[위탁금 산정]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에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가

[위탁금 산정]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에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가

요약

대행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번호판 발급 대행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를 둔 법령상 대행이며, 대행자가 발급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음. 그렇다면 시설·장비는 대행자가 자기 사업 수행을 위해 갖추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

지원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공금 지출 제한을 넘어야 함. 같은 조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 등에만 개인·법인·단체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
+ 개별 법령·조례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수수료로 운영하는 구조인가
조례에 지출근거가 있는가

01

공금 지출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따라서 지원 여부는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임. 어느 호에도 들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음.

02

대행의 재정 구조

대행자가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구조인지,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림.

표 1. 구조별 판단
구조 시설·장비의 성격 지원 가능성
수수료로 운영 대행자가 자기 부담으로 갖추는 영업 설비 지원 근거를 찾기 어려움. 수수료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봄
대행 비용을 지급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원가에 계상할 여지가 있음. 취득 재산의 귀속을 정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입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물품 지원이 아니라 대여·사용허가의 문제가 됨

세 번째가 실무에서 쓸 만한 길임. 장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서 공유재산·물품으로 등재한 뒤 대행자에게 사용하게 하면, 공금이 민간에 이전되지 않으므로 제17조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함. 다만 사용허가·대부의 절차와 사용료를 따로 밟아야 함.

03

지원하기로 한다면

표 2. 지원의 요건
항목 내용
근거 조항의 특정 제17조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문서에 적음
조례의 지출근거 제4호로 간다면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있어야 함
수수료와의 관계 수수료 산정에 그 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은지
취득 재산의 귀속 지원금으로 산 장비의 소유와 대행 종료 시 처리
형평 다른 대행자와의 차별이 생기지 않는지

세 번째를 빠뜨리면 이중 보전이 됨. 수수료가 시설·장비의 감가상각을 포함하여 산정되었다면, 그 위에 지원금을 더하는 것은 같은 비용을 두 번 보전하는 것임.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대행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 대행의 요건과 수수료 규정
2 대행자가 수수료로 운영하는가 그렇다면 지원 근거를 찾기 어려움
3 제17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음
4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있는가 제4호로 가는 경우의 요건
5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가 공유재산·물품으로 등재 후 사용허가
6 수수료에 이미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중 보전 여부를 확인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번호판 발급 대행의 요건과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이 정하므로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여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짐.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대행의 재정 구조」·「지원하기로 한다면」·「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