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정산서를 몇 년째 내지 않는 수탁기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정산·환수] 정산서를 몇 년째 내지 않는 수탁기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요약

독촉만으로는 진행되지 아니함. 정산서가 없으면 정산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확정되지 아니하면 반환 명령의 근거가 서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9조제2항에서 금액의 확정을, 제31조제2항에서 초과액의 반환 명령을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임.

상대가 폐업에 가까운 상태이면 시간이 곧 손실임.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하고 있으므로, 시효의 기산과 중단을 확인하면서 절차를 밟아야 함.

근거지방보조금법 제19조·제31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답의 성격절차를 단계로 진행
갈리는 지점보조금인가 위탁금인가
시효의 진행 상태

01

근거의 확인

가장 먼저 볼 것은 그 돈이 지방보조금인지 위탁금인지임. 적용되는 조문과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르기 때문임.

표 1. 성격에 따른 수단
성격 근거 수단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9조·제31조 실적보고 요구, 금액 확정, 반환 명령
민간위탁금 협약과 조례 협약상 청구, 해지, 손해배상
두 성격이 섞임 재원별로 나뉨 재원별로 절차를 따로 밟음

질문에서 「민간위탁사업」과 「보조사업자」가 함께 쓰이고 있음. 실무에서 흔한 혼용이나 절차가 갈리는 지점이므로, 교부 결정서와 협약서를 꺼내어 어느 근거로 교부된 것인지부터 확정하여야 함.

02

확정 절차의 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 (2023. 10. 12. 시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2023. 10. 12.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의 삭감은 다음 교부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임. 거의 폐업 상태라 다음 교부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실효가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제19조의 심사와 현지조사가 실제의 통로가 됨.

표 2. 자료가 없을 때의 확정
방법 근거·내용 남길 자료
기한을 정한 제출 요구 제17조제1항. 기한과 미제출의 효과를 함께 고지 내용증명 또는 등기 공문
현지조사 제19조제1항 후단 조사 통지, 조사 조서
보유 자료에 따른 심사 교부 내역·계좌 거래 내역으로 집행을 확인 확인된 집행액의 산정 근거
금액의 확정과 통지 제19조제2항 확정 통지 공문

셋째 줄이 이 사안의 핵심임. 정산서가 없다고 하여 절차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자료로 확인되는 집행액을 산정하고 나머지를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그 산정 근거를 남겨야 뒤의 다툼에서 설 수 있음.

03

반환과 강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2023. 10. 12.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조문이 「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 없음. 곧 확정만 이루어지면 반환 명령은 뒤따르는 절차임. 반환 대상에 이자가 포함되는 점도 조문에 적혀 있음.

표 3. 반환 이후의 수단
수단 근거 이 사안에서의 실효
동종 보조금의 정지·상계 제33조 교부할 보조금이 있어야 가능
민사상 청구 협약 또는 부당이득 폐업 전 재산이 있어야 실익
재산의 보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시간을 다투는 국면
대표자에 대한 검토 사실관계에 따라 갈림 법인격과 개인 책임의 구분 필요

셋째 줄이 가장 먼저 검토될 사정임. 상대가 자산을 정리하고 있는 국면이라면 확정과 명령을 기다리는 사이에 회수할 재산이 남지 아니할 수 있음. 소송 담당 부서나 자문 변호사와 보전처분의 가부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순서로 맞음.

04

시효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2025. 4. 1. 시행)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2023년도 사업이라면 남은 기간이 넉넉하지 아니함. 독촉을 여러 해 반복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므로, 어느 시점부터 기산되는지와 지금까지의 행위가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표 4. 시효 관리의 확인
확인 사항 보는 곳 유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확정 시점과 교부 시점이 다름
지금까지의 독촉 공문의 형식과 송달 자료 단순 안내는 중단 사유로 보기 어려움
상대의 승인 반환 의사 표시, 일부 변제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함
남은 기간 기산점부터 5년 임박하면 절차를 앞당길 것

둘째 줄이 자주 문제 됨. 전화 독촉이나 구두 안내는 자료가 남지 아니하므로 뒤에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함. 지금부터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 공문으로 바꾸어 송달 자료를 남겨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교부의 근거가 무엇인가 교부 결정서, 협약서, 조례
2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3 상대의 재산 상태가 어떠한가 폐업 여부, 잔여 자산
4 보전처분을 검토하였는가 소송 담당 부서, 자문 변호사
5 기한을 정한 제출 요구를 하였는가 내용증명, 미제출의 효과 고지
6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지방보조금법 제19조제1항 후단
7 보유 자료로 집행을 확인하였는가 계좌 거래 내역, 증빙
8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였는가 제19조제2항
9 기한을 정한 반환 명령을 하였는가 제31조제2항. 이자를 포함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제31조·제33조(2023. 10. 12. 시행), 「지방재정법」 제82조(2025. 4. 1. 시행). 교부의 근거가 보조금인지 위탁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며, 보전처분과 민사상 청구는 소송 담당 부서나 자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성격에 따른 수단」·「자료가 없을 때의 확정」·「반환 이후의 수단」·「시효 관리의 확인」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