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산비로 정한 이상 협약에 근거가 없으면 차액을 회수하기 어려움. 정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항목이므로, 덜 썼다는 이유로 되돌려 받으려면 그 근거가 협약에 있어야 함. 정산 조항이 없는데 사후에 정산하겠다고 하면 약정을 바꾸는 것이 됨.
다만 노무비 지급확인제로 확인된 차액은 성격이 다름. 그것은 「덜 썼다」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갈 돈이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킴. 회수를 다투기 전에 그 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며, 그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맞음.
근로기준법 제43조
비정산비의 의미
| 항목 | 정산비 | 비정산비 |
|---|---|---|
| 약정의 뜻 | 실제 지출을 확인하여 정산 | 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 |
| 증빙 | 건별 증빙을 받음 | 원칙적으로 받지 아니함 |
| 남으면 | 반납 | 수탁자에게 귀속됨 |
| 모자라면 | 증액을 협의 | 수탁자가 떠안음 |
비정산비는 위험을 수탁자에게 넘기는 대신 절감분도 주는 구조임. 모자랄 때 더 주지 않으면서 남을 때만 되돌려 받으려 하면 약정의 균형이 깨짐. 어느 한쪽으로 정하였다면 양쪽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노무비의 특수성
직접노무비를 비정산비로 두는 것은 일반적인 경비와는 성격이 다름.
| 항목 | 내용 |
|---|---|
| 돈이 갈 곳 | 수탁기관이 아니라 일한 사람에게 가는 돈임 |
| 절감의 의미 | 효율이 아니라 임금을 덜 준 것일 수 있음 |
| 확인 제도 | 지급확인제를 두는 것 자체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 법의 규율 |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음 |
| 공공의 이해 | 공공사업의 임금 수준에 관한 정책이 관련됨 |
지급확인제를 두었다는 사실이 중요함.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장치를 두었다면, 확인의 결과에 따른 조치도 함께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협약에 조치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흠결을 메우는 것이 다음 과제임.
차액의 원인
| 원인 | 대응 |
|---|---|
| 투입 인원이 적었음 | 과업이 그만큼 수행되지 않은 것일 수 있음. 이행 확인이 먼저임 |
| 임금을 낮게 지급함 | 근로자에게 갈 몫임. 지급하도록 요구 |
| 공기가 짧아졌음 | 실제로 덜 든 것임. 비정산비의 취지대로 귀속 |
| 산정 단가가 높았음 | 다음 산정에서 단가를 조정 |
첫째 줄이 확인되면 정산이 아니라 이행의 문제가 됨. 계획한 인원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과업을 다 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무비 정산 조항이 없더라도 과업 미이행에 따른 대가 감액의 근거를 협약에서 찾을 수 있음. 차액의 성격을 먼저 가릴 것.
대응의 순서
| 순서 | 조치 | 내용 |
|---|---|---|
| 1 | 사실의 확인 | 투입 인원·근무 일수·실제 지급액 |
| 2 | 원인의 판별 | 미투입인지 저지급인지 |
| 3 | 지급의 요구 | 저지급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 |
| 4 | 이행의 판단 | 미투입이라면 과업 미이행으로 다룸 |
| 5 | 협약의 확인 | 감액이나 정산의 근거 조항 |
| 6 | 협약의 정비 | 다음 협약에 노무비 정산 조항을 둘 것 |
셋째 줄이 가장 실익이 큼. 회수하면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감. 지급확인제를 둔 취지에도 맞고 사업의 목적에도 맞으므로, 회수보다 먼저 검토할 방향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협약이 노무비 정산을 정하였는가 | 없다면 회수의 근거가 약함 |
| 2 | 차액이 왜 생겼는가 | 미투입인지 저지급인지 |
| 3 | 계획한 인원이 투입되었는가 | 미투입이면 과업의 문제임 |
| 4 |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 지급확인제의 취지 |
| 5 | 과업 미이행의 감액 조항이 있는가 |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음 |
| 6 | 다음 협약에 조항을 넣었는가 |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까지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비정산비로 정한 노무비의 차액을 회수하도록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의 정산 조항이 정함. 노무비 지급확인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사업의 지침에 따르므로 함께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차액의 원인에 따른 대응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확인된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