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렌트비가 안 되면 주유비·통행료·주차비는 지원할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렌트비가 안 되면 주유비·통행료·주차비는 지원할 수 있는가

요약

항목을 바꾼다고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으나, 두 비용은 실제로 성질이 다름. 임차료는 차량을 마련하는 비용이고 주유비·통행료·주차비는 운행에 드는 실비임. 수탁기관이 자기 차량으로 오고 지방자치단체가 운행 실비만 보전하는 구조라면, 여비의 운임에 해당하므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큼.

다만 임차료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남음.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보아 임차료를 배제하였다면 운행 실비도 같은 이유로 배제되어야 하고,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였다면 운행 실비는 인정할 수 있음. 판단의 근거를 일관되게 세워야 함.

근거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 협약과 산출내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배제한 이유

01

두 비용의 차이

표 1. 성격의 대비
항목 임차료 운행 실비
무엇의 대가 차량이라는 자산의 사용 그 이동에 실제로 든 연료·통행·주차
발생 구조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으로 발생 이동한 만큼만 발생
확인 임차 계약과 청구서 주유·통행·주차 영수증
대응 관계 출장과 직접 대응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출장에 직접 대응함

맨 아래가 실무의 차이를 만듦. 운행 실비는 어느 출장에 얼마가 들었는지가 영수증으로 드러나므로 정산에서 확인하기 쉬움. 임차료는 기간으로 발생하므로 그 기간에 사무와 무관한 이용이 없었는지를 따로 확인하여야 함.

02

인정되는 범위

표 2. 항목별 판단
항목 인정 여지 확인할 것
주유비 비교적 큼 주행거리와 연비로 산정하면 과다 지급을 막을 수 있음
통행료 큼 구간이 특정되므로 출장과 바로 대응됨
주차비 큼 방문지의 주차 영수증
차량 보험료·정비비 작음 차량 보유에 드는 비용임. 임차료와 성격이 같음
감가상각·리스료 작음 같음

보유 비용과 운행 비용의 경계에서 정리하면 일관됨. 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 드는 비용은 수탁기관이 지고, 그 출장을 위하여 실제로 쓴 비용은 위탁금이 보전하는 구조가 설명하기 쉬움. 임차료를 배제하였다면 보험료와 정비비도 같은 쪽에 두는 것이 맞음.

03

실비 산정의 방법

표 3. 두 방식
방식 내용 평가
영수증 실비 주유·통행·주차 영수증을 모아 청구 정확하나 사무가 무거움. 사적 이용의 구분이 어려움
거리 기준 정액 주행거리에 단위당 단가를 곱함 간명하고 사적 이용이 섞이지 아니함

거리 기준 정액이 이 구조에는 더 맞음. 주유는 출장과 무관한 이용에도 쓰이므로 영수증만으로는 사무 관련성을 가리기 어려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왕복 ○○킬로미터 × 단가」로 정하면 계산이 분명하고 다투어질 여지가 없음. 통행료와 주차비는 그 출장에 직접 대응하므로 실비로 두면 됨.

04

협약에 정할 사항

표 4.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인정 항목 주유비·통행료·주차비 가운데 인정하는 것
산정 방식 거리 기준인지 영수증 실비인지
단가 거리 기준이라면 킬로미터당 금액
배제 항목 임차료·보험료·정비비를 제외한다는 점
연간 한도 횟수와 총액
증빙 출장 명령·결과 보고·주행 기록

넷째 줄을 적어 두는 것이 이 사안의 요점임. 임차료를 배제한 이유가 협약에 드러나 있으면, 뒤에 다른 항목으로 우회하려는 요구가 있을 때 판단이 좌우되지 아니함. 「차량의 보유·조달에 드는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는 한 문장이면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임차료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격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2 보유 비용인가 운행 비용인가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
3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없다면 항목 신설이 먼저임
4 거리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사적 이용이 섞이지 않게 됨
5 출장과 대응되는가 명령과 결과 보고로 확인
6 협약에 배제 항목을 적었는가 우회 요구를 막는 조항임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2025. 10.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운행 실비의 인정 범위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산출내역이 정함. 여비 규정은 비용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로 인용한 것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보유 비용과 운행 비용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