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한 것이므로, 그 반환 요구에 처분성이 있어야 적용됨. 조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가 사법상의 청구에 그친다면 이 조문이 예정한 자리가 아님.
다만 세외수입으로 고지하였다면 처분처럼 다룬 것이므로 앞뒤를 맞추어야 함. 부과·징수의 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의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없다면 고지의 형식부터 다시 볼 사안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조
조문의 적용 범위
「행정기본법」 제36조 (2024. 1. 16. 시행)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의 전제는 「처분」임. 따라서 정산 결과의 통보와 반환 요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그 판단 없이 제36조를 근거로 삼으면 근거가 취약해짐.
처분성의 판단
| 반환 요구의 근거 | 성격 |
|---|---|
| 법률이 환수를 정함 | 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큼. 행정쟁송의 대상 |
| 조례가 반환·환수를 정함 | 같음. 조례의 문언을 확인할 것 |
| 협약의 정산 조항 | 계약상의 청구에 가까움.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 아무 근거 없이 통보 | 근거 자체가 문제됨. 먼저 근거를 갖출 것 |
어느 쪽인지에 따라 상대가 밟을 수 있는 길이 달라짐. 처분이라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이 열리고, 계약상의 청구라면 민사의 다툼이 됨. 통지문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면 처분으로 다루겠다는 뜻이므로, 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세외수입 고지의 의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024. 12. 31. 시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각 목 생략)
이 법의 강제징수 절차는 법률에 부과·징수의 근거가 있는 금전을 대상으로 함. 협약에 따른 반환금은 법률에 근거한 부과가 아니므로 이 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그대로 쓰기 어려울 수 있음. 세외수입 과목으로 수납한다는 것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임.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임. 세외수입으로 고지하였으니 지방세처럼 징수할 수 있으리라 여기기 쉬우나, 그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함. 조례가 환수와 징수를 정하고 있는지, 그 조례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할 것.
실무의 정리
| 순서 | 확인 | 조치 |
|---|---|---|
| 1 | 조례의 환수 규정 | 있으면 그 절차대로 진행 |
| 2 | 협약의 반환 조항 | 계약상의 근거가 됨 |
| 3 | 고지의 형식 | 처분으로 다루었다면 불복 안내를 붙여야 함 |
| 4 | 이의 절차의 유무 | 없다면 협약에 두는 것이 실무의 해법 |
| 5 | 불복의 안내 | 상대가 밟을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알릴 것 |
| 6 | 법률 자문 | 처분성이 다투어질 사안이면 미리 검토 |
넷째 줄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임. 처분성을 다투기보다 협약에 이의 제기와 재검토의 절차를 두면, 상대의 불복 기회가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절차의 흠결을 걱정하지 않게 됨. 법적 성격의 판단은 그다음 문제로 남길 수 있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반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 법률·조례·협약 |
| 2 | 그 요구가 처분에 해당하는가 | 근거의 성격에 따라 갈림 |
| 3 | 고지문에 불복 안내를 적었는가 | 처분으로 다루었다면 필요함 |
| 4 | 강제징수가 가능한 금전인가 |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 |
| 5 | 협약에 이의 절차가 있는가 | 없다면 이번에 마련 |
| 6 | 법률 자문을 받았는가 | 다투어질 사안이면 미리 |
근거 · 「행정기본법」 제36조 (2024. 1. 16. 시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024. 12. 31. 시행). 민간위탁금 반환 요구의 법적 성격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그 근거가 법률·조례인지 협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그 뒤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조문의 적용 범위」·「세외수입 고지의 의미」의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처분성의 판단」·「실무의 정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처분성의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