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구분] 무상위탁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제도 구분] 무상위탁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요약

가능함.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위탁의 비용 부담을 정하고 있지 않음. 위탁금을 주지 않는 위탁도 성립함. 실제로 수익이 나는 시설을 맡기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구조가 쓰임.

다만 「무상」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므로 먼저 구분하여야 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금을 주지 않는 것과 ② 수탁기관이 대가 없이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 그리고 무상이라 해서 근거·절차·감독·정산이 사라지지 않음.

근거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운영비를 무엇으로 대는가

01

「무상」의 두 가지 뜻

표 1. 두 가지 「무상」
뜻 내용
① 위탁금을 주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 수탁기관이 이용료 등 수입으로 운영비를 대는 구조. 이것이 실무에서 「무상위탁」이라 불리는 것의 대부분임
② 수탁기관이 대가를 받지 않음 수탁기관이 이윤·수수료 없이 사무를 맡는 것. 비영리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맡는 경우 등. ①과는 별개의 문제임

①과 ②는 함께 올 수도 있고 따로 올 수도 있음.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수탁기관이 수입으로 운영비도 대고 이윤도 남기는 구조도 있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수탁기관이 이윤을 계상하지 않는 구조도 있음.

02

수입으로 운영비를 대는 근거

「위탁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곧 「운영비를 수입으로 댄다」는 의미임. 그런데 사무에서 나온 수입은 원칙적으로 세입임. 그래서 수입으로 운영비를 대려면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있어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2024. 7. 10. 시행)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수입으로 운영비를 대는 구조의 근거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례로 다시 규정해 두면 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음. 조건은 사전 승인임.

행정재산이 걸리지 않는 사무형 위탁이라면 이 조항을 쓸 수 없음. 그런 경우 수입의 처리는 조례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근거 조례에 수입 귀속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근거 없이 수탁기관이 수입을 그대로 갖게 하는 협약은 뒤에 문제가 됨.

03

무상위탁에도 남는 의무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탁이 아닌 것이 되지 않음. 위탁인 이상 따라오는 것은 그대로임.

표 2. 무상위탁에도 남는 의무
항목 내용
근거 자치법규 조례·규칙에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함. 무상이라고 면제되지 않음
대상 사무의 한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여야 함
수탁기관 선정 조례가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행정재산이 걸리면 일반입찰 원칙
협약 위탁 범위·기간·수입 귀속·감독·해지를 협약서에 명시
지도·감독 돈을 주지 않아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것이므로 감독 책임이 남음
정산과 보고 수입·지출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승인 없이 수입을 쓰면 그 자체가 문제

무상이라 해서 원가분석을 건너뛰면 안 됨.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여야 정말 무상으로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음. 수입이 지출보다 크다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하는 구조임. 「예산을 안 주니 그만」이 아니라, 남는 만큼은 어떻게 할지 정해 두어야 함.

04

갈리는 지점

표 3. 판단 기준
갈리는 기준 무상으로 설계할 수 있음 어려움
수입이 있는 사무인가 이용료·사용료 등 운영비를 댈 수입이 나는 사무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사무 — 수탁기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됨
행정재산이 걸리는가 걸리면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이 근거가 됨(사전 승인 필요) 걸리지 않으면 그 조항을 쓸 수 없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
수지 구조 수입과 지출이 대체로 맞는 경우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받는 구조로 설계해야 함
적자가 나면 외부 요인에 따른 적자에 대비한 지원 조건을 협약에 미리 둔 경우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두면 중도 해지·재정 지원 요구로 이어지기 쉬움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무상」이 ①인가 ②인가 위탁금을 안 주는 것인지, 수탁기관이 대가를 안 받는 것인지
2 원가분석 결과 수지가 어느 쪽인가 인건비·경상경비·공과금 대 이용료·사용료·기타수입
3 수입으로 운영비를 대는 근거가 있는가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과 사전 승인, 또는 조례의 수입 귀속 규정
4 남는 수입을 어떻게 할지 정했는가 협약서의 수입 귀속·정산 조항
5 적자가 날 때의 처리를 정했는가 지원 조건, 중도 해지 사유와 절차
6 근거·선정·감독·정산이 그대로 갖춰졌는가 무상이어도 면제되는 것은 없음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4. 5. 17.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25. 1. 7. 시행).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수입으로 운영비를 대는 근거」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무상위탁에도 남는 의무」·「갈리는 지점」·「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