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이라는 말이 방향을 거꾸로 쓴 것임.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경우를 규율하는 조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남의 사무나 재산을 받아 오는 근거가 아님. 그러므로 이 물음은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 별개 문제로 나누어 보아야 함.
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 ② 남의 재산을 어떤 권원으로 쓰는가 ③ 거기에 공금을 지출할 근거가 있는가. 셋 중 하나라도 비면 추진할 수 없음.
지방자치법 제117조
재산의 권원과 공금 지출 근거
위탁 규정의 적용 범위
「지방자치법」 제117조(2024. 5. 17. 시행)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조기관·공공단체·민간에 맡기는 경우를 정한 조문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내보내는 방향임.
그러므로 민간이 가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운영하는 것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님. 실무에서 「거꾸로 위탁받는다」고 부르더라도, 법적으로는 위탁이 아니라 재산의 사용 권원을 얻고 그 위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문제임.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 운영이 우리 사무인가」임.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근거가 생기지 않음. 법령이나 조례가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야 함. 사무가 아니라면 그 뒤의 논의는 필요 없음.
공금 지출의 근거
사적 소유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운영·수리한다면 공금 지출의 제한에 바로 적용됨.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즉 소관 사무와 관련될 것이 대전제이고, 그 위에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함. 제4호로 가는 경우에는 조례에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있어야 함.
실제로 쓸 수 있는 길
| 경로 | 내용 | 따라오는 문제 |
|---|---|---|
| 기부채납 | 소유자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공유재산으로 편입시킴 | 편입 후에는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됨. 그 뒤에 다시 민간위탁·관리위탁을 검토할 수 있음 |
| 사용 권원 확보 | 임차·사용대차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쓸 권원을 얻고, 그 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 | 임차료·관리비의 예산 근거가 필요함.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뒤에 관리위탁 논의가 달라짐 |
| 보조 | 소유자·운영자가 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구조로 설계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제4호로 간다면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있어야 함 |
| 추진하지 않음 | 소관 사무가 아니거나 공금 지출 근거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답임 | 「방치되어 안타깝다」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않음 |
갈리는 지점
| 갈리는 기준 | 추진할 수 있는 쪽 | 추진하기 어려운 쪽 |
|---|---|---|
| 소관 사무인가 | 법령·조례가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민간이 하던 영업·사업을 이어받는 것에 그침 |
| 재산의 권원 | 기부채납으로 공유재산이 되었거나, 임차·사용대차로 권원을 확보함 | 권원 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상태 |
| 공금 지출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4호라면 조례에 지출근거가 있음 | 근거 없이 운영비·수리비만 지원하려는 경우 |
| 수익이 나는 시설인가 | 수익이 나면 그 귀속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함 | 사적 소유 시설의 가치를 공적 자금으로 올려 주는 결과가 되면 문제가 됨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그 운영이 우리 사무인가 | 법령·조례의 사무 규정. 아니면 여기서 멈춤 |
| 2 | 재산의 권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 기부채납 / 임차 / 사용대차 — 각각 절차가 다름 |
| 3 | 공금 지출 근거가 있는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호라면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있는지 |
| 4 | 시설의 안전·법적 상태는 어떤가 | 방치 기간 중 발생한 하자·체납·권리관계 |
| 5 | 공유재산이 된 뒤의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 직영 / 민간위탁 / 관리위탁 — 그때 다시 판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4. 5.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17조(2024. 5. 17. 시행).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위탁 규정의 적용 범위」와 「공금 지출의 근거」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실제로 쓸 수 있는 길」·「갈리는 지점」·「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