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구분] 보조사업자가 지원 대상을 직접 고르는 구조도 재위탁인가

[제도 구분] 보조사업자가 지원 대상을 직접 고르는 구조도 재위탁인가

요약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음. 재위탁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맡길 때의 문제이고(「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보조사업은 애초에 사무를 맡긴 것이 아님.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원하는 돈임.

그러므로 보조사업자가 지원 대상을 고르는 구조는 재위탁이 아니라 보조금을 다시 나누어 주는 문제로 보아야 함. 다만 그 구조가 실질적으로 사무를 넘긴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짐 — 그때는 애초에 보조가 아니라 위탁이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근거지방보조금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사무를 넘긴 것인가
돈을 나눈 것인가

01

재위탁의 개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이 전제하는 것은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임. 사무를 받은 적이 없다면 다시 맡길 사무도 없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023. 10. 12. 시행)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보조금은 그들이 수행하는 사업을 돕는 돈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넘긴 것이 아니므로, 보조사업자가 그 돈으로 누구를 지원할지 고른다고 해서 「사무의 재위탁」이 되는 것은 아님.

같은 법 제2조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즉 보조사업자를 거쳐 다시 지급되는 구조 자체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임. 이는 재위탁이 아니라 보조금 체계 안의 문제임.

02

보조 여부의 재검토

「재위탁이 아니다」로 끝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이름은 보조인데 실질은 위탁인 구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임. 그런 경우라면 재위탁 논의 이전에 근거부터 잘못 잡힌 것임.

표 1. 실질 판단의 기준
물음 보조에 가까움 위탁에 가까움
누구의 사업인가 단체가 원래 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드는 것 법령·조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정한 사무를 대신하는 것
대상 선정의 성격 단체가 자기 사업의 수혜자를 고르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지원 결정을 대신하는 것 — 사실상 사무의 수행임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단체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책임짐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주고 그대로 집행하게 함
결과에 대한 책임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지원하고 책임짐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표시되고 민원·불복이 지방자치단체로 옴
수익·잔액의 귀속 정산 대상이되 사업의 성과는 단체의 것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반납하는 구조

오른쪽에 몰린다면 근거를 다시 세워야 함. 그 경우 필요한 것은 「재위탁 승인」이 아니라 위탁 근거 조례와 수탁기관 선정 절차임. 과목과 협약도 그에 맞추어야 함. 보조금 위에 위탁의 통제를 얹는 방식으로는 정리되지 않음.

03

보조로 처리할 때의 준수사항

보조 구조가 맞다면, 다시 나누어 주는 부분은 보조금 체계가 규율함.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조례가 정하므로, 그 규정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표 2. 확인해야 할 자리
항목 무엇을 볼 것인가
다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교부 결정과 조례가 재교부를 예정하고 있는지. 예정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나눌 수 없음
선정 기준과 절차 기준을 사업계획에 담아 승인받았는지,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최종 수령자의 지위 「지방보조금수령자」로서 지는 보고·정산·반환 의무
정산의 범위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끝나는지, 최종 수령자까지 확인하는지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그 돈이 위탁금인가 보조금인가 근거 조항의 문언과 예산과목
2 그 사업이 누구의 사업인가 법령·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지
3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누가 정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주고 집행만 시켰다면 위탁에 가까움
4 보조라면 재교부가 허용되는가 교부 결정, 보조금 조례, 사업계획 승인 내용
5 위탁이라면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023. 10. 12. 시행).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재교부의 구체적 요건은 같은 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조례가 정하므로 직접 확인하여야 함.

「재위탁의 개념」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애초에 보조가 맞았는가」·「보조로 처리할 때의 준수사항」·「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