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의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며, 위탁 지침이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는 사용자인 수탁기관에 있고, 어느 제도를 고를 것인지도 수탁기관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함.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한 가지를 강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
다만 위탁금으로 재원을 대는 쪽에서는 외부 적립이 유리함. 퇴직금제도는 사외에 쌓아 둘 의무가 없어 기관 안에 자금이 남아 있게 되므로, 정산에서 그 성격을 가리기 어렵고 위탁이 끝날 때 채무만 남는 일이 생김.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외부에 쌓도록 협의하는 것이 실익이 큼.
제4조·제8조·제20조
설정 의무의 주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022. 7. 12. 시행)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수탁기관임.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금을 지급하는 자일 뿐 사용자가 아니므로, 제도를 정하는 권한도 의무도 수탁기관에 있음. 제2항의 차등 금지도 함께 보아야 하며, 같은 사업 안에서 위탁사업 종사자만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제도의 갈래
| 제도 | 적립처 | 내용 |
|---|---|---|
| 퇴직금제도 | 없음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사외 적립 의무가 없음 |
| 확정급여형 | 퇴직연금사업자 |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고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사업자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게 귀속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근로복지공단 | 공단이 운영함. 가입 대상과 절차는 법과 시행령이 정함 |
「기관 내 별도 통장에 모아 두는 것」은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관리 목적으로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일 뿐이며, 그 자금은 여전히 법인의 재산임. 법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므로 근로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위탁금에서 본 차이
| 항목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기금 |
|---|---|---|
| 집행의 확인 | 지출이 없으므로 확인할 증빙이 없음 | 납입 확인서로 바로 확인됨 |
| 정산 | 미집행 잔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투어짐 | 집행된 금액으로 정리됨 |
| 위탁 종료 시 | 자금은 법인에 남고 채무만 남을 위험이 있음 | 근로자 계정에 이미 쌓여 있음 |
| 수탁기관 부실 시 | 일반 채권자와 경합하게 됨 | 사외에 있어 보호되는 정도가 큼 |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대는 구조에서는 외부 적립이 양쪽 모두에 이로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실제로 근로자를 위하여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정산에서 미집행으로 지적받지 않게 됨. 다만 제도의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협약으로 강제하기보다 협의하여 전환을 권하는 방식이 맞음.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재원의 계상 | 퇴직급여 소요를 산출내역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 |
| 집행 방법 | 설정된 제도에 따라 납입 또는 유보. 어느 쪽인지 적음 |
| 증빙 | 납입 확인서 또는 적립 현황표를 정산 시 제출 |
| 제도 변경의 통보 | 제도를 바꾸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
| 종료 시 처리 | 위탁이 끝날 때 미적립분의 정리 방법 |
| 차등 금지 | 같은 사업 안에서 종사자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수탁기관이 어느 제도를 설정하였는가 |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으로 확인 |
| 2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는가 | 설정·변경 모두 동의가 필요함 |
| 3 | 같은 사업 안에서 차등이 없는가 | 위탁사업 종사자만 다르게 할 수 없음 |
| 4 | 산출내역에 퇴직급여를 계상하였는가 | 계상하지 않으면 재원 자체가 없음 |
| 5 | 외부 적립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는가 |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사항임 |
| 6 | 정산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 납입 확인서인지 적립 현황표인지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20조, 제23조의2 (2022. 7. 12. 시행). 위탁금 퇴직급여의 적립 방법을 따로 정한 지침상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개별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설정 의무의 주체」·「제도의 갈래」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위탁금에서 본 차이」·「협약에 정할 사항」·「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수탁기관이 설정한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