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민간위탁 기관의 퇴직금은 어디에 어떻게 적립하는가

[집행 적격성] 민간위탁 기관의 퇴직금은 어디에 어떻게 적립하는가

요약

적립의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며, 위탁 지침이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는 사용자인 수탁기관에 있고, 어느 제도를 고를 것인지도 수탁기관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함.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한 가지를 강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

다만 위탁금으로 재원을 대는 쪽에서는 외부 적립이 유리함. 퇴직금제도는 사외에 쌓아 둘 의무가 없어 기관 안에 자금이 남아 있게 되므로, 정산에서 그 성격을 가리기 어렵고 위탁이 끝날 때 채무만 남는 일이 생김.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외부에 쌓도록 협의하는 것이 실익이 큼.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20조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어느 제도를 설정하였는가

01

설정 의무의 주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022. 7. 12. 시행)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수탁기관임.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금을 지급하는 자일 뿐 사용자가 아니므로, 제도를 정하는 권한도 의무도 수탁기관에 있음. 제2항의 차등 금지도 함께 보아야 하며, 같은 사업 안에서 위탁사업 종사자만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02

제도의 갈래

표 1. 제도별 특징
제도 적립처 내용
퇴직금제도 없음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사외 적립 의무가 없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고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게 귀속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근로복지공단 공단이 운영함. 가입 대상과 절차는 법과 시행령이 정함

「기관 내 별도 통장에 모아 두는 것」은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관리 목적으로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일 뿐이며, 그 자금은 여전히 법인의 재산임. 법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므로 근로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03

위탁금에서 본 차이

표 2. 재원 관리의 관점
항목 퇴직금제도 퇴직연금·기금
집행의 확인 지출이 없으므로 확인할 증빙이 없음 납입 확인서로 바로 확인됨
정산 미집행 잔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투어짐 집행된 금액으로 정리됨
위탁 종료 시 자금은 법인에 남고 채무만 남을 위험이 있음 근로자 계정에 이미 쌓여 있음
수탁기관 부실 시 일반 채권자와 경합하게 됨 사외에 있어 보호되는 정도가 큼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대는 구조에서는 외부 적립이 양쪽 모두에 이로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실제로 근로자를 위하여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정산에서 미집행으로 지적받지 않게 됨. 다만 제도의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협약으로 강제하기보다 협의하여 전환을 권하는 방식이 맞음.

04

협약에 정할 사항

표 3.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재원의 계상 퇴직급여 소요를 산출내역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
집행 방법 설정된 제도에 따라 납입 또는 유보. 어느 쪽인지 적음
증빙 납입 확인서 또는 적립 현황표를 정산 시 제출
제도 변경의 통보 제도를 바꾸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종료 시 처리 위탁이 끝날 때 미적립분의 정리 방법
차등 금지 같은 사업 안에서 종사자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수탁기관이 어느 제도를 설정하였는가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으로 확인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는가 설정·변경 모두 동의가 필요함
3 같은 사업 안에서 차등이 없는가 위탁사업 종사자만 다르게 할 수 없음
4 산출내역에 퇴직급여를 계상하였는가 계상하지 않으면 재원 자체가 없음
5 외부 적립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는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사항임
6 정산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납입 확인서인지 적립 현황표인지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20조, 제23조의2 (2022. 7. 12. 시행). 위탁금 퇴직급여의 적립 방법을 따로 정한 지침상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개별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설정 의무의 주체」·「제도의 갈래」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위탁금에서 본 차이」·「협약에 정할 사항」·「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수탁기관이 설정한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