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구분] 사무와 시설 관리가 함께 있으면 민간위탁인가 관리위탁인가

[제도 구분] 사무와 시설 관리가 함께 있으면 민간위탁인가 관리위탁인가

요약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님. 사무와 시설 관리가 함께 있으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되, 재산이 걸리는 국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함께 지키는 것임.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므로 「이 사업은 민간위탁인가 관리위탁인가」라고 물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음. 실무에서 실제로 갈리는 물음은 「행정재산이 넘어가는가」이고, 넘어간다면 「그래서 무엇을 더 지켜야 하는가」임.

근거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법 제27조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행정재산이 넘어가는가

01

「어느 쪽인가」라는 물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두 근거 법률이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였다면 골라야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음.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1(2020. 2. 12.)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은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임

관리위탁이 민간위탁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관리위탁이 민간위탁 바깥의 다른 제도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는 틀 안에서 재산이 걸린 국면이라는 의미임. 그래서 사무와 시설이 함께 있는 사업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가 됨.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시설형 민간위탁」이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임. 관리위탁을 민간위탁의 한 유형으로 품고 있는 명칭임.

02

행정재산의 이전 여부

진짜 판단해야 할 것은 그 시설이 행정재산이고, 그 관리가 수탁기관에 넘어가는가임. 시설을 쓴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위탁이 되는 것은 아님.

표 1. 판단 기준
갈리는 기준 공유재산법령이 함께 적용됨 걸리지 않음
재산의 성격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 행정재산이 아니거나, 수탁기관이 스스로 마련한 공간
임차시설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물권을 가진 경우 무상임대·보증금 없는 임차 등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관리가 위탁 범위에 있어도 관리위탁이 수반되지 않음
맡기는 일의 내용 청소·경비·설비 유지 등 재산 자체를 보전하는 일이 위탁 범위에 들어 있음 공간은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일 뿐이고 재산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남음

이름표를 먼저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함. 「시설형이니 관리위탁」이라거나 「사무형이니 민간위탁만」이라고 정해 놓고 시작하면, 정작 행정재산이 넘어가는데도 공유재산법령을 빠뜨리는 일이 생김. 순서는 반대임 — 재산이 넘어가는지 먼저 보고, 그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남.

03

넘어간다면 차이점

공유재산법령이 함께 걸리면 민간위탁 절차에 더해 아래를 지켜야 함. 민간위탁 절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부가되는 것임.

표 2. 행정재산이 걸릴 때의 추가 요건
항목 내용 근거
계약의 방법 일반입찰이 원칙. 수의계약은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기는 경우 ②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해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시행령 제19조의5(2025. 9. 2. 시행)
수의계약 시 평가 수탁받으려는 자의 수행 능력·사업수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
기간과 갱신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갱신도 5년 이내). 수의계약으로 맡긴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능력을 평가한 뒤 두 번 이상 갱신 가능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항
수탁 자격 관리에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적합한 자에게 맡겨야 함 시행령 제19조제1항
재산상 지위 관리수탁자는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범위는 관리위탁기간 안 「공유재산법」 제27조제4항·제5항
시행령 제19조제5항
위탁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음 「공유재산법」 제27조제3항·제7항

조례가 더 엄격하면 조례를 따름. 예컨대 시행령은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두는데 조례가 3년 이내로 정해 두었다면, 3년으로 계약하면 양쪽 모두에 맞음. 둘 다 만족하므로 충돌이 아니고, 따라서 더 엄격한 조례를 따르는 것이 맞음. 「공유재산법령이 우선하니 5년까지 가능하다」고 읽으면 잘못임.

반대로 조례가 시행령 제19조의5보다 넓은 수의계약 사유를 두었다면 그때는 진짜 충돌이고, 공유재산법령이 앞섬.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사무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직접 관련되면 민간위탁 대상이 아님
2 그 시설이 행정재산인가 공유재산대장, 행정재산 여부와 용도
3 임차시설이면 전세권을 설정했는가 임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4 위탁 범위에 재산 관리가 들어 있는가 과업지시서·협약서의 업무 범위 조항
5 걸린다면 계약방법·기간·위탁료가 공유재산법령의 한도 안인가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5
6 조례가 더 엄격하게 정한 것은 없는가 더 엄격하면 조례를 따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5. 10. 2.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의5(2025. 9. 2. 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1(2020. 2. 12.).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어느 쪽인가라는 물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넘어간다면 차이점」는 조문과 유권해석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갈리는 지점」과 「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