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10월 2일 시행되었음. 개정(법률 제20884호, 4. 1. 공포)이 담은 것은 둘임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정화함(제5조의2 신설). 법제처가 밝힌 개정이유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해소임.
위탁 실무와의 접점은 조사 항목에 있음. 실태조사는 공급·이용 현황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조사하도록 규정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상당 부분이 위탁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탁기관의 운영과 종사자 고용이 국가 통계로 정기 집계되는 틀이 생긴 것임.
신설 조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025. 10. 2.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 내용 |
|---|---|
| 제5조 (기본계획) | 기본계획에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제2항제2호의2 신설) |
| 제5조의2 (실태조사) | 정기 실태조사 의무 신설 — 공급·이용 현황, 제공기관 운영·종사자 고용 조사. 방법·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
「정기적으로」가 이 조문의 무게임.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반복 조사가 법률 의무가 되었고, 조사 항목에 제공기관 운영과 종사자 고용이 명시되었음. 조사 주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시행령 개정이 후속 확인 대상이 됨.
위탁 구조 안에서의 자리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 위탁의 특별 규율을 이미 담고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할 때는 공개경쟁이 원칙이고(제11조제1항), 민간 참여가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기관 등에 한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할 수 있음(제2항).
| 구분 | 내용 |
|---|---|
| 원칙 | 사회서비스 사업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
| 예외 (우선위탁) | ① 민간 참여가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설립 기관 ②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기관 ③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사업 |
| 이번 개정과의 연결 | 우선위탁 사유(민간 공급 부족·취약지)의 판단 재료가 될 공급 현황 조사가 법정화됨 |
조사가 판단의 재료가 되는 구조임. 어느 지역·영역의 공급이 부족한지는 우선위탁(제11조)과 기본계획(제5조)의 공통 전제인데, 이번 개정으로 그 전제를 채울 실태조사가 정기화되었음. 공개경쟁 원칙과 우선위탁 예외의 경계가 자료 위에서 그어지게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실태조사의 주기·방법을 정할 시행령 | 대통령령 개정(입법예고) 여부 확인 |
| 2 | 수탁기관이라면 조사 대상 여부 | 제공기관 운영·종사자 고용이 조사 항목에 포함됨 |
| 3 | 사회서비스 사업 위탁의 근거 항 | 공개경쟁(제11조제1항)인지 우선위탁(제2항)인지 |
| 4 | 소속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여부 | 시·도별 설립·운영 현황이 다름 — 소관 시·도 확인 |
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18467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 / 일부개정 법률 제20884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 제5조·제5조의2·제11조 및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 첨부.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위탁 규율과의 연결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