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대행비용 · 기술진단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임. 2025. 10.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1.부터 시행됨.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 기준임. 하수도법령상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진단의 대가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65호
시행일2025. 10. 1.
구분일부개정
구성3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
| 적용 대상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 지침」으로 올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관리 기준과 짝을 이룸. 이 회차 개정은 기관명 변경(제2025-165호 일괄개정)이 중심임.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기술진단비용 |
| 제3조 | 재검토기한 |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