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2025. 10. 1. 시행)

[원가 기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2025. 10. 1. 시행)

원가 기준 · 대행비용 · 기술진단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임. 2025. 10. 1. 일부개정되어 2025. 10. 1.부터 시행됨.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 기준임. 하수도법령상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진단의 대가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65호
시행일2025. 10. 1.
구분일부개정
구성3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적용 대상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 지침」으로 올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관리 기준과 짝을 이룸. 이 회차 개정은 기관명 변경(제2025-165호 일괄개정)이 중심임.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기술진단비용
제3조 재검토기한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