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조례의 개정이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올해 들어 가평·광양·김제·군위·달성·담양·당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조례를 공포하였고, 7~8월 지방의회 회의록에서는 논산·당진·여수·김천·수성구·양평이 같은 이유로 조례를 고치는 것이 확인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한다는 것임.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임. 2022년 7월부터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평가해 개선을 권고하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만 436건의 개선사항이 권고된 바 있음. 민간위탁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사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규율이 조례를 통해 먼저 자리 잡는 흐름임.
동시다발적 개정의 확인
| 지방의회 | 회의일 |
|---|---|
| 충청남도 논산시의회 (의안 제4716호) | 2026. 8. 20. |
|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 2026. 8. 11.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회 | 2026. 7. 31. |
| 경상북도 김천시의회 | 2026. 7. 31. |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 2026. 7. 31. |
| 경기도 양평군의회 | 2026. 7. 31. |
논산시의회 제274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026. 8. 20.)
의안번호 4716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개선 권고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의 내용이 서로 유사함. 여러 의회의 제안이유가 같은 권고를 가리키고, 고치는 자리도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같음. 국가법령정보의 자치법규 목록에서도 올해 「사무의 민간위탁」 계열 조례의 공포가 이어지는 것이 확인됨.
움직임의 배경
| 시기 | 경과 |
|---|---|
| 2022. 7.~ | 국민권익위원회,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착수 —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 권고 |
| 2023 |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436건 개선사항 권고 |
| 2026 |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이어짐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의 구체화 |
법률 제정은 지연되고 조례 정비가 선행하는 국면임. 민간위탁법 제정안(2024. 12. 국무회의 의결)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정안이 담았던 선정의 공정성·공개의 문제의식은 권익위 권고를 통하여 조례 단위에서 먼저 실현되고 있음. 위임위탁규정의 계약사항 공개 의무화(2025. 7.)와 같은 흐름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소속 지자체가 부패영향평가 권고를 받았는지 | 감사·법무 부서에 권고 접수 여부 확인 |
| 2 | 민간위탁 조례의 위원 자격 조항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
| 3 | 개정 시 진행 중인 공모·심사에의 적용 | 부칙 경과규정과 시행일 확인 |
| 4 | 위원 위촉 현황과 새 자격 기준의 대조 | 기존 위원의 재위촉 요건 점검 |
근거 · 국회도서관 지방의정포털(CLIK) 지방의회 회의록 — 논산시의회 제274회 행정자치위원회(2026. 8. 20.) 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17개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목록. 2026. 8. 22. 조회 기준임. 각 지자체가 받은 권고의 구체 문안은 개별 통보 사항으로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음.
회의록 부분은 회의록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경과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