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먼저 읽어야 함. 질문의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자와 수탁자는 … 해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약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곧 양쪽 모두에게 해지권을 준 조항이므로, 상대가 그 요건을 갖추어 통보하면 계약은 종료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계약이 정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국면이 생김.
계약서의 해지 조항
급식 공백의 회피
해지 조항의 성격
계약서의 문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한정을 두고 있음. 곧 각 호가 무엇인지가 결정적임.
| 각 호의 내용 | 상대의 요청 | 귀결 |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사유가 넓음 | 적자를 사유로 원용 | 해지권의 행사로 볼 여지 |
| 사유가 상대의 귀책으로 한정 |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방적 이행 거절에 가까움 |
| 적자·경영 사정이 명시됨 | 그대로 해당 | 해지권의 행사 |
| 각 호가 없거나 불명확함 | 해석의 문제 | 법무 검토 필요 |
첫째 줄이나 셋째 줄이면 계약이 예정한 종료이므로, 보증금 귀속의 근거를 세우기 어려움. 둘째 줄이라면 의무 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결론이 달라짐.
「계약보증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 기간 동안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상대도 이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 곧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임.
지켜야 할 것의 순서
이 사안에는 지켜야 할 것이 둘임. 급식의 공백을 막는 것과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상대의 제안은 앞의 것을 주고 뒤의 것을 포기하라는 것임.
| 지킬 것 | 지키지 못하였을 때 | 회복 가능성 |
|---|---|---|
| 급식의 계속 | 직원의 식사 공백, 민원 | 지나간 기간은 되돌릴 수 없음 |
| 계약보증금 | 금전적 손실 | 다툼을 통하여 회복할 여지 |
둘째 줄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사후에도 다툴 수 있는 것임. 첫째 줄은 그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음. 판단의 무게가 같지 아니하다는 점을 결재 문서에 적어 두면 선택의 근거가 됨.
「담당자의 배임」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나, 계약이 정한 해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은 다름. 어느 쪽인지를 문서로 가려 두는 것이 담당자를 보호함.
절차의 설계
「새 공고를 먼저 내면 합의한 것이 되는가」라는 걱정은 순서를 정하면 풀림. 서류의 앞뒤를 분명히 하면 됨.
| 단계 | 내용 | 남길 자료 |
|---|---|---|
| 1단계 | 상대의 서면 해지 통보를 먼저 받음 | 해지 통보서와 사유 |
| 2단계 | 계약서의 각 호 해당 여부를 검토 | 검토 조서, 법무 의견 |
| 3단계 | 보증금 처리 방침의 결정 | 결재 문서 |
| 4단계 | 인수 기간의 운영 조건 합의 | 합의서 |
| 5단계 | 새 업체의 선정 절차 착수 | 공고와 심사 |
1단계를 먼저 받아 두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종료를 원하였다」는 오해가 생기지 아니함. 서면 통보에는 사유와 희망 종료일이 적혀 있어야 함.
4단계의 합의서가 실무의 핵심임. 인수 기간의 운영 조건과 보증금의 처리를 함께 적으면, 나중에 어느 쪽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함.
손해의 확인
보증금을 귀속시키려는 경우에도 실제 손해를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됨. 제15조제3항의 문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이므로, 손해액의 입증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는 아니함.
| 자료 | 보이는 것 | 쓰임 |
|---|---|---|
| 계약서와 각 호 | 해지권의 범위 | 귀속 여부의 판단 |
| 해지 통보서 | 사유와 시점 | 같음 |
| 이행 상황 | 그때까지의 급식 제공 실적 | 불이행의 판단 |
| 추가 비용 | 긴급 조달·대체 급식의 비용 | 손해의 산정 |
| 선정 비용 | 재공고에 든 비용과 기간 | 같음 |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이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손해를 말하기 어려워짐. 상대가 인수까지 급식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은 이 점을 고려한 제안임.
다툼이 예상된다면 법무 담당 부서나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상대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거가 약하면 반환 청구로 이어짐.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해지 조항의 각 호가 무엇인가 | 계약서의 문언 |
| 2 | 적자가 그 사유에 드는가 | 각 호의 대조 |
| 3 | 상대의 서면 통보를 받았는가 | 통보서와 사유 |
| 4 | 보증금 귀속의 요건이 갖추어지는가 |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 |
| 5 | 급식 공백을 피할 방법이 있는가 | 인수 기간의 운영 |
| 6 | 실제 추가 비용이 생기는가 | 긴급 조달·재공고 |
| 7 |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 결재 문서와 법무 의견 |
| 8 | 합의 내용을 합의서로 정리하였는가 | 운영 조건과 보증금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2024. 2. 17. 시행). 계약보증금의 귀속 여부는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그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그대로 확인하여야 하며,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은 법무 담당 부서나 자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각 호에 따른 갈래」·「두 가지의 비교」·「순서의 정리」·「확인할 자료」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