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을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나쁨. 기간이 끝나면 운영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그 상태로 기존 수탁기관이 시설을 계속 쓰면 근거 없는 점유가 되고 그 기간의 인건비를 지급할 재원의 근거도 없어짐. 25일이라도 채워 두어야 함.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기존 계약의 기간을 짧게 연장하는 변경 계약임. 다만 조례가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면 그 연장이 동의의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새로운 위탁인가 기존 위탁의 변경인가가 갈림길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선택할 수 있는 방식
공백의 위험
운영을 멈추지 아니한 채 근거만 비어 있는 상태는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만듦.
| 문제 | 내용 | 근거 |
|---|---|---|
| 재산의 무단점유 | 사용허가·관리위탁 없이 점유 | 공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81조 |
| 위탁금 지급의 근거 | 계약이 없는 기간의 지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
| 사고의 책임 | 이용자 사고 시 책임의 소재 | 계약의 부존재 |
| 수입의 처리 | 이용료를 누가 받는가 | 징수 권한의 부재 |
| 근로관계 | 직원의 근무 근거 | 수탁기관의 판단 |
셋째 줄이 가장 무겁게 다가옴. 공백 기간에 이용자가 다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의 적용도 문제 될 수 있음.
선택할 수 있는 방식
| 방식 | 내용 | 확인할 것 |
|---|---|---|
| 기간의 연장 | 기존 계약을 짧게 연장 | 조례의 동의 대상인지, 갱신 한도 |
| 단기 계약 | 공백 기간만 새로 계약 | 선정 방법과 동의 절차 |
| 임시 직영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인력과 예산의 확보 |
| 휴관 | 그 기간 운영을 멈춤 | 이용자 안내와 민원 |
첫째 줄이 가장 간명하나 관리위탁이면 한계가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 한 번만 갱신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갱신을 한 뒤라면 연장의 근거가 좁아짐.
넷째 줄은 25일이라면 검토할 만한 선택임. 관광시설이라면 성수기인지가 판단을 가르며, 비수기라면 휴관이 오히려 깨끗한 정리가 되기도 함.
동의 절차의 확인
일정이 어긋난 원인이 의회 동의이므로, 연장에도 동의가 필요한지가 실제의 관문임.
| 조례의 문언 | 연장의 취급 | 대응 |
|---|---|---|
| 「위탁하려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새 위탁이 아니면 대상이 아닐 여지 | 연장으로 처리하고 보고 |
| 「위탁 및 기간 연장 시 동의」 | 연장도 대상 | 동의를 받아야 함 |
| 「중요한 변경 시 동의」 | 중요성의 판단 | 짧은 연장의 성격을 검토 |
| 기간 한도를 정하고 있음 | 한도 안이면 여지가 있음 | 한도의 확인 |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라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다면, 준용의 범위도 함께 보아야 함. 준용한다고 하여 모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 조항이 준용되는지 확인할 여지가 있음.
판단이 서지 아니하면 의회 사무국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실무에서 신속함. 절차의 필요 여부를 두고 다투기보다 보고나 설명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음.
되풀이의 방지
이번 일의 원인은 검토가 길어진 것과 의회 일정의 착오임. 두 가지 모두 일정 관리로 막을 수 있는 것임.
| 항목 | 내용 | 효과 |
|---|---|---|
| 역산 일정표 | 만료일에서 거꾸로 잡은 단계별 기한 | 늦어짐을 미리 알아챔 |
| 의회 일정의 확인 | 정례회·임시회와 협의회 절차 | 착오의 방지 |
| 방식 결정의 기한 | 공기관인지 민간인지를 정할 시점 | 검토의 장기화 방지 |
| 공백 시의 조항 | 계약에 잠정 연장 근거를 신설 | 같은 일이 생겨도 처리 가능 |
| 조례의 보완 | 공기관 위탁의 별도 근거 마련 | 준용의 불확실성 해소 |
넷째 줄이 가장 실효가 큼. 계약에 「새 수탁자가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조건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면, 다음에는 공백 자체가 생기지 아니함.
다섯째 줄도 검토할 만함. 공기관 위탁에 관한 별도 조례가 없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상태라면, 어디까지 준용되는지가 매번 문제 되므로 근거를 정비하는 편이 낫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공백 기간에 운영을 계속하여야 하는가 | 이용 수요와 시기 |
| 2 | 기존 계약에 연장 조항이 있는가 | 계약서의 기간 조항 |
| 3 | 관리위탁이면 갱신 한도에 걸리는가 |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항 |
| 4 | 조례가 연장을 동의 대상으로 하는가 | 조례의 문언과 준용 범위 |
| 5 | 의회 사무국과 협의하였는가 | 절차의 확인 |
| 6 | 그 기간의 보험과 책임을 정하였는가 | 사고 대비 |
| 7 | 이용료의 징수와 귀속을 정하였는가 | 수입의 처리 |
| 8 | 계약에 공백 시의 조항을 신설할 것인가 | 다음 계약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7조·제81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계약 공백 시의 처리를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므로 계약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의 절차의 필요 여부는 조례의 문언과 준용 범위에 따라 달라짐.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공백이 만드는 문제」·「방식의 비교」·「조례 문언에 따른 판단」·「다음을 위한 정비」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