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공개] 계약이 끝난 단체가 서류를 가져가 없다고 해도 되는가

[지도·감독·공개] 계약이 끝난 단체가 서류를 가져가 없다고 해도 되는가

요약

그렇게 답하기는 어려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금을 교부한 기관이므로, 그 집행이 적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설명할 책임이 남아 있음. 서류를 상대가 가져갔다는 사정은 확인이 어려워진 이유일 뿐 확인하지 아니해도 되는 근거가 아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장부와 증거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협약에도 대체로 보관과 제출 의무가 들어 있음. 곧 「없다」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의무를 근거로 다시 요구할 수 있음.

근거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협약의 보관·제출 의무
답의 성격확인 책임이 남음
갈리는 지점협약의 보관 조항
대체 자료의 범위

01

책임의 존속

감사에서 묻는 것은 「서류가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임. 서류는 그것을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수단이 없어졌다고 하여 물음이 사라지지 아니함.

표 1. 책임의 소재
주체 지는 책임 근거
수탁기관 증빙의 작성·보관과 제출 국세기본법, 협약
지방자치단체 교부·정산과 사후 확인 협약, 정산 지침
담당 부서 확인 노력과 그 기록 감사에서 묻는 지점

셋째 줄이 실무의 핵심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확인하려 무엇을 하였는지가 평가의 대상이 됨.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채 「없다」고만 답하면 그 점이 지적됨.

02

다시 요구할 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2025. 3. 14. 시행) - 발췌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의 5년이 아직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보존 의무가 살아 있는 상태임. 이 점을 알리며 다시 확인을 요청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음.

제3항도 실마리가 됨. 전산으로 관리하던 자료는 종이를 버렸더라도 회계 프로그램이나 저장 장치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종이 서류」와 「자료」를 나누어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됨.

협약에 보관 기간과 제출 의무가 있다면 그것이 더 직접적인 근거임. 계약이 끝났다고 하여 협약상의 사후 의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님.

03

대체 자료의 확보

원본이 없더라도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곳에 남아 있음. 이를 모으면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자료 있는 곳 확인되는 것
정산보고서와 집행내역 지방자치단체 비목별 집행 금액
통장 거래 내역 인계받은 통장, 은행 실제 지급의 상대방과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조회 거래 상대방과 공급가액
4대 보험 자료 공단 인건비의 실재
원천징수 자료 국세청 같음
거래처의 자료 공급업체 개별 거래의 확인

둘째 줄과 셋째 줄이 함께 있으면 대부분의 지출이 대조됨. 통장에서 나간 돈과 세금계산서가 맞물리면 영수증이 없어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임.

다만 세 번째 이후의 자료는 수탁기관을 통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많음. 협약의 협조 의무를 근거로 요청하고, 응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04

기록의 정리

확인의 결과가 완전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기면 설명이 됨. 감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대체로 그것임.

표 3. 정리할 기록
항목 내용 효과
경위 언제 어떻게 없어졌다고 답하였는지 사실의 확정
요청 이력 공문으로 몇 차례 요구하였는지 노력의 증명
확보 자료 대체 자료의 목록과 범위 확인된 범위
확인 결과 대조 결과와 남은 의문 판단의 근거
후속 조치 반납 요구, 협약 보완 재발의 방지

넷째 줄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이 남으면 처리 방향을 정하여야 함. 협약에 증빙이 없는 집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의 반납을 요구할 근거가 됨.

둘째 줄의 공문 이력이 특히 중요함. 전화로만 확인하였다면 아무 기록이 남지 아니하므로, 지금이라도 공문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파기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였는가 요구 공문과 회신
2 세법상 보존 기간이 남아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
3 전산 자료가 남아 있는지 물었는가 같은 조 제3항
4 협약의 보관·협조 의무가 있는가 협약서의 사후 조항
5 통장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조하였는가 지급의 실재 확인
6 인건비를 보험·원천징수 자료로 확인하였는가 공단·국세청 자료
7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를 정하였는가 협약의 불인정 조항
8 경과를 문서로 정리하였는가 확인 조서

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2025. 3. 14. 시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2024. 5. 17. 시행). 수탁기관의 증빙 보관과 제출 의무는 협약과 정산 지침이 정하므로 그 문언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도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책임의 소재」·「확보할 수 있는 자료」·「정리할 기록」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