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시행 — 형사처벌 신설과 이자 환수 명확화

[제도]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시행 — 형사처벌 신설과 이자 환수 명확화

요약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이 9월 27일 시행되었음. 2020년 시행 이래 환수·제재부가금의 틀을 지켜 온 이 법에 개정(법률 제20426호, 3. 26. 공포)이 더한 것은 넷임 — 다른 법률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해 환수하도록 명확화하고(제8조제2항 신설),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던 것을 「경감 또는 면제」로 축소하였으며(제10조),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을 위한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제23조제3항), 부정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새로 두었음(제28조의2).

위탁·보조 실무상 가장 중대한 것은 형사처벌 신설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없이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다 수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됨. 종전에는 환수·제재부가금이라는 금전 제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부정청구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임.

01

신설 조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2024. 9. 27.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②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표 1. 개정의 네 축
조문 내용
제8조 (이자 환수) 다른 법률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 이자 환수 의무. 단순 오지급(제2조제6호라목)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
제10조 (감면 축소) 환수 절차 전 자진신고·전액 반환 시 제재부가금 「부과하지 아니한다」 →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구조금) 신고자와 친족·동거인도 치료비·이사비용·쟁송비용·임금 손실액 등의 구조금을 권익위에 신청 가능
제28조의2 (처벌) 부정청구의 형사처벌 신설 — 받은 자와 알면서 지급한 자 모두, 미수범 포함

「알면서 지급한 자」까지 처벌 대상임. 제28조의2는 부정하게 받은 쪽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쪽도 같은 형으로 처벌함. 지급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의 주의 의무가 조문으로 가중된 것임. 이의신청 특례(제15조)는 공포일부터 시행되어 처분 불복 절차도 행정기본법 체계로 정비되었음.

02

2020년 체계와의 연결

이 법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임 — 부정청구 금지(제6조), 부정이익과 이자의 환수(제8조), 가액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제9조), 명단 공표(제16조). 개정은 그 틀의 공백을 보완한 것임: 개별 법률에 환수 규정은 있는데 이자 규정이 없어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던 공백, 자진신고만 하면 제재부가금이 전액 면제되던 구조, 금전 제재뿐이던 책임의 상한임.

표 2. 적용 시점 (부칙)
개정 조문 적용례
오지급 이자의 귀책사유 요건 (제8조①단서) 시행 이후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이자 환수 보충 적용 (제8조②) 시행 이후 부정청구등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자진신고 감면 축소 (제10조①) 시행 이후 자진신고하는 경우부터
이의신청 특례 (제15조) 공포일(2024. 3. 26.)부터 시행

위탁 실무와의 접점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판단에 있음.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이 이 법의 대상이므로, 개별 지급이 여기에 해당하면 이번 개정의 이자·처벌 규율이 함께 적용됨. 지급의 성격 구별이 이 법 적용의 첫 관문이라는 사정은 2020년 시행 때와 같음.

03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소관 지급금의 이 법 해당 여부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시행령)와 대조
2 개별 법률의 이자 환수 규정 유무 없으면 이 법 제8조로 이자 환수 의무
3 지급 심사 절차의 확인 기록 「알면서 지급」 처벌 신설 — 심사 근거 보존
4 환수·부과 처분의 불복 안내 제15조 이의신청(30일)과 행정기본법 제36조

근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 — 제15조는 공포일 시행) 및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 발췌 첨부.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네 축의 정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