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공개] 수탁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인가

[지도·감독·공개] 수탁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인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는가」로 갈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곧 수탁기관만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두지 아니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로는 공개할 것이 없음.

반대로 정산보고서나 실적보고서로 이미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공개 대상임. 또한 수탁기관 자신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되는 경우도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으로 두면서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고 하고 있음.

근거정보공개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답의 성격보유 여부로 갈림
갈리는 지점자료의 보유
수탁기관의 지위

01

보유의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23. 11. 17. 시행) - 발췌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정의에 「관리하고 있는」이 들어 있음. 곧 지금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상이며, 다른 곳에서 받아다 만들어 줄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님.

표 1. 자료의 소재별 처리
자료의 소재 처리 유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아 보유 공개 여부를 판단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토
수탁기관만 보유 정보 부존재로 통지 보유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할 것
일부만 보유 보유한 부분만 공개 판단 나머지는 부존재로 안내

둘째 줄에서 「없다」고 답하기 전에 실제로 확인하여야 함. 정산보고서에 지원 단체와 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함.

02

수탁기관의 지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2024. 12. 27. 시행) - 발췌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6호에 따라 수탁기관 자신이 공공기관이 될 수 있음.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받아 줄 일이 아님.

표 2. 청구의 상대방
사정 청구의 상대방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지방자치단체 법 제2조제1호
수탁기관이 시행령 제2조에 해당 수탁기관 시행령 제2조 각 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 협약상 자료 요구는 별개

제6호 단서가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고 하고 있음. 곧 그 기관이 공공기관이 되더라도 모든 정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조를 받은 사업에 관한 정보로 범위가 좁혀짐.

03

중층 구조의 정리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 수탁기관 → 지원 단체의 세 단계임. 어느 단계의 자료를 묻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짐.

표 3. 단계별 자료
자료 통상 보유하는 곳 공개 판단
위탁금 교부·정산 자료 지방자치단체 공개 판단의 대상
지원 단체의 목록과 금액 정산보고서에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보유하면 판단의 대상
지원 단체의 신청서·정산 증빙 수탁기관 보유하지 아니하면 부존재
지원 단체의 개인정보 수탁기관 보유하더라도 제9조제1항제6호 검토

둘째 줄이 실제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일 가능성이 큼. 「특정 단체에 지방비가 지원된 내역이 있는지」라는 물음은 목록과 금액을 묻는 것이므로, 정산보고서에 그것이 적혀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임.

04

답변의 구성

보유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그냥 「없다」고만 답하면 이의신청으로 이어지기 쉬움. 왜 없는지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실무의 방법임.

표 4. 통지의 기재사항
항목 내용 효과
보유 부분의 공개 가진 자료의 범위와 내용 청구 목적을 상당 부분 충족
부존재의 사유 수탁기관이 집행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사정 설명이 됨
다른 경로의 안내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인지와 청구 방법 청구인의 다음 절차
가린 부분의 사유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 근거 이의신청 시의 설명

협약에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그것은 감독의 권한이지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의무는 아니므로, 두 가지를 섞지 아니하는 것이 좋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청구가 어느 단계의 자료를 묻는가 청구서의 기재
2 보유한 문서에 그 내용이 있는가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3 수탁기관이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가 보조금 규모, 법인의 성격
4 보유 부분에 비공개 사유가 있는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
5 지원 단체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한가 제3자 통지 절차
6 부존재 사유를 통지에 적었는가 결정 통지서
7 다른 청구 경로를 안내하였는가 수탁기관에 대한 직접 청구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2023. 11.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024. 12. 27. 시행). 수탁기관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의 성격과 보조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행령 각 호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자료의 소재별 처리」·「청구의 상대방」·「단계별 자료」·「통지의 기재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