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그 원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따라감. 직원들이 낸 식비를 모아 둔 계좌라면 그 원금은 직원들의 돈이므로, 거기서 생긴 이자도 기관의 수입이 아님. 반대로 위탁금을 넣어 둔 계좌의 이자라면 공금에서 나온 것이므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반납 대상이 됨.
다만 직원의 돈이라고 하여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님.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좌에 쌓인 채 성격이 불분명한 자금이 됨. 금액이 작더라도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함.
+ 협약과 내부 규정
원금을 따라가는 이자
| 계좌 | 이자의 귀속 | 처리 |
|---|---|---|
| 위탁금 전용계좌 | 지방자치단체 |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반납 |
| 세입 대상 수입 계좌 | 지방자치단체 | 세입으로 납입 |
| 직원 식비 계좌 | 직원들 | 기관의 수입이 아님. 돌려주거나 식대에 충당 |
| 시설의 자체 수입 계좌 | 그 시설 | 시설회계의 수입 |
이자를 세입으로 넣는 것이 늘 안전한 처리인 것은 아님. 남의 돈에서 생긴 이자를 세입으로 잡으면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 됨. 금액이 작아 그냥 세입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금의 귀속을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임.
직원의 돈일 때
| 방법 | 내용 | 평가 |
|---|---|---|
| 식대에 충당 | 다음 달 업체 지급액에 보태어 씀 | 가장 간명함. 낸 사람들에게 돌아감 |
| 개인별 반환 | 낸 금액에 비례하여 돌려줌 | 정확하나 사무가 무거움 |
| 직원 복지에 사용 | 직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씀 | 합의와 규약이 필요함 |
| 세입 납입 | 기관의 수입으로 처리 | 원금이 남의 돈이므로 설명이 어려움 |
첫째 줄이 가장 무난함. 이자가 다음 달 식대의 일부를 메우는 데 쓰이면 결과적으로 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별도의 절차도 필요 없음. 이 방식을 쓰기로 하였다면 그 취지를 문서로 남겨 두면 됨.
위탁금 이자의 처리
같은 사업에서 위탁금 계좌의 이자는 처리가 분명함.
| 항목 | 내용 |
|---|---|
| 협약의 정함 | 이자를 반납 대상으로 정하였는지 |
| 산정 방법 | 전용계좌의 이자 전액인지 안분인지 |
| 세입 과목 | 이자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임 |
| 정산의 시기 | 잔액과 함께 반납 |
| 혼입 | 다른 자금이 섞였다면 이자를 나누기 어려움 |
맨 아래가 계좌를 나누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임. 위탁금과 다른 자금이 한 계좌에 있으면 이자를 어느 쪽 몫으로 볼지를 계산으로 정하여야 함. 계좌를 나누어 두면 이 계산이 필요 없어짐.
정해 둘 사항
| 항목 | 내용 |
|---|---|
| 계좌의 구분 | 위탁금·수입·식비를 각각 |
| 이자의 귀속 | 계좌마다 누구의 것인지 |
| 처리 방법 | 반납인지 충당인지 반환인지 |
| 시기 | 언제 정리하는지 |
| 기록 | 처리의 근거를 문서로 남길 것 |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정하지 않으면 뒤에 설명하기 어려워짐. 몇 해가 쌓이면 금액도 커지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 자금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 없어짐. 한 줄이라도 적어 두는 것이 낫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그 계좌의 원금이 누구의 것인가 | 이자는 원금을 따라감 |
| 2 | 협약이 이자를 정하고 있는가 | 위탁금이라면 반납 대상일 수 있음 |
| 3 | 여러 자금이 섞여 있는가 | 섞이면 안분이 필요함 |
| 4 | 직원의 돈이라면 어떻게 돌릴 것인가 | 식대 충당이 간명함 |
| 5 | 처리의 근거를 남겼는가 | 담당자가 바뀌어도 알 수 있도록 |
| 6 | 계좌를 나눌 수 있는가 | 나누면 이 문제가 대부분 사라짐 |
근거 · 「지방회계법」 제25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이자의 귀속을 따로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원금의 귀속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자가 원금의 귀속을 따른다는 원칙에서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좌의 구성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