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식비 통장에서 생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정산·환수] 식비 통장에서 생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약

이자는 그 원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따라감. 직원들이 낸 식비를 모아 둔 계좌라면 그 원금은 직원들의 돈이므로, 거기서 생긴 이자도 기관의 수입이 아님. 반대로 위탁금을 넣어 둔 계좌의 이자라면 공금에서 나온 것이므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반납 대상이 됨.

다만 직원의 돈이라고 하여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님.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좌에 쌓인 채 성격이 불분명한 자금이 됨. 금액이 작더라도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함.

근거지방회계법 제25조
+ 협약과 내부 규정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원금의 귀속

01

원금을 따라가는 이자

표 1. 계좌별 이자의 귀속
계좌 이자의 귀속 처리
위탁금 전용계좌 지방자치단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반납
세입 대상 수입 계좌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납입
직원 식비 계좌 직원들 기관의 수입이 아님. 돌려주거나 식대에 충당
시설의 자체 수입 계좌 그 시설 시설회계의 수입

이자를 세입으로 넣는 것이 늘 안전한 처리인 것은 아님. 남의 돈에서 생긴 이자를 세입으로 잡으면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 됨. 금액이 작아 그냥 세입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금의 귀속을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임.

02

직원의 돈일 때

표 2. 처리의 선택
방법 내용 평가
식대에 충당 다음 달 업체 지급액에 보태어 씀 가장 간명함. 낸 사람들에게 돌아감
개인별 반환 낸 금액에 비례하여 돌려줌 정확하나 사무가 무거움
직원 복지에 사용 직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씀 합의와 규약이 필요함
세입 납입 기관의 수입으로 처리 원금이 남의 돈이므로 설명이 어려움

첫째 줄이 가장 무난함. 이자가 다음 달 식대의 일부를 메우는 데 쓰이면 결과적으로 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별도의 절차도 필요 없음. 이 방식을 쓰기로 하였다면 그 취지를 문서로 남겨 두면 됨.

03

위탁금 이자의 처리

같은 사업에서 위탁금 계좌의 이자는 처리가 분명함.

표 3. 확인 항목
항목 내용
협약의 정함 이자를 반납 대상으로 정하였는지
산정 방법 전용계좌의 이자 전액인지 안분인지
세입 과목 이자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임
정산의 시기 잔액과 함께 반납
혼입 다른 자금이 섞였다면 이자를 나누기 어려움

맨 아래가 계좌를 나누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임. 위탁금과 다른 자금이 한 계좌에 있으면 이자를 어느 쪽 몫으로 볼지를 계산으로 정하여야 함. 계좌를 나누어 두면 이 계산이 필요 없어짐.

04

정해 둘 사항

표 4. 문서에 담을 항목
항목 내용
계좌의 구분 위탁금·수입·식비를 각각
이자의 귀속 계좌마다 누구의 것인지
처리 방법 반납인지 충당인지 반환인지
시기 언제 정리하는지
기록 처리의 근거를 문서로 남길 것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정하지 않으면 뒤에 설명하기 어려워짐. 몇 해가 쌓이면 금액도 커지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 자금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 없어짐. 한 줄이라도 적어 두는 것이 낫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계좌의 원금이 누구의 것인가 이자는 원금을 따라감
2 협약이 이자를 정하고 있는가 위탁금이라면 반납 대상일 수 있음
3 여러 자금이 섞여 있는가 섞이면 안분이 필요함
4 직원의 돈이라면 어떻게 돌릴 것인가 식대 충당이 간명함
5 처리의 근거를 남겼는가 담당자가 바뀌어도 알 수 있도록
6 계좌를 나눌 수 있는가 나누면 이 문제가 대부분 사라짐

근거 · 「지방회계법」 제25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이자의 귀속을 따로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원금의 귀속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자가 원금의 귀속을 따른다는 원칙에서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좌의 구성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