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음. 계약서·공고문·선정기준·운영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
다만 문서 전체를 통째로 판단하지 아니함. 같은 항 각 호에 드는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통상의 처리임. 실무에서 걸리는 것은 대체로 제6호(개인정보)와 제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임.
영업상 비밀의 해당
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2023. 11. 17. 시행) - 발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각 호가 모두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이나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이라는 요건을 달고 있음. 곧 그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제2항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곧 선정 절차가 끝난 뒤에는 제5호를 들기 어려워지는 것이 보통임.
문서별 검토
다섯 가지 문서는 성격이 서로 다름. 하나로 묶어 결정하지 말고 문서마다 살펴야 함.
| 문서 | 공개의 방향 | 가릴 부분 |
|---|---|---|
| 위탁운영 계약서 | 공개가 원칙 | 담당자 개인 연락처, 계좌번호 |
| 공고문 | 이미 공개된 문서 | 가릴 것이 거의 없음 |
| 선정 기준 | 공개가 원칙 | 공고 전이면 제5호 검토 |
| 선정 결과 | 공개가 원칙 | 심사위원 개인 식별 정보 |
| 선정 관련 자료 | 자료마다 다름 | 제안서의 영업상 비밀, 위원별 채점표 |
| 운영지침 | 공개가 원칙 | 보안·안전에 관한 세부 사항 |
다섯째 줄이 가장 조심스러움. 탈락한 응모자의 제안서에는 제7호의 영업상 비밀이 들어 있을 수 있고, 위원별 채점표는 제6호와 제5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음. 자료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하나씩 판단하여야 함.
제3자의 의견
계약서와 제안서에는 수탁기관이나 응모자의 정보가 들어 있음. 그런 정보를 공개하려면 그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따름.
| 단계 | 내용 | 남길 자료 |
|---|---|---|
| 1단계 | 청구 범위의 확인과 대상 문서의 특정 | 청구서, 대상 목록 |
| 2단계 | 문서별·부분별 비공개 사유의 검토 | 검토 조서 |
| 3단계 |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의견 청취 | 통지 공문, 회신 |
| 4단계 | 공개 여부의 결정과 통지 | 결정 통지서 |
| 5단계 | 부분 공개 시 가림 처리 | 가린 부분과 사유의 기록 |
3단계에서 제3자가 반대한다고 하여 곧바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님. 의견은 판단의 자료일 뿐이며,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공공기관이 정함.
5단계의 가린 사유를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함.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때 어느 부분을 왜 가렸는지가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임.
비공개 세부 기준
제9조제3항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세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자가 매번 처음부터 판단하지 않도록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수 있음.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항 (2023. 11. 17. 시행)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속 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신속함. 대개 계약·선정·개인정보에 관한 유형이 이미 정리되어 있음.
제2항도 함께 보아야 함. 이미 끝난 선정 절차의 자료를 두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이유로 삼기는 어려워지므로, 시점이 판단의 요소가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청구된 문서를 특정하였는가 | 청구서의 기재 |
| 2 | 소속 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이 있는가 | 법 제9조제3항 |
| 3 | 다른 법률의 비공개 규정이 있는가 | 제9조제1항제1호 |
| 4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 제6호와 각 목의 예외 |
| 5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가 | 제7호와 각 목의 예외 |
| 6 | 절차가 끝났는가 | 제5호와 제2항 |
| 7 | 제3자의 의견을 들었는가 | 통지와 회신 |
| 8 | 가린 부분과 사유를 기록하였는가 | 결정 통지서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2023. 11. 17. 시행). 비공개 사유의 해당 여부는 문서와 부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비공개 세부 기준과 정보공개 담당 부서의 검토를 함께 거치는 것이 안전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문서별 유의점」·「절차의 순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