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공개] 자체계획서의 목표치를 소수점 그대로 잡아도 되는가

[지도·감독·공개] 자체계획서의 목표치를 소수점 그대로 잡아도 되는가

요약

표기 방법을 정한 법령은 없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을 뿐, 계획서의 목표를 어떻게 적는지까지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기준은 소관 부처의 사업안내와 그 지표가 무엇을 재는가에서 나옴.

실무의 판단은 간단함. 횟수는 자연수로만 실현되는 값이므로 목표도 자연수로 적는 것이 자연스러움. 21.6회를 목표로 두면 21회가 달성인지 미달인지가 정해지지 아니하기 때문임. 다만 산정 근거인 3년 평균은 소수점 그대로 적고, 목표는 반올림한 값으로 적으면 둘 다 남음.

근거소관 부처 사업안내
지표의 성격
답의 성격지표의 성질에 따름
갈리는 지점실현 가능한 값의 단위
달성 판정의 기준

01

기준의 소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2024. 10. 22. 시행) - 발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항이 추진 내용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보고의 서식과 방법이 소관 부처의 사업안내에 정해져 있음. 목표 설정의 방식도 그 안내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임.

사업안내에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임. 없다면 지표의 성질로 판단하게 되며, 이때 담당자의 상식적인 판단이 곧 근거가 됨.

02

지표의 성질

목표치를 어떻게 적을지는 그 값이 어떤 단위로 실현되는가에 달려 있음.

표 1. 지표별 표기
지표 실현되는 단위 목표의 표기
실시 횟수 자연수 자연수
대상 인원 자연수 자연수
비율·달성률 소수 가능 소수 표기 가능
만족도 점수 소수 가능 같음
1인당 평균 횟수 소수 가능 같음

첫째 줄과 둘째 줄이 소수점으로 적을 수 없는 값임. 21.6회를 실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목표를 그렇게 적으면 달성 여부를 가릴 기준이 사라짐. 「사람 수는 4명으로 올린다」는 감각이 맞는 방향임.

다섯째 줄은 다름. 1인당 평균이나 참여자당 이용 횟수는 계산으로 나오는 값이므로 소수 표기가 자연스러움. 곧 지표의 이름이 아니라 계산 방식을 보아야 함.

03

근거와 목표의 분리

3년 평균을 목표로 삼는 것과 목표를 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다름. 두 가지를 나누어 적으면 소수점 문제 자체가 사라짐.

표 2. 계획서의 기재 방식
항목 기재 예 의미
산정 근거 최근 3년 평균 21.6회 계산한 값을 그대로
설정 방법 평균값을 반올림 판단의 방식
목표치 22회 달성 여부를 가릴 값
달성 판정 22회 이상이면 달성 기준의 명시

둘째 줄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함. 올림인지 반올림인지 버림인지가 적혀 있으면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일관성이 유지됨.

어느 쪽으로 정할지는 사업의 성격에 따름. 전년보다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계획이라면 올림이 취지에 맞고, 현 수준 유지가 목표라면 반올림이 맞음.

04

평균값의 한계

3년 평균을 그대로 목표로 삼는 방식 자체도 한 번 살펴볼 만함. 평균은 과거의 값이고 목표는 앞으로의 값이기 때문임.

표 3. 함께 고려할 사정
사정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 조정의 방향
특정 연도의 감염병·휴관 평균을 낮춤 그 연도를 빼고 산정하거나 사유를 적음
인력의 증감 수행 능력이 달라짐 배치 인원을 반영
사업의 신설·폐지 비교의 전제가 달라짐 항목을 맞추어 산정
대상 인구의 변화 수요가 달라짐 인구 자료를 근거로 조정

첫째 줄이 최근 몇 해의 자료에 흔히 들어 있음. 휴관이나 사업 축소가 있었던 해가 평균에 들어가면 목표가 낮게 잡히므로, 그 사정을 계획서에 적고 조정하는 것이 설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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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사업안내가 목표 설정 방식을 정하는가 소관 부처의 안내
2 지방자치단체의 서식이 정한 것이 있는가 계획서 서식과 작성 요령
3 그 지표가 자연수로만 실현되는가 지표의 계산 방식
4 산정 근거와 목표를 나누어 적었는가 계획서의 기재
5 올림·반올림의 방식을 적었는가 일관성의 확보
6 달성 판정의 기준을 정하였는가 평가 시의 다툼 방지
7 평균값을 흔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휴관·인력·사업 변경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2024. 10. 22. 시행). 계획서 목표치의 표기 방법을 정한 법령은 없으며, 소관 부처의 사업안내와 지방자치단체의 서식이 정하는 바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위 표기 방식은 지표의 성질에서 도출한 것으로 기관마다 관행이 다를 수 있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지표별 표기」·「계획서의 기재 방식」·「함께 고려할 사정」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