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시설별로 교부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총액으로 교부해도 되는가

[교부·집행 절차] 시설별로 교부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총액으로 교부해도 되는가

요약

협약이 여러 시설을 묶은 하나인지, 시설마다 따로인지에 따라 갈림. 한 수탁자가 여러 시설을 각각의 협약으로 맡고 있다면 협약별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 협약이 곧 교부의 원인이므로, 원인이 여럿이면 지출도 그에 맞추어야 함.

총액으로 한 번에 주면 절차는 줄지만 시설별 원가와 정산이 흐려짐. 시설마다 규모와 인력이 다른데 한 덩어리로 관리하면, 어느 시설의 위탁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뒤에 가릴 수 없게 됨.

근거협약과 예산과목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협약이 하나인가 여럿인가
예산이 시설별인가

01

협약 구조에 따른 판단

표 1. 구조별 처리
구조 교부 정산
시설마다 협약이 따로 협약별로 교부. 총액 교부는 원인과 어긋남 협약별로 정산
여러 시설을 묶은 협약 하나 한 번에 교부할 수 있음 시설별 내역을 붙임으로 받아야 함
예산이 시설별로 편성됨 과목이 다르면 과목별로 지출원인행위를 함 과목별로 구분

예산이 시설별로 잡혀 있는지를 먼저 볼 것. 시설마다 세부사업이 나뉘어 있다면 총액 교부 자체가 회계상 불가능함. 협약 구조를 논하기 전에 예산 구조가 답을 정하는 경우가 있음.

02

총액 교부의 문제

표 2. 드러나는 문제
문제 내용
시설 간 전용 한 시설의 위탁금을 다른 시설에 돌려 쓰는 일이 생김. 승인 없이 이루어지면 목적 외 사용이 됨
원가의 왜곡 시설별 실제 소요를 알 수 없어 다음 회차 산정이 부정확해짐
성과 비교 불가 시설별 운영 성과를 비용과 견주어 볼 수 없음
일부 종료 시 한 시설만 위탁이 끝날 때 정산 범위를 가릴 수 없음
인력 배치 시설별 정원과 실제 배치가 어긋나도 드러나지 아니함

첫 번째가 가장 자주 문제됨. 수탁기관으로서는 한 덩어리의 자금이므로 자연스럽게 돌려 쓰게 되지만, 시설마다 예산의 근거가 다르다면 그것은 전용임. 허용할 것이라면 범위와 승인 절차를 협약에 두어야 함.

03

묶어서 관리하려면

행정 부담을 줄이려고 묶는 것 자체는 가능함. 다만 구분이 남아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표 3. 총액 교부의 요건
항목 내용
산출내역 총액 아래에 시설별 내역을 붙임으로 둠
구분 경리 시설별로 계정을 나누어 집행. 통장까지 나눌 필요는 없음
정산서 총괄표와 함께 시설별 정산표를 받음
전용의 범위 시설 간 이동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한도와 승인
실적보고 시설별 이용 실적과 인력 배치
일부 종료 한 시설만 빠질 때의 감액과 정산 방법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예산이 시설별로 편성되어 있는가 세부사업이 나뉘면 총액 교부가 어려움
2 협약이 하나인가 여럿인가 협약이 교부의 원인임
3 시설별 산출내역이 있는가 없으면 정산에서 가릴 수 없음
4 구분 경리가 되는가 계정 분리로 충분함
5 시설 간 전용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면 한도와 승인 절차를 협약에
6 일부 시설이 빠질 경우를 정하였는가 감액과 정산의 방법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교부 단위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예산 편성 구조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협약과 예산의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 구조와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