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지방계약 실무의 세부를 정하는 행정안전부 예규임. 이 기준은 최근 1년 4개월 사이에 세 차례 개정되었음 — 제282호(2024. 4. 1. 시행), 제324호(2025. 5. 1. 시행), 제332호(2025. 7. 8. 시행)임.
개정 이유는 세 회차 모두 지역 중소업체의 부담 완화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임. 실무상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은 원가 조항으로, 제324호가 간접노무비율을, 제332호가 일반관리비율을 올렸음. 회차별 개정 내용의 전문 대조는 첨부한 보고서(17쪽)에 있음.
예규의 지위와 적용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기본 구조를 이루고, 실무의 세부는 행정안전부 예규가 정함. 제332호 기준으로 384쪽에 열두 장이며, 원가계산의 비율(제2장), 계약 방법별 요령(제5~7장), 계약 일반조건(제9장) 등이 담겨 있음. 법령이 바뀌지 아니하여도 예규가 바뀌면 계약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임.
적용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항목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음 — 제324호의 간접노무비율은 2025. 7. 1.부터, 제332호의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 8. 9.부터 적용됨. 절차 규정은 곧바로, 금액에 영향을 주는 규정은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방식임.
회차별 개정 내용
| 구분 | 시행 | 내용 |
|---|---|---|
| 제282호 | 2024. 4. 1. | 계약상대자의 해제·해지 요건 각 10%p 완화(계약금액 40% 이상 감소, 정지기간 50% 초과) / 신기술·특허공법 협약서 제출 시점을 계약 체결 후로 |
| 제324호 | 2025. 5. 1. | 간접노무비율 상향 / 공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확대(고난이도 200억→100억 및 위험수반 공사) / 설계보상비 상향 / 특별재난지역 수의계약 배제사유 완화 / 주계약자 실적 제한 5년→10년 / 신기술·특허공법 접근성 항목 신설 / 분쟁조정 각하 규정 |
| 제332호 | 2025. 7. 8. | 일반관리비율 체감 구간 상향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물가변동가격 신설 / 청년창업기업을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 |
제282호의 해제·해지 요건 완화는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놓인 조항으로, 계약서에 편입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룸. 제324호의 손해보험 확대는 금액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고 위험수반 공사를 대상에 더한 것이며, 주계약자 실적 제한의 완화는 최근 5년 안에 실적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함.
일반관리비율의 상향
제332호의 개정 가운데 금액의 크기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일반관리비율임. 공사 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체감 구조에서 그 출발점이 올랐고, 가장 큰 규모의 구간은 그대로임.
| 구분 | 종전 | 개정 |
|---|---|---|
|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 6.0% | 8.0% |
| 종합공사 50억~300억원 미만 | 5.5% | 6.5% |
| 종합공사 300억원 이상 | 5.0% | 5.0% (유지) |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5억원 미만 | 6.0% | 8.0% |
| 같은 공사 5억~30억원 미만 | 5.5% | 6.5% |
상향의 폭이 소규모 공사에 집중되어 있음을 수치가 보여 줌.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도 같은 값이 적용됨.
원가 조항의 누적
두 비율은 계산의 서로 다른 단계에 놓임 —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에, 일반관리비율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에 곱해짐. 앞의 값이 오르면 뒤의 계산 기초도 커지므로 효과가 누적됨. 여기에 손해보험 의무가입의 확대가 경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더해짐.
두 값이 두 달 간격으로 연속하여 오른 것이 이번 개정의 특징임(간접노무비율 2025. 7. 1., 일반관리비율 2025. 8. 9.). 그 사이에 공고된 사업과 그 뒤에 공고된 사업은 같은 내용이라도 예정가격이 달라짐.
다만 예정가격의 상승이 곧 계약금액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예정가격은 낙찰의 기준이 되는 값이고 실제 계약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정해지므로, 반영의 정도는 입찰의 결과에 달려 있음.
위탁 실무의 접점
이 예규는 공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용역 계약의 원가계산에도 적용됨. 용역은 공사와 달리 노무비의 비중이 크므로 간접노무비율의 상향이 미치는 영향이 공사보다 클 수 있음.
확인의 순서는 다섯 가지임 — ①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회차 확인 ② 원가 조항의 적용일 도래 여부 ③ 간접노무비율·일반관리비율이 개정 후의 값인지 ④ 청년창업기업 등 새 수의계약 사유의 해당 여부 ⑤ 해제·해지 요건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의 적용임. 확인의 시점은 예정가격이 작성되는 발주 이전이 적절함.
학계는 다른 각도의 지적을 하여 왔음. 임현종(2023)은 지방조달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하여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감독의 강화와 계약 정보 공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논하였고, 이상덕(2018)은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사법 심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계약 해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검토하였음. 이번 개정의 방향과는 초점이 다르나, 제도를 볼 때 함께 놓을 논의임.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4. 1. 시행)·제324호(2025. 5. 1. 시행)·제332호(2025. 7. 8. 시행)의 전문과 행정안전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 — 수치는 예규에 수록된 값을 옮긴 것임.
참고 문헌 · 이상덕, 「지방계약과 판례법」, 홍익법학 19(4), 2018 / 임현종, 「지방조달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3(1), 2023 — 예규의 개정 내용 자체를 다룬 논문은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하여, 제도의 층위에 닿는 두 편으로 한정하여 인용하였음.
인용 부분은 예규·제개정이유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개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규는 개정이 잦으므로 실무 적용 시점의 최신 회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개별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해당 회차의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