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17년 서울시 관리지침 개정, 의회 동의는 왜 7년 주기가 되었나

[지침] 2017년 서울시 관리지침 개정, 의회 동의는 왜 7년 주기가 되었나

요약

서울특별시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의회 동의의 주기를 바꾸었음(8월, 각 부서 알림). 배경은 한 달 앞선 민간위탁조례 개정(7. 13. 시행)임 — 연속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의회 동의가 「매 4회차마다」에서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시」로 바뀌었고, 동의를 받을 때 성과보고서 제출이 의무가 되었음. 지침은 이를 즉시 반영하여 사업부서의 동의 누락을 막으려는 것임.

함께 정비한 규정이 하나 더 있음 — 한 수탁기관이 10년 이상 수탁하면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에, 상위법령·조례상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의 예외를 신설하였음. 법령이 특정기관 위탁을 명시한 사무에서 지침과 법령이 충돌하던 문제를 해소한 것임. 이 글은 공개 결재문서인 개정계획(조직담당관-9829)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01

의회 동의 주기의 개편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제2항 (2017. 7. 13. 개정, 개정계획의 신·구조문 대비표)
(기존)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정)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표 1. 동의 주기의 변화
구분 기존 — 회차 기준 개정 — 기간 기준
동의 시점 연속 위탁 시 매 4회차(4, 8, 12…) 동의 후 7년 경과 뒤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시
주기의 성격 위탁기간이 길수록 동의 간격이 벌어짐
(3년 단위면 12년마다)
위탁기간과 무관하게 대체로 7~10년 안쪽으로 고정
중간 회차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 같음 — 보고로 갈음
동의 이력이 없는 사무 규정 없음 부칙 — 개정 시행(7. 13.) 후 최초 재위탁·재계약 시 동의

회차 기준의 공백을 기간 기준이 보완함. 회차로 세면 위탁기간이 긴 사무일수록 의회가 다시 심사하는 간격이 늘어남 — 3년 단위 위탁은 4회차가 12년째에야 돌아옴. 기간 기준으로 바꾸면서 어느 사무든 7년이 지나면 다음 갱신 때 동의 절차로 돌아오게 되었음. 개정계획은 2년 단위·3년 단위·동의 이력 없는 사무의 세 가지 예시로 적용 시점을 그림으로 안내하였음.

동의 규정 신설(2012. 3.) 이전부터 위탁해 온 사무가 따로 정리되었음. 그동안 한 번도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는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오래된 위탁일수록 동의 이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과조치가 실무에서는 본문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임.

02

동의에 부가된 성과보고서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제3항 (신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표 2. 성과보고서의 두 갈래
사무 보고서
종합성과평가 대상 종합성과평가보고서로 갈음 가능 (법령·조례에 따른 별도 평가가 있으면 그 결과로 대체 가능)
대상이 아닌 사무 사업부서가 표준양식(별첨 5)으로 자체 작성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의 운영성과 항목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성과목표에 대한 실적평가 위주로

동의가 「다시 맡겨도 되는가」를 묻는 절차가 됨. 종전의 동의·보고는 위탁을 계속한다는 사실의 확인에 가까웠으나, 성과보고서가 붙으면서 의회가 실적을 근거로 판단할 자료를 받게 되었음. 표준양식은 목표 대비 실적·연도별 성과지표·만족도조사·예산 집행과 정산·보완과제까지를 요구함. 평가 대상이 아니던 사무도 갱신 때마다 한 번은 실적을 정리하게 되는 구조임.

03

10년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현행 지침은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수탁하면 차기 위탁 시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예외를 두지 않았음. 개정계획은 이 규정이 법령·조례와 충돌하는 두 갈래의 사례를 들었음.

표 3. 충돌 사례와 개선
갈래 사례
법령·조례가 특정기관 위탁을 명시 의료급여 급여비용 사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 서울월드컵경기장 → 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설치조례 제16조) / 시정 연구·조사 → 서울연구원 우선 위탁(서울연구원육성조례 제4조)
공개모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특정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가 한 곳뿐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 법률상 지정 공공기관이 한 곳뿐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제33조제7항)
개선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단을 신설. 단,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의 종합성과평가보고서(또는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예외를 두되 요건 없이 두지 않았음. 법률 검토(7. 19.)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안에 예외를 둘 여지가 있으므로, 지침 개정으로 합리적인 예외기준을 마련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개정은 그 기준을 상위법령·조례상의 명백한 필요로 좁혀 적었음. 예외를 쓰는 쪽에는 성과보고서 검토라는 절차 부담을 함께 지웠음.

지침이 조례·법령과 어긋난 규정을 스스로 확인하여 정비한 사례임. 서울시는 관리지침을 두고 매년 정비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조례 개정의 즉시 반영과 상위 규범과의 정합성 점검이라는 지침 관리의 두 축을 함께 보여 줌. 자치단체가 자체 지침을 운용할 때 확인할 대목임.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9829, 2017. 8. 1. 결재, 대시민공개) — 발췌 첨부. 인용은 개정계획 본문과 붙임 1 「주요 개정사항」의 일부이며 원문은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인용된 조례 조문은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임.

인용 부분은 결재문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대비와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