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같은 단체에 재위탁되면 퇴직금을 정산하는가 이어서 적립하는가

[집행 적격성] 같은 단체에 재위탁되면 퇴직금을 정산하는가 이어서 적립하는가

요약

수탁기관이 같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정산하지 아니하고 계속 적립함.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이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의 종료는 그 사유에 들어 있지 아니함. 위탁 계약이 끊어지는 것과 근로계약이 끊어지는 것은 다른 일임.

다만 위탁금의 정산은 협약 단위로 이루어짐. 적립은 이어지되 정산은 끊기므로, 그 협약 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 소요분이 그 기간의 위탁금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됨. 두 가지를 하나로 다루려 하면 어느 쪽도 맞지 아니함.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사용자가 바뀌는가

01

중간정산 사유의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2022. 7. 12. 시행)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2026. 3. 24. 시행)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 열거된 사유를 말한다.

열거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음. 위탁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은 사용자 쪽의 사정이므로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02

사용자가 같은 경우

수탁기관인 법인이 그대로이고 근로자도 그 법인에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근로관계에 아무 변화가 없음.

표 1. 종료 시 단절과 연속
항목 위탁 종료 시 내용
근로계약 이어짐 사용자가 같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됨
퇴직급여 적립 이어짐 제도가 그대로이면 중단 없이 계속 납입
위탁 협약 끊김 협약별로 정산과 반납이 이루어짐
위탁금의 회계 끊김 그 기간의 집행액을 확정함

「위탁이 끝났으니 퇴직금을 정산하라」는 요구는 근거가 없음. 그렇게 처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고,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루어진 정산이므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여지도 있음.

03

위탁금 정산과의 구분

적립은 이어지되 위탁금의 회계는 끊기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소요만 잘라 내어 정산함.

표 2. 제도별 정산 처리
제도 그 기간의 집행액 확인 자료
확정기여형 그 기간에 실제 납입한 부담금 납입 확인서. 계산이 가장 명확함
확정급여형 그 기간에 납입한 적립금 적립금 운용 보고서
퇴직금제도 지출이 없으므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확인 근로자별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퇴직금제도에서 다툼이 잦음. 실제 지출이 없으므로 그 기간의 위탁금으로 무엇을 하였는지가 보이지 않음. 협약에 적립 현황표를 제출하도록 정해 두고, 위탁 기간에 발생한 소요분이 유보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이 무난함.

04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

같은 단체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맡게 된다면 사정이 달라짐.

표 3. 승계 여부에 따라
상황 처리
고용승계가 없음 앞 기관에서 퇴직하므로 그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함
고용승계가 이루어짐 계속근로 인정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채무의 인수를 정하여야 함
승계 조건이 협약에 있음 그 조건에 따름. 인수인계 문서에 금액을 특정할 것
아무 정함이 없음 근로자·앞 기관·새 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김. 가장 피해야 할 상태

승계를 요구할 것이라면 채무의 처리까지 함께 정하여야 함. 근로자를 그대로 이어 받도록 하면서 기존 근속에 대한 퇴직급여를 누가 지는지를 정하지 않으면, 새 수탁기관이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되어 선정 단계에서부터 다투어짐.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수탁기관인 법인이 같은가 같다면 근로관계는 이어짐
2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가 위탁 종료는 열거된 사유가 아님
3 근로자가 정산을 요구하였는가 요구가 없으면 정산할 수 없음
4 그 기간의 집행액을 확인할 수 있는가 제도에 따라 자료가 다름
5 기관이 바뀐다면 승계 조건이 있는가 채무의 인수까지 정하였는지
6 다음 협약에 처리 방법을 적었는가 적립은 계속, 정산은 협약 단위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2. 7. 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26. 3. 24. 시행). 위탁 종료 시 퇴직금 정산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중간정산 사유는 시행령이 한정하여 열거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중간정산 사유의 한정」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사용자가 같은 경우」·「위탁금 정산과의 구분」·「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고용승계의 조건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