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시설 자체 수입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집행 적격성] 시설 자체 수입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요약

「자체 수입」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탁시설의 사업 수입이 어디로 귀속되는지가 먼저이며, 세입으로 가야 할 수입이라면 그것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물건으로 바꾸는 일이 됨.

귀속의 근거가 조례와 협약에 마련되어 있어 시설이 쓸 수 있는 수입이라면 취득 자체는 가능함. 다만 그 물품이 위탁시설 안에 놓이는 이상 위탁이 끝날 때의 처리가 남으므로, 취득 자금의 출처와 귀속을 대장에 함께 기록해 두어야 뒤에 다투어지지 아니함.

근거지방재정법 제34조
공유재산법 제27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수입의 귀속 근거

01

수입의 귀속

사무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세입이며, 시설이 쓰려면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함.

표 1. 귀속별 처리
귀속 자산 취득 확인할 것
세입으로 납입 불가 납입 의무가 있는 금액임. 물건으로 바꿀 수 없음
경비 충당(승인) 범위 안에서 가능 승인된 충당의 범위에 자산 취득이 들어 있는지
시설의 수입(근거 있음) 가능 조례·협약에 귀속 근거가 있는지
후원금 용도에 따름 지정 후원금이면 그 용도를 벗어날 수 없음

「위탁금이 아니니 문제없다」는 정리가 가장 흔한 오해임. 위탁금이 아니라는 점은 위탁금의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는 뜻일 뿐이며, 그 수입이 세입 대상이라면 다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음. 취득의 가부보다 귀속의 근거를 먼저 확인할 것.

02

취득 자금별 소유

표 2. 자금과 소유의 관계
취득 자금 소유 종료 시 처리
위탁금 협약이 정한 바에 따름 귀속 조항이 있으면 반환 또는 인계
시설의 수입(근거 있음)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원칙적으로 가져갈 수 있음
후원금 시설회계에 귀속 시설에 남기는 것이 기부의 취지에 가까움
법인 전입금 법인 협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법인이 가져감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실무에서 엇갈림. 후원금으로 산 물품을 법인이 가져가려 하면 기부자의 뜻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옴. 취득 단계에서 자금의 출처를 대장에 적어 두면 종료 시점에 다투지 않게 됨.

03

기록의 방법

표 3. 대장 기재사항
항목 내용
취득 자금의 출처 위탁금·시설 수입·후원금 가운데 어느 것인지
취득 일자와 금액 증빙과 대응되도록
내용연수 불용 판단과 잔존가액 계산의 기초가 됨
설치 장소 위탁시설 안인지 법인 사무실인지
귀속의 정함 협약에 적힌 내용을 비고에 기재

대장을 하나로 두고 출처 열을 두는 방식이 간명함. 자금별로 대장을 따로 만들면 재물조사가 번거로워지므로, 한 장부에 출처를 적는 열을 두면 관리와 확인이 함께 해결됨.

04

협약에 정할 사항

표 4.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수입의 귀속 세입인지 충당인지 시설 수입인지
충당의 범위 충당한다면 자산 취득까지 포함하는지
취득의 보고 일정 금액 이상은 사전 협의 또는 보고
자금별 귀속 취득 자금에 따라 종료 시 처리를 달리 정함
대장 제출 정산 시 출처가 적힌 대장을 함께 받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수입이 세입 대상인가 예산총계주의가 원칙임
2 귀속의 근거가 조례·협약에 있는가 없다면 세입으로 보아야 함
3 충당의 범위에 자산 취득이 드는가 승인 내용을 확인
4 취득 자금의 출처를 기록하였는가 대장에 출처 열을 둘 것
5 위탁 종료 시 처리를 정하였는가 자금별로 달라질 수 있음
6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였는가 시설 안에 놓이는 물품이면 알리는 편이 나음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설 자체 수입으로 취득한 물품의 귀속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수입의 귀속 근거와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수입의 귀속과 물품의 소유를 잇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례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