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겸무 인력에게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겸무 인력에게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요약

겸무 자체는 막을 일이 아니나, 위탁금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몫뿐임. 한 사람이 기존 업무와 위탁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면 참여율만큼만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업무의 인건비까지 위탁금이 대는 결과가 됨.

따라서 갖출 것은 참여율의 산정과 그 확인임. 참여율을 정하고 다른 재원에서 받는 인건비와 합하여 100퍼센트를 넘지 않게 관리하며, 근무 기록으로 뒷받침하면 됨. 이 장치가 없으면 같은 사람의 인건비가 여러 재원에서 중복 지급될 여지가 생김.

근거협약과 산출내역
구분 경리의 원칙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참여율의 산정

01

겸무의 허용

표 1. 구조별 판단
구조 판단
전담 인력을 두는 경우 가장 단순함. 인건비 전액을 위탁금에서 부담
일부 시간만 투입 참여율만큼 부담. 산정 기준이 필요함
관리자가 총괄만 함 간접비의 성격임. 일반관리비로 다루는 편이 나음
사업 기간에만 투입 기간과 비율을 함께 반영

셋째 줄을 인건비로 잡으면 계산이 복잡해짐.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자의 시간은 사업별로 나누기 어려우므로, 인건비에 참여율을 매기기보다 일반관리비로 일정 비율을 잡는 편이 실무에 맞고 다투어질 여지도 적음.

02

참여율의 산정

표 2. 산정 방법
방법 내용 평가
계획 기준 사업계획에 비율을 정하고 그대로 지급 간명함. 실제와 어긋날 수 있음
근무 기록 기준 업무 일지로 실제 투입 시간을 집계 정확하나 기록의 부담이 큼
업무량 기준 담당 건수나 대상 인원의 비율 사업의 성격에 맞으면 설명이 쉬움
혼합 계획으로 정하고 연말에 조정 널리 쓰이는 방식임

넷째 줄이 무난함. 계획 단계에서 비율을 정해 매달 지급하고, 연말에 실제 투입과 크게 어긋났다면 정산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면 사무의 부담과 정확성이 균형을 이룸. 조정의 기준을 협약에 미리 적어 둘 것.

03

중복의 확인

겸무에서 가장 큰 위험은 같은 시간의 인건비를 여러 재원이 부담하는 것임.

표 3. 확인 항목
항목 내용
참여율의 합 모든 사업의 참여율을 더해 10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급여대장 한 사람의 급여가 재원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지
다른 사업의 확인 국고보조사업에 참여율이 이미 잡혀 있는지
기존 기관 업무 본래 업무의 인건비는 그 기관이 부담하는지
연장근로 시간외수당도 같은 비율로 나누는지

셋째 줄을 확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드러남. 국고보조사업은 참여율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등록 내용과 위탁금의 참여율을 대조하면 중복이 바로 확인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임.

04

협약에 정할 사항

표 4.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인력의 명단 이름·직위·참여율을 붙임으로 확정
참여율의 산정 계획 기준인지 기록 기준인지
변경의 절차 인력이나 비율이 바뀌면 통보 또는 승인
중복 금지 다른 재원과 합하여 100퍼센트를 넘지 아니한다는 점
제출 자료 급여대장과 참여율 확인서
정산의 조정 실제와 어긋날 때의 조정 방법

첫째 줄을 붙임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관건임. 사람이 바뀌거나 비율이 달라지는 일이 잦으므로, 명단을 협약의 붙임으로 두고 변경 절차를 정해 두면 정산에서 확인할 기준이 생김. 명단 없이 총액만 정하면 누구의 인건비인지 확인할 수 없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전담인가 겸무인가 겸무면 참여율이 필요함
2 참여율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계획·기록·업무량 가운데 무엇인지
3 다른 재원의 참여율과 겹치지 않는가 합이 10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 급여대장이 재원별로 나뉘어 있는가 확인의 기초 자료임
5 협약 붙임에 명단이 있는가 이름·직위·참여율
6 정산의 조정 방법을 정하였는가 실제와 어긋날 때의 처리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겸무 인력의 인건비 배분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구분 경리의 원칙과 협약·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참여율에 따른 비용 배분의 원칙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다른 사업의 참여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