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공무원 대상 워크숍 식비는 여비 기준인가 업무추진비 기준인가

[집행 적격성] 공무원 대상 워크숍 식비는 여비 기준인가 업무추진비 기준인가

요약

두 기준 모두 이 자리에 곧바로 맞지 않음. 여비 규정의 식비는 출장 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이고, 업무추진비 단가는 업무추진비로 접대·간담할 때의 상한임. 수탁기관이 워크숍을 열어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행사 운영에 드는 급식비이므로 성격이 다름.

따라서 기준은 협약과 산출내역의 행사 급식 단가에서 찾아야 하며,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계획에 단가를 적어 승인받는 방식이 맞음. 다만 참석 공무원이 출장 처리되어 식비를 받는다면 이중 지급이 되므로, 그 확인이 실무의 핵심임.

근거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
+ 협약과 산출내역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여비 중복 지급의 유무

01

두 기준의 자리

표 1. 각 기준의 적용 대상
기준 적용되는 자리 이 사안과의 관계
공무원 여비 규정 출장 간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이 지급하는 실비 지급 주체가 다름. 수탁기관의 지출 기준이 아님
업무추진비 단가 업무추진비로 접대·간담을 하는 경우의 상한 행사 급식과는 경비의 성격이 다름
행사 급식 단가 행사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단가 이 사안에 맞는 기준임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전제부터 다시 볼 것. 두 기준이 각각 다른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지는 방식으로는 근거가 서지 아니함. 「업무추진비 단가로 해 왔다」는 관행도 그 지출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해 왔다는 뜻일 뿐 기준의 근거는 아님.

02

워크숍의 성격

같은 워크숍이라도 누가 주최하고 누가 참석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갈림.

표 2. 구조별 처리
구조 처리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로 개최 사업비의 행사 운영비. 산출내역의 단가를 따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운영만 맡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운영비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음
수탁기관의 내부 역량 강화 기관 운영에 딸린 경비. 협약이 인정하는지 확인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 회의비·자문료 항목으로 처리

둘째 줄에 해당한다면 과목부터 정리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취지임. 참석자가 대부분 공무원인 워크숍이라면 주최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나음.

03

중복 지급의 확인

참석 공무원이 출장으로 처리되어 여비를 받는다면 식비가 두 번 지급되는 결과가 됨.

표 3. 확인 항목
항목 내용
출장 여부 참석 공무원이 출장 명령을 받고 오는지
여비의 내역 식비가 포함된 여비인지 교통비만인지
사전 안내 「중식 제공」을 공문에 명시하면 여비에서 감액됨
참석자 명단 실제 식사를 한 인원과 대조
외부 전문가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는 여비 문제가 없음

셋째 줄이 실무의 요령임. 개최 공문에 「중식 제공」을 적어 보내면 참석 기관이 여비를 산정할 때 식비를 빼게 되므로 중복이 생기지 아니함. 이 한 줄이 뒤에 지적을 받지 않게 하는 가장 간단한 장치임.

04

단가를 정하는 방법

표 4. 정하는 순서
순서 근거 내용
1 사업지침 행사 급식 단가를 정한 경우가 있음
2 협약과 산출내역 위탁금을 산정할 때 쓴 단가
3 지방자치단체 지침 준용을 정하였다면 그 기준
4 사업계획 승인 위의 것이 없으면 계획에 적어 승인받음

해마다 여는 워크숍이라면 산출내역에 항목을 두는 것이 근본적인 정리임. 「워크숍 ○회, 참석 ○명, 1인 ○원」으로 계상해 두면 단가를 어디서 가져올지 다투지 않게 됨. 지금까지 근거 없이 처리해 왔다면 다음 산정에 반영할 것.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워크숍의 주최가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 주관이면 직접 집행이 맞음
2 사업계획에 있는 행사인가 없으면 계획 변경이 먼저임
3 산출내역에 급식 단가가 있는가 있으면 그 단가를 따름
4 참석 공무원이 출장 처리되는가 여비와 겹치지 않는지
5 개최 공문에 중식 제공을 적었는가 중복 지급을 막는 장치임
6 참석자 명단을 받았는가 인원과 금액의 대응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2 업무추진비, 별표 3 지방보조금, 「공무원 여비 규정」. 수탁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급식 단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사업지침과 협약·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두 기준이 각각 상정한 상황을 구분하여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행사의 주최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