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할 수 있으며,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갈음할 성질도 아님. 두 보험은 담보하는 것이 다름. 영조물 배상보험은 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생활안전보험은 방문객이 입은 상해를 담보함. 하자가 없는 사고에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으므로, 배상보험만으로는 방문객의 피해가 메워지지 아니함.
공원 운영에 드는 안전 관리 비용이므로 위탁금의 산출내역에 계상하여 지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다만 영조물 배상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맞으므로, 두 보험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나음.
+ 협약과 산출내역
두 보험의 차이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2017. 10. 31. 시행)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구분 | 영조물 배상보험 | 생활안전보험 |
|---|---|---|
| 담보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방문객이 입은 상해 |
| 지급 요건 |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을 것 | 사고의 발생. 하자를 묻지 아니함 |
| 받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배상금을 갈음) | 다친 본인 |
| 가입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시설을 운영하는 자 |
둘째 줄이 갈음할 수 없는 이유임. 방문객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하자가 없는 사고에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영조물 배상보험은 작동하지 않음. 그런 사고까지 다루려면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따로 있어야 함.
지원의 요건
| 요건 | 내용 |
|---|---|
| 사무와의 관련 | 공원의 안전 관리가 위탁한 사무에 드는지 |
| 산출내역 계상 | 보험료를 운영비 항목으로 계상 |
| 보장의 범위 | 방문객과 프로그램 참여자를 포함하는지 |
| 중복의 확인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
| 협약의 문언 | 보험 가입 의무와 비용 부담이 적혀 있는지 |
넷째 줄을 반드시 확인할 것.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그 보장 범위와 겹치면 중복 가입이 됨. 겹치지 않는 부분만 따로 가입하도록 설계하면 보험료도 줄어듦.
보험의 전체 구성
공원 운영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나음.
| 위험 | 대응 | 가입 주체 |
|---|---|---|
| 시설 하자로 인한 배상 | 영조물 배상보험 | 지방자치단체 |
| 운영 과실로 인한 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수탁기관 |
| 방문객의 상해 | 생활안전보험·단체보험 | 수탁기관 |
| 직원의 재해 | 산재보험 | 수탁기관(법정) |
| 건물·시설의 손해 | 화재보험 | 협약이 정함 |
첫째 줄이 비어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음.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시설 하자로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금을 예산으로 마련하여야 함. 수탁기관의 요청을 검토하는 김에 공유재산 관리 부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음.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가입 의무 | 어떤 보험을 누가 가입하는지 |
| 보장 범위 | 대상과 보상 한도 |
| 비용 부담 | 위탁금인지 수탁기관 부담인지 |
| 증권 제출 | 가입과 갱신 때마다 사본 제출 |
| 사고 통지 | 사고 발생 시 즉시 통지와 보고 절차 |
| 책임의 분담 |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을 누가 지는지 |
맨 아래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자리임. 보상 한도를 넘는 손해가 생기면 누가 남은 부분을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됨. 「수탁기관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분은 수탁기관이, 시설의 하자로 인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정도로 적어 두면 기준이 섬.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어떤 위험을 담보하려는 것인가 | 배상책임인지 상해인지 |
| 2 |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 확인 |
| 3 | 시민안전보험과 겹치는가 | 겹치는 범위를 빼고 설계 |
| 4 |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 없다면 항목 신설 절차 |
| 5 | 협약에 가입 의무를 적었는가 | 보장 범위와 한도까지 |
| 6 | 보험 밖의 책임을 정하였는가 | 한도 초과분의 분담 |
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 (2017. 10. 31.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간위탁 시설의 보험 가입과 비용 부담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담보하는 위험의 성격과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두 보험의 차이」의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지원의 요건」·「보험의 전체 구성」·「협약에 정할 사항」·「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