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홍보할 때도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하는가

[집행 적격성]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홍보할 때도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하는가

요약

편람의 설명은 법의 문언과 어긋나지 아니하며, 민간 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라면 그 단체는 정부광고의 주체가 아님. 법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을 주체로 정하고, 그 주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민간 법인·단체는 그 열거에 들지 아니하므로 경유의 의무를 지지 아니함.

다만 구조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계약서상으로만 민간 단체가 당사자이고 매체와 금액을 발주 기관이 정한다면 실질은 발주 기관의 광고에 가까움. 문서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였는지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근거정부광고법 제2조·제5조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누가 결정하고 계약하는가

01

법의 문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021. 11. 19. 시행)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5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정의와 의무 조항이 모두 주체를 한정하고 있음. 「정부기관등의 예산으로 하는 광고」가 아니라 「정부기관등이 하는 광고」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누가 광고의 주체인지가 기준이 됨. 편람의 설명은 이 문언을 풀어 놓은 것임.

02

구조의 분해

표 1. 단계별 확인
단계 확인할 것 내용
발주 기관 → 민간 단체 위탁의 내용 홍보를 맡긴 것인지 광고 대행만 시킨 것인지
민간 단체 → 대행사 계약의 당사자 계약서와 대금의 지급 주체
대행사 → 매체 매체의 선정 누가 매체와 금액을 정하였는지

셋째 줄이 실질을 가르는 자리임. 민간 단체가 계약을 맺더라도 매체와 게재 시기·금액을 발주 기관이 지시하였다면 그 광고는 발주 기관이 한 것에 가까움. 반대로 단체가 사업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기획하고 골랐다면 편람의 설명대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음.

03

국가사업이라는 사정

재원이 국고인 경우에는 소관 부처의 지침이 따로 걸릴 수 있음.

표 2. 함께 볼 문서
문서 내용
소관 부처 사업지침 홍보비의 집행 방법을 정한 경우가 있음
교부 결정의 조건 경유를 조건으로 붙였는지
정부광고 업무 편람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안내임. 법의 해석을 보여 줌
협약 홍보의 범위와 매체 선정의 방법

둘째 줄이 있으면 법의 해석과 무관하게 그 조건을 지켜야 함. 법이 의무를 지우지 않더라도 교부하는 쪽이 조건으로 붙였다면 그 조건이 적용됨. 지침과 통지문을 먼저 확인할 것.

04

남는 위험의 관리

표 3. 광고 집행의 요건
항목 내용
기획의 주체 홍보 계획을 단체가 세웠음이 문서로 드러날 것
대행사 선정 견적 비교 또는 제안 평가의 기록
매체 선정 기준 도달률·단가를 비교한 자료
대금의 흐름 단체 계좌에서 대행사로. 발주 기관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함
증빙 계약서·세금계산서·게재 확인
사전 질의 불분명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소관 부처에 질의하고 회신을 남김

맨 아래가 가장 확실한 방법임. 편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소관 부처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뒤에 다투지 않게 함. 회신이 늦더라도 질의한 사실 자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는 자료가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단체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가 설립 근거 법률을 확인
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계약서와 대금 지급 주체
3 매체와 금액을 누가 정하였는가 실질을 가르는 자리임
4 사업지침이 경유를 정하였는가 법과 별개로 조건이 될 수 있음
5 교부 조건에 붙어 있는가 통지문을 확인
6 질의하고 회신을 받았는가 불분명하면 남겨 둘 것

근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2021. 11. 19. 시행). 위탁을 받은 민간 단체의 광고 집행을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광고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소관 부처의 사업지침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정부광고 업무 편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안내이므로 법령이 아니라 해석의 참고임.

「법의 문언」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구조의 분해」·「국가사업이라는 사정」·「남는 위험의 관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 구조와 사업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