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관광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7개 시설의 적정성을 2단계로 분석한 결과 3개는 민간위탁, 4개는 사용수익허가가 적정한 것으로 구분되었으며, 사익추구 목적의 강약이 구분 기준이 되었음.
연구 개요
관광시설은 공익적 목적과 수익 추구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음.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 중 적용할 방식이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관광시설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유사 개념을 구분한 뒤 2단계 검토를 거쳐 시설별 운영방식을 도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민간위탁 주변에는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 대행, 위임, 대부계약 등 유사한 개념이 여럿 있음. 개념을 먼저 구분하지 않으면 적용 방식의 선택이 흔들림.
- 민간위탁과 유사개념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 시설별로 어떤 방식이 적정한가?
- 사익추구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의 차이는 무엇인가?
- 수의계약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민간위탁과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 대행, 공공위탁, 위임, 대부계약, 이양, 아웃소싱, 민영화 등 유사 개념을 구분하였음. 관계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검토 프로세스의 구조
1단계는 민간위탁 특성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2단계는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구조였음.
분석 기준의 구성
국내 광역시의 제도개선 연구와 관리지침, 해외의 정부사무 운영방식 선정기준,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점수 기준표와 가중치를 마련하였음.
사무 유형의 구분
민간위탁 사무를 예산지원형과 수익창출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1단계 검토 결과
민간위탁 개념 적합성에 대한 1단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1단계 검토 결과
| 시설 | 사무전환 | 사유 |
|---|---|---|
| 테마·수상레저 시설 | 사용수익허가 | 사익추구 목적이 더 큰 시설 |
| 생활촌 | 민간위탁 검토 | — |
| 전수관·연수관 | 민간위탁 검토 | — |
| 미술공간 | 사용수익허가 | 사익추구 목적이 더 큰 시설 |
| 복합센터 | 사용수익허가 | 사익추구 목적이 더 큰 시설 |
| 체험단지 | 민간위탁 검토 | — |
| 카페·음식점 등 상업시설 | 사용수익허가 | 사익추구 목적이 더 큰 시설 |
7개 시설 중 4개가 사익추구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사용수익허가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나머지 3개 시설은 민간위탁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2단계 평가로 넘어갔음.
2단계 검토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에 대한 2단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2단계 평가 결과 (5점 만점)
| 시설 | 평가점수 | 평가결과 |
|---|---|---|
| 체험단지 | 4.30 | 민간위탁 |
| 생활촌 | 4.26 | 민간위탁 |
| 전수관·연수원 | 4.18 | 민간위탁 |
2단계 평가 대상 3개 시설 모두 4.18점 이상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체험단지가 4.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수관·연수원이 4.18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세 시설 간 차이는 크지 않았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시설별 최종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최종 검토 결과
| 시설 | 최종 검토 결과 | 비고 |
|---|---|---|
| 테마·수상레저 시설 | 사용수익허가 적정 | — |
| 생활촌 | 민간위탁 적정 | — |
| 전수관·연수관 | 민간위탁 적정 | — |
| 미술공간 | 사용수익허가 적정 | — |
| 복합센터 | 사용수익허가 적정 | — |
| 체험단지 | 민간위탁 적정 |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가능 |
| 상업시설 | 사용수익허가 적정 | — |
7개 시설 중 3개가 민간위탁, 4개가 사용수익허가가 적정한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체험단지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도 가능한 것으로 단서가 붙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민간위탁 주변의 12가지 유사 개념을 구분한 뒤 검토를 진행하였음. 개념 정리가 방식 선택의 전제였음.
1단계에서 사익추구 목적이 더 큰 시설을 가려냈음. 이 판단이 4개 시설의 방식을 결정하였음.
공유재산의 낙찰자 결정 방법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적용 시의 절차를 정리하였음.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관리 방안에 반영하였음.
민간위탁과 유사개념의 구분
구분한 유사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민간위탁 유사개념의 구분
| 구분 | 개념 |
|---|---|
| 재정 지원형 | 보조사업 |
| 계약형 | 용역, 대행, 대부계약 |
| 재산 사용형 |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
| 권한 이전형 | 위임, 이양, 사무의 전결 및 대결 |
| 운영 주체형 | 공공위탁, 아웃소싱, 민영화 |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을 법·제도적으로 비교하고 위탁형태별 장단점을 검토하였음.
민간위탁 사무는 예산지원형과 수익창출형으로 나누어 유형을 구분하였음.
연구 시사점
7개 시설 중 3개는 민간위탁, 4개는 사용수익허가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1단계에서 사익추구 목적의 강약으로 방식이 갈렸고, 2단계로 넘어간 3개 시설은 모두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1단계에서 대부분의 방식이 결정됨
7개 시설 중 4개가 1단계에서 사용수익허가로 분류되었음. 사익추구 목적의 판단이 실질적인 구분 기준이었음.
체험단지에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되 사용수익허가도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음. 운영의 효율성이 별도의 고려 요소로 작용한 사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