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보조금으로 사유건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보조금으로 사유건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가

요약

금지된 것은 아니나, 그 건물이 곧바로 「중요재산」이 되어 처분 제한과 보고·공시의 대상이 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현황 보고·공시를 요구하고, 사업을 마친 뒤에도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양도·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판단의 요점은 「가능한가」가 아니라 「그 통제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가」임. 사유건물의 가치가 공금으로 늘어나는 것이므로, 사용 기간의 확보·처분 제한의 등기·중도 이탈 시의 환수를 갖추지 못하면 공금이 개인의 재산으로 남는 결과가 됨.

근거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통제 장치의 유무

01

중요재산이 되는 순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023. 10. 12. 시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리모델링은 「효용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공사를 하는 순간 그 건물은 중요재산의 규율 아래에 들어가며, 사업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됨.

02

갖출 통제 장치

표 1. 통제 장치
장치 내용
사용 기간의 확보 공사 뒤 몇 해 동안 그 용도로 쓸 것인지를 약정
부기등기 처분 제한을 등기부에 드러나게 함
중도 이탈 시 환수 기간 전에 그만두면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소유자의 동의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건물주의 동의가 따로 필요함
현황 보고 해마다 재산 현황을 보고받고 공시
공사의 확인 설계·감독·준공 검사를 누가 하는지

둘째 줄이 가장 실효가 큼. 부기등기를 해 두면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 제한이 드러나므로, 뒤늦게 환수를 다투지 않아도 됨. 법이 부기등기를 정하고 있는 취지가 여기에 있음.

03

구조별 검토

표 2. 건물의 지위에 따라
건물 검토
사업자 소유 중요재산 규율이 적용됨. 사용 기간과 부기등기가 핵심
사업자가 임차 공사 결과가 건물주에게 귀속될 수 있음. 임대차 기간과 원상회복 확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순서임
제3자 소유 공금이 사업과 무관한 자에게 이익을 주게 됨. 특히 신중할 것

둘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함. 임차한 건물을 고치면 그 효용은 임대차가 끝나는 순간 건물주의 것이 됨. 임대차 기간이 짧으면 공금이 몇 해 만에 남의 재산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되므로, 공사 규모에 맞는 임대차 기간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04

규모에 따른 판단

표 3. 규모별 처리
공사의 규모 처리
소모품 교체·도색 효용 증가가 크지 않음. 운영비로 처리할 여지
설비 보수 중요재산에 드는지 기준 금액으로 확인
내부 구조 변경 중요재산임. 처분 제한과 등기를 갖출 것
증축·대수선 인허가가 따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구조를 검토

중요재산의 기준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할 것.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라면 처분 제한의 규율은 걸리지 않으나, 사유재산의 가치를 공금으로 늘린다는 점은 그대로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형평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그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등기부로 확인
2 중요재산의 기준에 드는가 시행령이 정한 금액
3 사용 기간을 확보하였는가 공사 규모에 맞는 기간인지
4 부기등기를 하였는가 가장 실효가 큰 장치임
5 임차 건물이라면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가 원상회복 의무도 함께 확인
6 중도 이탈 시 환수를 정하였는가 잔존가액 산정 방법까지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2023. 10. 12. 시행), 「지방재정법」 제17조. 사유건물의 리모델링을 금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보조금으로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중요재산의 규율을 받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중요재산이 되는 순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갖출 통제 장치」·「구조별 검토」·「규모에 따른 판단」·「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건물의 소유 관계와 교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