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수탁기관이 민간위탁금으로 언론매체에 직접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수탁기관이 민간위탁금으로 언론매체에 직접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가

요약

정부광고 제도가 수범자로 삼는 것은 「정부기관등의 장」이므로, 민간 수탁기관이 그 의무의 주체가 되지는 아니함. 법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을 정부광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민간 법인·단체는 그 열거에 들지 아니함.

그렇더라도 협약과 산출내역에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고 매체 선정이 공정한지는 남음. 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므로, 절차만 우회하고 실질은 지방자치단체의 광고인 구조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함.

근거정부광고법 제2조·제5조·제10조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광고의 주체가 누구인가

01

제도의 적용 범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2021. 11. 19. 시행)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를 말한다.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5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 의무 주체는 정부기관등의 장임. 비영리 사단·재단이나 협동조합처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닌 민간 수탁기관은 제2조제2호의 공공법인에도 들지 아니하므로, 이 조문의 의무를 지지 아니함.

02

수탁기관의 지위

표 1. 기관별 판단
수탁기관 정부광고 제도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해당하지 아니함. 의무 주체가 아님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같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법인에 해당함. 설립 근거를 확인할 것
지방공사·지방공단 공공법인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공공법인임

셋째 줄을 놓치기 쉬움. 「○○진흥원」·「○○재단」 가운데에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있으며, 그 경우 민간처럼 보여도 공공법인에 해당함. 정관과 설립 근거 법률을 확인하여야 함.

03

실질을 보는 관점

법문상 의무가 없다고 하여 아무 확인 없이 집행해도 되는 것은 아님.

표 2. 남는 위험
위험 내용
우회의 외관 지방자치단체가 할 광고를 수탁기관을 통하여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매체 선정 기준 없이 고르면 특정 매체에 몰아 주었다는 지적이 나옴
단가의 적정 비교 자료가 없으면 과다 지출로 보임
내용의 적정 사업 홍보를 넘어 기관장이나 단체를 홍보하지 않는지
선거 시기 선거를 앞둔 시기의 홍보는 별도의 규율을 확인할 것

첫째 줄이 가장 크게 다투어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야 하는데 수탁기관을 통하면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므로, 그 차이를 이용하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 협약에 홍보가 사무의 내용으로 적혀 있고 수탁기관이 스스로 기획한 것임이 문서로 드러나야 함.

04

갖출 절차

표 3. 확인 항목
항목 내용
협약의 근거 홍보가 위탁사무에 들어 있는지
산출내역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매체 선정 기준 도달률·단가 등 기준을 미리 정하고 비교
계약 매체 또는 대행사와의 계약서
증빙 송출 확인·게재본·세금계산서
효과 보고 홍보의 결과를 정산에 첨부

셋째 줄이 있으면 대부분의 지적이 정리됨. 매체를 여럿 비교한 자료와 선정 사유를 적은 내부 결재가 있으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문제 삼기 어려움. 반대로 그 자료가 없으면 제도를 우회한 것으로 읽히기 쉬움.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수탁기관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가 설립 근거 법률과 지정 여부
2 협약에 홍보가 사무로 적혀 있는가 「다양한 홍보방식」의 범위
3 산출내역에 홍보비가 있는가 없다면 항목 신설이 먼저임
4 매체 선정 기준을 정하였는가 비교 자료와 결재 문서
5 홍보의 내용이 사업에 관한 것인가 기관 홍보로 흐르지 않는지
6 송출 증빙을 받았는가 게재본과 확인서

근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0조 (2021. 11. 19. 시행). 민간 수탁기관의 광고 집행을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제도의 적용 범위」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수탁기관의 지위」·「실질을 보는 관점」·「갖출 절차」·「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수탁기관의 설립 근거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