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평일 점심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기관이 대는 순간 성격이 복리후생비로 바뀜.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임. 따라서 비목은 인건비에 딸린 복리후생비가 자연스러우며,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것이 아님.
다만 비목을 정하기 전에 지급의 근거가 있어야 함. 취업규칙이나 보수 규정에 식대 지급이 정하여져 있고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어야 위탁금으로 부담할 수 있음.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출해 온 것이라면 정산에서 인정받기 어려움.
+ 취업규칙과 산출내역
성격의 확정
| 상황 | 성격 | 비목 |
|---|---|---|
| 평일 근무 중 점심 | 근로조건 | 복리후생비.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함 |
| 야간·휴일 초과근무 | 실비 보전 | 특근매식비 등 별도 항목 |
| 출장 중의 식사 | 여비 |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름 |
| 프로그램 인솔 중 | 사업 수행 | 해당 사업비 |
| 외부 상대와의 식사 | 대외 활동 | 업무추진비 |
매일 반복되는 점심은 첫째 줄뿐임. 나머지는 모두 그 상황이 있을 때만 생기는 지출이므로, 「매일 1인 8,000원」이라는 구조라면 복리후생비로 보아야 함. 이를 사무관리비로 처리하면 인건비 총액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문제도 생김.
지급의 근거
| 요건 | 내용 |
|---|---|
| 규정상 근거 | 취업규칙·보수 규정에 식대 또는 중식 제공이 정하여져 있을 것 |
| 산출내역 계상 |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을 것 |
| 대상의 공평 | 일부 직원에게만 주면 근로조건의 차별이 됨 |
| 재원의 구분 | 여러 사업을 겸하는 직원이면 인건비 비율대로 배분 |
| 협약의 문언 | 위탁금으로 부담할 항목을 제한하고 있는지 |
첫째 줄이 없으면 나머지를 갖추어도 근거가 서지 아니함. 식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급부이므로 규정에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규정이 없다면 먼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임. 규정을 고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라면 절차도 무겁지 아니함.
세무 처리
「소득세법」 제12조 (2026. 1. 2. 시행)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각 목 생략)
식사 또는 식사대는 근로소득 가운데 비과세되는 항목에 들어 있으나, 그 요건과 한도가 정하여져 있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와 식사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취급이 다르므로,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짐.
| 방식 | 확인 항목 |
|---|---|
| 구내식당·급식 제공 | 현물 제공임. 급여대장에는 오르지 아니함 |
| 기관 카드로 결제 | 현물 제공에 가까움. 지출 증빙을 남김 |
| 월정액 식대 지급 | 급여의 일부임. 비과세 한도를 확인 |
| 실비 정산 | 영수증을 받아 지급. 사무가 무거움 |
월정액으로 지급하면 처리가 가장 간명함. 급여대장에 식대 항목을 두고 비과세 한도 안에서 지급하면, 매일의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고 정산에서도 인건비로 한 번에 확인됨. 다만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금액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할 것.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복리후생비의 인정 | 위탁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 |
| 지급 방식 | 현물인지 월정액인지 실비인지 |
| 단가와 한도 | 1인 단가와 연간 총액 |
| 대상 | 상근 직원에 한정하는지. 기간제 포함 여부 |
| 재원 배분 | 여러 사업을 겸하는 경우의 배분 기준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어떤 상황의 식사인가 | 평일 점심이면 복리후생비임 |
| 2 |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가 | 없다면 규정 마련이 먼저임 |
| 3 |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 없다면 변경 절차가 필요함 |
| 4 | 지급 방식이 무엇인가 | 현물·월정액·실비에 따라 처리가 다름 |
| 5 | 비과세 한도를 확인하였는가 |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임 |
| 6 |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인가 | 차별이 없도록 |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2026. 1. 2.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수탁기관 직원 식대의 비목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취업규칙과 협약·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식사대의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소득세법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 방식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세무 처리」의 비과세 규정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성격의 확정」·「지급의 근거」·「협약에 정할 사항」·「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취업규칙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