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수탁단체의 대표나 소속 직원에게 강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수탁단체의 대표나 소속 직원에게 강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가

요약

과업의 내용이 교육이라면 그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임. 사무를 수행하도록 위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다시 강사비를 주면 같은 일에 대가를 두 번 지급하는 결과가 됨. 지급이 어려운 첫째 이유가 여기에 있음.

다만 그 사람이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받지 아니하고 강의가 과업의 통상적인 수행 범위를 넘는 특강이라면 지급할 여지가 있음. 반면 수탁단체의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대가를 정하는 구조이므로 훨씬 엄격하게 보아야 함.

근거협약과 산출내역
+ 소득세법 제21조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과업의 수행인가 특강인가

01

과업과 강의의 관계

표 1. 관계별 판단
강의의 성격 판단
과업으로 정한 교육의 실시 위탁금이 이미 그 대가임. 별도 강사비는 이중 지급
과업에 없던 주제의 특강 별개의 용역으로 볼 여지가 있음. 계획 변경과 함께 검토
인건비를 받는 직원의 강의 근로시간 중의 업무임. 지급이 어려움
인건비를 받지 않는 본사 직원 위탁사무의 대가를 받지 아니함. 지급할 여지가 있음

맨 위와 맨 아래가 겹치면 판단이 갈림. 본사 직원이 인건비를 받지 않더라도 그 강의가 과업으로 정한 교육 그 자체라면, 수탁단체가 자기 인력으로 사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위탁금 안에서 해결할 일임. 인건비 계상 여부보다 그 강의가 과업인지를 먼저 볼 것.

02

대표에 대한 지급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 자와 받는 자가 사실상 같아지는 구조이므로 별도로 볼 필요가 있음.

표 2. 검토할 축
축 내용
결정의 주체 단가와 지급을 본인이 결재하는 구조인지
정관의 제한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한 보수 규정이 있는지
이해충돌 이사회 의결에서 본인이 빠졌는지
대체 가능성 외부 강사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사회적 신뢰 공금이 대표 개인에게 가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더라도 권하기 어려운 자리임.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어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갖추었더라도 감사와 언론에서 문제로 다루어질 여지가 남음. 대표가 강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면 무보수로 하거나 외부 강사를 세우는 편이 낫음.

03

지급할 수 있는 경우

표 3. 갖출 요건
순서 요건 확인 방법
1 그 강의가 과업을 넘는 것 과업지시서와 사업계획의 대조
2 위탁금 인건비를 받지 아니할 것 급여대장과 산출내역
3 단가의 근거가 있을 것 협약이나 사업계획에 미리 정함
4 선정 절차가 있을 것 내부 결재와 대체 곤란 사유
5 사전 협의를 거칠 것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회신을 받음
6 세무 처리를 갖출 것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다섯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방어임. 협약에 정한 바가 없는 지출이라면 미리 알리고 회신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 정산에서의 다툼이 크게 줄어듦. 회신이 늦어지더라도 질의한 사실 자체가 남음.

04

협약에 정할 사항

표 4.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강사의 범위 수탁기관 관련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와 그 요건
단가 경력·시간별 기준 단가
이해충돌 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지급의 제한 또는 금지
사전 협의 관련자에게 지급할 때의 협의 절차
증빙 교안·수강 확인·원천징수영수증

셋째 줄을 협약에 넣어 두면 해마다 같은 질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됨.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강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한 줄이면 판단이 끝나며, 그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완화하여 적으면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과업의 내용이 교육인가 과업지시서로 확인
2 그 강의가 과업 자체인가 자체라면 별도 대가가 아님
3 위탁금 인건비를 받고 있는가 급여대장과 산출내역
4 대표에 대한 지급인가 이해충돌을 별도로 검토
5 단가의 근거가 미리 있는가 사후에 정하면 다투어짐
6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였는가 질의와 회신을 남길 것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수탁기관의 대표나 소속 직원에 대한 강사비 지급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과업의 범위, 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과업과 강의의 관계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과업지시서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