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의 내용이 교육이라면 그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임. 사무를 수행하도록 위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다시 강사비를 주면 같은 일에 대가를 두 번 지급하는 결과가 됨. 지급이 어려운 첫째 이유가 여기에 있음.
다만 그 사람이 위탁금에서 인건비를 받지 아니하고 강의가 과업의 통상적인 수행 범위를 넘는 특강이라면 지급할 여지가 있음. 반면 수탁단체의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대가를 정하는 구조이므로 훨씬 엄격하게 보아야 함.
+ 소득세법 제21조
과업과 강의의 관계
| 강의의 성격 | 판단 |
|---|---|
| 과업으로 정한 교육의 실시 | 위탁금이 이미 그 대가임. 별도 강사비는 이중 지급 |
| 과업에 없던 주제의 특강 | 별개의 용역으로 볼 여지가 있음. 계획 변경과 함께 검토 |
| 인건비를 받는 직원의 강의 | 근로시간 중의 업무임. 지급이 어려움 |
| 인건비를 받지 않는 본사 직원 | 위탁사무의 대가를 받지 아니함. 지급할 여지가 있음 |
맨 위와 맨 아래가 겹치면 판단이 갈림. 본사 직원이 인건비를 받지 않더라도 그 강의가 과업으로 정한 교육 그 자체라면, 수탁단체가 자기 인력으로 사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위탁금 안에서 해결할 일임. 인건비 계상 여부보다 그 강의가 과업인지를 먼저 볼 것.
대표에 대한 지급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 자와 받는 자가 사실상 같아지는 구조이므로 별도로 볼 필요가 있음.
| 축 | 내용 |
|---|---|
| 결정의 주체 | 단가와 지급을 본인이 결재하는 구조인지 |
| 정관의 제한 |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한 보수 규정이 있는지 |
| 이해충돌 | 이사회 의결에서 본인이 빠졌는지 |
| 대체 가능성 | 외부 강사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
| 사회적 신뢰 | 공금이 대표 개인에게 가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 |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더라도 권하기 어려운 자리임.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어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갖추었더라도 감사와 언론에서 문제로 다루어질 여지가 남음. 대표가 강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면 무보수로 하거나 외부 강사를 세우는 편이 낫음.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순서 | 요건 | 확인 방법 |
|---|---|---|
| 1 | 그 강의가 과업을 넘는 것 | 과업지시서와 사업계획의 대조 |
| 2 | 위탁금 인건비를 받지 아니할 것 | 급여대장과 산출내역 |
| 3 | 단가의 근거가 있을 것 | 협약이나 사업계획에 미리 정함 |
| 4 | 선정 절차가 있을 것 | 내부 결재와 대체 곤란 사유 |
| 5 | 사전 협의를 거칠 것 |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회신을 받음 |
| 6 | 세무 처리를 갖출 것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
다섯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방어임. 협약에 정한 바가 없는 지출이라면 미리 알리고 회신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 정산에서의 다툼이 크게 줄어듦. 회신이 늦어지더라도 질의한 사실 자체가 남음.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강사의 범위 | 수탁기관 관련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와 그 요건 |
| 단가 | 경력·시간별 기준 단가 |
| 이해충돌 | 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지급의 제한 또는 금지 |
| 사전 협의 | 관련자에게 지급할 때의 협의 절차 |
| 증빙 | 교안·수강 확인·원천징수영수증 |
셋째 줄을 협약에 넣어 두면 해마다 같은 질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됨.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강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한 줄이면 판단이 끝나며, 그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완화하여 적으면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과업의 내용이 교육인가 | 과업지시서로 확인 |
| 2 | 그 강의가 과업 자체인가 | 자체라면 별도 대가가 아님 |
| 3 | 위탁금 인건비를 받고 있는가 | 급여대장과 산출내역 |
| 4 | 대표에 대한 지급인가 | 이해충돌을 별도로 검토 |
| 5 | 단가의 근거가 미리 있는가 | 사후에 정하면 다투어짐 |
| 6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였는가 | 질의와 회신을 남길 것 |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수탁기관의 대표나 소속 직원에 대한 강사비 지급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과업의 범위, 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과업과 강의의 관계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과업지시서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