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채무는 이미 발생해 있으므로 소급 적립은 가능할 뿐 아니라 하여야 하는 일임. 적립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급여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확정기여형이라면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가 함께 남아 있음. 뒤늦게라도 채우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임.
다만 그 재원을 위탁금으로 대는 문제는 별개임. 지난 회차 위탁금에 퇴직급여 소요가 이미 계상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은 정산에서 반납되었어야 하므로, 확인 없이 다시 계상하면 같은 재원을 두 번 지급하게 됨. 소급분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 산출내역과 정산 결과를 먼저 대조하여야 함.
제4조·제20조
채무와 재원의 구분
두 가지가 겹쳐 있어 혼동이 생김. 근로자에 대한 의무와 그 재원을 누가 대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임.
| 구분 | 근로자에 대한 의무 | 위탁금의 재원 |
|---|---|---|
| 당사자 | 수탁기관과 근로자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협약과 산출내역 |
| 적립하지 않았다면 |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음 | 계상되었다면 미집행 잔액이었을 것임 |
| 지금 할 일 | 지체 없이 채워 넣을 것 | 지난 정산을 확인한 뒤 편성 여부를 정할 것 |
왼쪽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을 기다릴 문제가 아님. 위탁금 편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예산 협의가 길어진다고 하여 의무의 이행이 미루어지지 아니함.
지난 위탁금의 대조
소급분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 두 해의 산출내역과 정산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여야 함.
| 지난 위탁금의 상태 | 처리 |
|---|---|
| 계상되었고 반납도 하였음 | 재원이 지방자치단체로 돌아왔으므로 다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 계상되었으나 반납하지 않았음 | 그 자금이 기관에 남아 있음. 먼저 그 자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 계상되었으나 다른 데 썼음 | 목적 외 사용의 문제임. 정산을 다시 확인할 사안 |
| 애초에 계상되지 않았음 | 원가 산정의 누락임. 소급하여 편성할 근거가 있음 |
넷째 줄이 질의된 사안에 가까움. 퇴직급여 소요를 처음부터 잡지 않은 것이라면 원가 산정의 잘못이므로, 뒤늦게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로잡는 일임. 다만 둘째와 셋째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편성하면 이중 지급이 됨.
제도별 소급의 방법
| 제도 | 소급의 모습 | 확인할 것 |
|---|---|---|
| 퇴직금제도 | 사외 적립 의무가 없으므로 「미적립」이라는 개념이 없음 | 퇴직 시 지급할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
| 확정급여형 | 최소적립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납입 | 적립금 운용 보고서로 부족분을 확인 |
| 확정기여형 |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 | 지연이자의 부담 주체를 정할 것 |
| 제도 미설정 | 먼저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 |
지연이자는 위탁금에서 부담하기 어려움. 납입을 미룬 것은 사용자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주지 않아 납입할 수 없었던 사정이 확인된다면 협의의 여지가 있으며, 그 경우에도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함.
편성할 때의 정리
| 항목 | 내용 |
|---|---|
| 소요 산출 | 연도별·근로자별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 |
| 지난 정산 대조표 | 해마다 계상액과 집행액을 나란히 적음 |
| 편성 사유 | 원가 산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경위를 문서로 |
| 교부 조건 | 교부 후 며칠 이내에 납입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
| 다음 해 반영 | 해마다 계상하여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
교부 조건에 납입 기한을 붙이는 것이 중요함. 소급분은 금액이 크므로 교부만 하고 납입을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한 해 뒤로 밀릴 뿐임. 교부와 납입 확인을 한 묶음으로 처리할 것.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지난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었는가 | 계상되었다면 그 자금의 행방을 먼저 확인 |
| 2 | 정산에서 반납되었는가 | 반납되었다면 다시 편성함 |
| 3 | 어느 제도를 설정하였는가 | 소급의 모습이 제도마다 다름 |
| 4 |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가 | 부담 주체를 정하고 문서로 남길 것 |
| 5 | 소요를 근로자별로 산출하였는가 |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기준 |
| 6 | 교부 조건에 납입 기한을 붙였는가 | 확인서 제출까지 한 묶음으로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0조 (2022. 7. 12. 시행). 위탁금으로 지난 연도분 퇴직급여를 소급 편성하는 절차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원가 산정과 정산의 결과에 따라 판단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채무와 위탁금 재원을 구분하여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지난 산출내역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