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적립하지 않은 지난 연도분 퇴직금을 소급해 한꺼번에 적립할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적립하지 않은 지난 연도분 퇴직금을 소급해 한꺼번에 적립할 수 있는가

요약

근로자에 대한 채무는 이미 발생해 있으므로 소급 적립은 가능할 뿐 아니라 하여야 하는 일임. 적립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급여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확정기여형이라면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가 함께 남아 있음. 뒤늦게라도 채우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임.

다만 그 재원을 위탁금으로 대는 문제는 별개임. 지난 회차 위탁금에 퇴직급여 소요가 이미 계상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은 정산에서 반납되었어야 하므로, 확인 없이 다시 계상하면 같은 재원을 두 번 지급하게 됨. 소급분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 산출내역과 정산 결과를 먼저 대조하여야 함.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0조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지난 위탁금에 계상되었는가

01

채무와 재원의 구분

두 가지가 겹쳐 있어 혼동이 생김. 근로자에 대한 의무와 그 재원을 누가 대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임.

표 1. 두 층위
구분 근로자에 대한 의무 위탁금의 재원
당사자 수탁기관과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협약과 산출내역
적립하지 않았다면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음 계상되었다면 미집행 잔액이었을 것임
지금 할 일 지체 없이 채워 넣을 것 지난 정산을 확인한 뒤 편성 여부를 정할 것

왼쪽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을 기다릴 문제가 아님. 위탁금 편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예산 협의가 길어진다고 하여 의무의 이행이 미루어지지 아니함.

02

지난 위탁금의 대조

소급분을 편성하기 전에 지난 두 해의 산출내역과 정산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여야 함.

표 2. 경우별 처리
지난 위탁금의 상태 처리
계상되었고 반납도 하였음 재원이 지방자치단체로 돌아왔으므로 다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계상되었으나 반납하지 않았음 그 자금이 기관에 남아 있음. 먼저 그 자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계상되었으나 다른 데 썼음 목적 외 사용의 문제임. 정산을 다시 확인할 사안
애초에 계상되지 않았음 원가 산정의 누락임. 소급하여 편성할 근거가 있음

넷째 줄이 질의된 사안에 가까움. 퇴직급여 소요를 처음부터 잡지 않은 것이라면 원가 산정의 잘못이므로, 뒤늦게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로잡는 일임. 다만 둘째와 셋째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편성하면 이중 지급이 됨.

03

제도별 소급의 방법

표 3. 설정된 제도에 따라
제도 소급의 모습 확인할 것
퇴직금제도 사외 적립 의무가 없으므로 「미적립」이라는 개념이 없음 퇴직 시 지급할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납입 적립금 운용 보고서로 부족분을 확인
확정기여형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 지연이자의 부담 주체를 정할 것
제도 미설정 먼저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

지연이자는 위탁금에서 부담하기 어려움. 납입을 미룬 것은 사용자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주지 않아 납입할 수 없었던 사정이 확인된다면 협의의 여지가 있으며, 그 경우에도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함.

04

편성할 때의 정리

표 4. 소급 적립의 요건
항목 내용
소요 산출 연도별·근로자별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
지난 정산 대조표 해마다 계상액과 집행액을 나란히 적음
편성 사유 원가 산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경위를 문서로
교부 조건 교부 후 며칠 이내에 납입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다음 해 반영 해마다 계상하여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부 조건에 납입 기한을 붙이는 것이 중요함. 소급분은 금액이 크므로 교부만 하고 납입을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한 해 뒤로 밀릴 뿐임. 교부와 납입 확인을 한 묶음으로 처리할 것.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지난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었는가 계상되었다면 그 자금의 행방을 먼저 확인
2 정산에서 반납되었는가 반납되었다면 다시 편성함
3 어느 제도를 설정하였는가 소급의 모습이 제도마다 다름
4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가 부담 주체를 정하고 문서로 남길 것
5 소요를 근로자별로 산출하였는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기준
6 교부 조건에 납입 기한을 붙였는가 확인서 제출까지 한 묶음으로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0조 (2022. 7. 12. 시행). 위탁금으로 지난 연도분 퇴직급여를 소급 편성하는 절차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원가 산정과 정산의 결과에 따라 판단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채무와 위탁금 재원을 구분하여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지난 산출내역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