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에 쓰지 못한 잔여 상품권의 처리를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은 조회되지 않으며, 협약과 위탁기관의 정산 기준이 정할 문제임. 법령이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과 이월 요건, 그리고 상품권 자체의 유효기간과 재판매 금지 정도이며, 수탁기관이 보관 중인 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이 아니므로 「지방재정법」의 이월 절차로 다음 연도에 사용할 대상이 아님.
다만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구입하였으므로 집행은 완료되었다」는 시각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시각의 차이임. 전자의 시각에서는 잔여분을 위탁사업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되고, 후자의 시각에서는 미지급분을 정산에서 집행잔액에 준하여 처리하는 문제가 됨. 어느 쪽을 따를지는 협약과 위탁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관을 이어 가기 전에 처리 방법을 위탁기관과 문서로 정하는 것이 순서임.
+ 협약·정산 기준
회계연도와 이월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 (2026. 7. 1. 시행)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0조 (2026. 7. 1. 시행)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제2호 이하 생략)
두 조문의 규율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임. 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 뒤 수탁기관이 집행하고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수탁기관이 위탁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이 남았다는 사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월 문제가 아니라 수탁기관 회계의 정산 문제로 다루어짐.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2026. 1. 2.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조 (2026. 6. 2. 시행)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생략)
6.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법령은 민간위탁사업 비용의 정산·반납을 출납 폐쇄기한의 예외로 두고 있으나, 무엇을 반납 대상으로 볼지는 정하지 않음. 그 범위는 근거 조례와 협약, 위탁기관의 정산 기준이 정함.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예가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수탁기관 예산·회계의 원칙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을 들고, 정산 시 집행잔액·위탁금 이자·불인정금액·반환하기로 한 수익금을 반납받도록 하면서 명시·사고이월이 아닌 수익금 등의 집행잔액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적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잔여 상품권의 성격
남은 상품권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이후의 처리가 달라짐. 두 시각은 각각 근거가 있으며, 법령이 어느 한쪽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 구분 | 구입으로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시각 | 지급되지 않아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시각 |
|---|---|---|
| 착안점 | 구입 대금의 지출 증빙이 갖추어졌고, 재원이 상품권 형태로 전환되었을 뿐임 | 시상 예산의 목적은 수상자에 대한 지급이며, 구입은 그 수단에 불과함 |
| 정산에서의 인정 | 구입액 전액을 집행액으로 봄 | 실제 지급분만 집행액으로 보고, 미지급분은 불인정 또는 잔액으로 봄 |
| 잔여분의 지위 |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위탁사업의 재산 | 반납하거나 정산하여야 할 잔여 재원 |
| 다음 연도 사용 | 위탁기관이 승인한다면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다음 연도 사용은 어려움 |
| 유의점 | 지급 계획을 넘는 구입이 집행 실적을 앞당겨 잡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음 | 환불이 제한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납하기 어려워 처리 방법이 따로 필요함 |
어느 시각을 따를지는 협약의 정산 조항과 위탁기관의 정산 기준이 정함. 상품권 구입을 시상금 집행으로 인정하는지, 실제 지급을 집행으로 인정하는지가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뒤 그 결과를 정산 서류에 함께 편철하는 것이 필요함.
물음별 판단 구조
남은 상품권에 관한 물음은 다섯 갈래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갈래마다 법령이 규율하는 범위와 협약·위탁기관이 판단할 범위가 다름.
| 물음 | 법령의 규율 | 조례·협약·위탁기관의 판단 사항 |
|---|---|---|
| 회계 처리와 행정 절차 | 수탁기관의 잔여 상품권 처리를 정한 규정은 조회되지 않음 | 정산 조항과 정산 기준. 잔여 수량·금액을 정산보고서에 밝히고 처리 방법을 협의함 |
| 다른 보상·후속 행사 사용 | 직접 정한 규정은 조회되지 않음. 위탁금의 용도는 협약과 사업계획이 정함 | 당초 사업계획의 시상 목적과 대상 범위 안인지. 범위를 벗어나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함 |
| 다음 연도 이월·보관 | 「지방재정법」 제7조·제50조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관한 것임 | 협약이 수탁기관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는지와 사전 승인 요건. 서울특별시 지침(2022. 8.)은 수탁기관 세출예산의 이월에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요구함 |
| 승인·증빙 | 지방자치단체에 상품권 자체 지침을 두도록 한 훈령 규정이 있으나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임 | 위탁기관 지침과 협약이 정한 서식. 수불 대장·승인 문서·사업계획 변경 문서 |
| 현물 반납·현금 반환 | 온누리상품권은 재판매가 금지되어 수탁기관이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없음 | 현물로 넘겨받을지, 해당 금액의 현금 반납을 받을지, 불인정으로 처리할지 |
다른 용도로 쓰는 문제는 목적 외 사용의 문제로 귀결됨. 같은 공모전의 시상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과, 다른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나 새로운 행사에 쓰는 것은 성격이 다르며, 후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지출이므로 위탁기관의 승인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특별시 지침(2022. 8.)은 위탁사업에서 생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같은 사업에 다시 쓰려는 경우 위탁 주관부서의 승인에 따라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상품권에 관한 규정은 아니나, 위탁금에서 비롯된 잔여 재원을 다시 쓰는 구조의 한 예임.
현금 반환과 현물 반납은 각각 정리할 사항이 있음. 현금 반환은 수탁기관이 다른 재원으로 상당액을 채우는 것이므로, 미지급분을 불인정으로 처리하는 협약상 근거와 함께 검토하여야 함. 현물 반납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넘겨받은 뒤 이를 어떻게 관리하거나 처리할지가 별도로 정리되어야 하므로, 위탁 주관부서가 회계부서와 먼저 협의하여야 함. 반납받는 금액의 세입 과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의2가 출납 폐쇄 이후 반납의 세입 과목으로 위탁비반환수입을 열거하고 있으며, 과목의 구분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상품권 자체의 제약
회계 처리와 별개로,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법령이 사용과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온누리상품권처럼 환불이 제한되는 상품권이라면 아래 조문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제2항 (2026. 6. 17. 시행)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같은 법 제26조의5제2항 (2026. 6. 17. 시행)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9 (2026. 6. 17. 시행)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6조의11제1항 (2026. 6. 17. 시행)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상품권을 보관하였다가 쓰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는 회계상 다음 연도 사용이 허용되는지와 별개의 문제임. 잔액 환급 조문은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가맹점의 환급 의무를 정한 것이며,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의 구매 취소나 환불을 정한 조문은 법·시행령에서 조회되지 않았으므로 판매처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재판매가 금지되므로 수탁기관이 잔여분을 매각하여 반납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쓸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제3항 (행정안전부 훈령 제446호, 2026. 7. 6.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13.9.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같은 훈령 별표 2의2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대상자·수량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훈령의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이므로 수탁기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협약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였거나 위탁기관의 자체 지침이 수탁기관에도 같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협약에 정산·반납 조항이 있는가 | 잔여 물품·유가증권의 처리까지 정하였는지 확인 |
| 2 | 정산 기준이 무엇을 집행으로 보는가 | 구입 기준인지 지급 기준인지 |
| 3 | 잔여 수량과 일련번호가 관리되고 있는가 | 수불 대장과 실물을 대조 |
| 4 | 당초 사업계획 안에서 쓸 수 있는가 | 시상 목적과 대상의 범위를 확인 |
| 5 | 다른 용도라면 승인을 받았는가 | 사업계획 변경 승인 문서를 먼저 갖춤 |
| 6 | 다음 연도에 쓸 근거가 있는가 | 협약의 이월 조항과 사전 승인 여부 |
| 7 | 반납 방식이 정하여졌는가 | 현물·현금·불인정 가운데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문서로 확정 |
근거 · 「지방재정법」 제7조, 제50조 (2026. 7. 1. 시행), 「지방회계법」 제7조 (2026. 1. 2. 시행),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조 (2026. 6. 2. 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26조의11 (2026. 6.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9 (2026. 6. 17. 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446호, 2026. 7. 6. 시행) 제7조 및 별표 2의2. 수탁기관이 보관 중인 잔여 상품권의 처리를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은 조회되지 않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위탁기관의 정산 기준이 정함. 예산과목의 이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서울특별시의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의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회계연도와 이월」·「상품권 자체의 제약」의 조문 부분과 서울특별시 지침의 내용은 조문과 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잔여 상품권의 성격」·「물음별 판단 구조」·「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정산 조항과 위탁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