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비는 과목 설명상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정된 과목이므로, 사무용 가구·전자제품 등 비품의 구입비를 이 과목에 계상하는 것은 설명이 예시한 경비와 성질이 다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할 물품을 사는 것이라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쓰는 비품이라면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인 민간위탁금이 과목 설명에 더 직접 부합함.
다만 과목의 선택에 앞서 구입의 구조를 정리하여야 함. 비품 구입만을 분리하여 특정 기관에 대금을 주고 사게 하는 방식이 사무의 위탁인지 물품 구매 계약인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으며, 어느 쪽으로 보는가에 따라 과목과 절차, 물품의 귀속이 함께 달라짐. 최종 판단은 편성하려는 연도의 운영기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세부기준에 따름.
별표 11 과목 설명
과목 설명의 문언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 훈령 제449호(2026. 6. 30. 시행)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는 별표 11에 있음. 이 글이 비교하는 네 과목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과목 번호는 이 훈령 별표 11 기준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안전부 훈령 제449호, 2026. 6. 30. 시행)
2.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 구입경비
4.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6.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같은 별표 · 307-05 민간위탁금 (경상이전)
2.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같은 별표 · 402-02 민간위탁사업비 (자본지출 · 민간자본이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같은 별표 ·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본지출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경상적 위탁과 자본적 위탁을 구분하는 기준은 과목 설명 안에 있음. 민간위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이고, 민간위탁사업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로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사업비의 설명은 그 예로 시설물의 건설과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를 들고 있음. 수탁자가 민간이면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가, 공기관 등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대응하는 구조임.
과목 번호는 같은 훈령 안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음. 별표 8의 세입 과목 216-03(기타이자수입) 설명은 위탁비를 열거하면서 민간위탁사업비를 402-0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308-11로 적고 있으나, 별표 11의 목록에서는 각각 402-02, 308-13임. 2026년도 예산에 적용되는 종전 기준(훈령 제415호, 2025. 12. 16. 시행)의 별표 11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가 402-03이었음. 과목은 이름으로 특정하고, 번호는 편성하려는 연도의 별표 11로 확인하여야 함.
구입 구조의 구분
특정 기관에 대금을 주어 비품을 사게 하는 구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일부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사는 계약으로 보는 것임.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2026. 7. 1.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2024. 2. 17. 시행)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같은 법 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구분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구매 | 위탁사무 경비로 구입 | 자본형성적 사업의 위탁 |
|---|---|---|---|
| 구입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할 물품의 취득 |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품 | 시설물의 건설과 유지보수 등 자본형성 |
| 과목 설명과의 대응 | 자산 및 물품취득비(정수 물품·비정수 물품, 취득 부대경비) | 민간위탁금(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민간위탁사업비 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 상대방 선정 |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지명·수의는 법령상 사유가 있어야 함 | 수탁기관 선정은 위탁 절차에 따르고, 구입은 협약이 정한 방법에 따름 | 근거 조례와 위탁 절차에 따름 |
| 물품의 명의 | 지방자치단체 | 협약에 따라 달라짐 | 사업의 결과물에 따라 달라짐 |
물품 구입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구매의 성격이 우선함.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고 상대 기관은 구입만 대행하는 구조라면, 이는 제117조제3항이 예시한 조사·검사·관리업무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물품 구매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운영기준도 사무관리비 설명에서 물품위탁취급수수료는 자산취득 시 자산취득비에 포함한다고 적어, 구입 사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더라도 자산 취득이면 자산취득비로 계상하는 체계를 보여 줌. 반대로 위탁사무의 운영에 수반되는 비품을 수탁기관이 사는 것이라면 위탁 경비의 문제가 되며, 이때 과목은 경비의 성질에 따라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 가운데서 정해짐.
어느 구조로 보든 비품 구입비만을 민간위탁사업비 과목에 계상할 근거는 과목 설명에서 직접 찾기 어려움. 민간위탁사업비가 상정한 것은 자본형성적 사업이며, 비품 구입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그 구입이 자본형성적 사업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될 여지가 있음. 이 점을 다룬 법제처 법령해석례는 조회되지 않았으며(2026. 9. 4.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세부기준과 예산부서의 판단에 따름.
물품의 귀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 (2024. 7. 10. 시행)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같은 법 제5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같은 법 제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과목의 선택은 누가 사서 누구의 재산이 되는가와 연결되어 있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면 그 비품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되어 수급관리계획과 정수, 재물조사의 대상이 되며 수탁기관에는 사용하게 하는 관계가 됨. 위탁 경비로 수탁기관이 사면 취득 명의가 수탁기관이 되므로 귀속과 종료 시 처리는 협약이 정하여야 함. 구입 주체와 대금 지급, 소유와 등록의 구체적 처리는 별도의 문항에서 다룸.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비품이 누구의 재산이 되어야 하는가 | 지방자치단체 물품인지 수탁기관 취득 물품인지를 먼저 정함 |
| 2 | 구입이 위탁사무의 일부인가 별도의 구매인가 | 구입만 분리하여 맡기는 구조라면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를 검토 |
| 3 | 경비가 자본형성적인가 | 별표 11의 과목 설명과 해당 연도 기준을 대조 |
| 4 | 과목 번호가 맞는가 | 편성 연도의 별표 11로 확인. 이름으로 먼저 특정 |
| 5 | 자체 예산 세부기준이 있는가 | 금액·내용연수 등 자체 기준의 유무를 확인하고 예산부서와 협의 |
| 6 | 협약에 비품의 귀속을 적었는가 | 위탁 경비로 사게 한다면 목록·처분 제한·종료 시 처리를 명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49호, 2026. 6. 30. 시행) 별표 8·별표 11,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2026. 7. 1.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 (2024. 2. 17.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57조·제58조 (2024. 7. 10. 시행). 훈령 제449호는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되고 2026년도 예산은 종전 기준(훈령 제415호)에 따르므로 편성하려는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비품 구입비의 계상 과목을 직접 정한 법령 규정이나 법제처 법령해석례는 조회되지 않음(2026. 9. 4. 기준).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과목 설명의 문언」은 훈령과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구입 구조의 구분」·「물품의 귀속」·「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 상자 밖의 판단은 과목 설명과 조문에서 따라 나오는 해석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해당 연도의 기준과 자체 예산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