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지방공기업 2025년 결산 — 순손실 3조 5,216억 원·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 74.7%·48.1%

[시설] 지방공기업 2025년 결산 — 순손실 3조 5,216억 원·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 74.7%·48.1%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과 경영분석 결과 발표」(2026. 9. 2.) — 이 글은 공식 발표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행정안전부가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전체의 당기순손실은 3조 5,216억 원으로 집계되었음(9. 2.). 이는 전년도 순손실 2조 6,813억 원 대비 8,403억 원(31.3%) 확대된 규모이며, 같은 해의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74.7%, 하수도 48.1%, 도시철도 평균 52.4%로 제시되었고, 부채는 75.0조 원, 부채비율은 41.4%로 발표되었음.

보도자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동결 등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되어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었다고 파악하였음. 요금현실화율은 단위원가 대비 단위 요금의 비율로 정의되므로 공공시설 요금 결정과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실무에 직접 관련되는 지표이며, 행정안전부는 경영평가의 「재무관리」 지표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수립·공시를 통하여 재정건전성 관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함께 밝혔음.

01

결산 대상과 재무 규모

표 1.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기관 현황
구분 기관 수 유형별 구성
지방직영기업 254개 상수도 122개, 하수도 104개, 공영개발 27개, 운송 1개
지방공사 78개 도시철도 6개, 도시개발 16개, 기타공사 56개
지방공단 89개
합계 421개 2025. 12. 31. 기준
표 2. 지방공기업 전체 재무 현황(2024·2025)
구분 2024 2025 증감(률)
자산 247.1조 원 255.8조 원 8.7조 원(3.5%)
부채 69.8조 원 75.0조 원 5.2조 원(7.5%)
자본 177.3조 원 180.8조 원 3.5조 원(2.0%)
부채비율 39.3% 41.4%
당기순손익 △2조 6,813억 원 △3조 5,216억 원 순손실 8,403억 원(31.3%) 확대
인력 104,036명 106,699명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로 분석되었음. 보도자료는 부채비율을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로 설명하면서 그 추이를 ’18년 37.3%, ’20년 34.9%, ’22년 36.0%, ’24년 39.3%, ’25년 41.4%로 제시하였으며, 자본의 증가는 보유 자산의 가치 재평가와 내부유보 확대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였음. 자산은 ’21년 223.3조 원에서 ’25년 255.8조 원으로, 인력은 같은 기간 96,665명에서 106,699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2025년 부채비율은 보도자료 본문에 41.4%, 참고표 합계 행에 41.5%로 표기되어 있음. 부채 증가율 역시 본문은 7.5%, 참고표 합계 행은 7.4%로 표기되어 있으며, 참고표에는 자산·부채 등의 증감(률)이 조 원 단위 기준의 반올림값이어서 하위 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석이 붙어 있음. 이 글의 표 2는 보도자료 본문 값을 따랐음.

02

요금현실화율과 유형별 당기순손익

표 3. 유형별 요금현실화율과 당기순손익(2024·2025)
구분 요금현실화율(2025) 당기순손익(2024) 당기순손익(2025)
상수도 74.7% △4,902억 원 △4,907억 원
하수도 48.1% △1조 8,236억 원 △1조 8,487억 원
도시철도 52.4%(평균) △1조 2,453억 원 △1조 4,875억 원
공영개발 △186억 원 △2,858억 원
운송 △17억 원 △20억 원
도시개발 8,091억 원 4,674억 원
기타공사 957억 원 1,324억 원
지방공단 △69억 원 △67억 원
표기 △는 손실을 의미함. 요금현실화율은 보도자료 본문이 제시한 상수도·하수도·도시철도의 값만 수록함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요금, 원가 보상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제1항).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함(제2항).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8조 (요금의 산정방식)
요금은 영업비용에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함.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보도자료는 요금현실화율을 단위원가 대비 단위 요금의 비율로 정의하였음. 상수도와 하수도는 지방직영기업으로 분류되어 요금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되는 영역이며, 보도자료는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기조로 필수 공공서비스 순손실 확대」라는 소제목 아래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동결 등을 순손실 지속의 요인으로 제시하였음.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의 손익 변동은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에 따른 결과로 설명되었으며, 공영개발은 적자 폭이 전년 대비 2,672억 원 확대되었고 도시개발공사는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음.

03

재정건전성 관리 제도와 경영평가

표 4. 부채중점관리기관과 부채감축대상기관 지정
구분 지정 기관 수 유형별 구성 관리 방식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개(전년 105개) 공사 22개, 출자 30개, 출연 50개 부채감축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담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공시
부채감축대상기관 28개 지방공사 2개, 출자·출연 26개 2026. 8. 6.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정,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
지정 평가지표 최근 3년 치 결산 자료를 토대로 공통지표(부채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와 개별지표(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유동비율, 영업수지비율)를 평가함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제1항). 계획에는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 전망과 관리계획, 부채관리계획, 전년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등의 평가·분석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11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의 사장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제78조의5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영평가에는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제78조제1항·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함(제78조의5제1항).

보도자료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리」를 핵심 지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음. 평가 대상에는 자산관리와 재무구조 및 수익·비용 구조 개선 노력, 재정의 신속·적극 집행 여부,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이행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됨. 보도자료에 쓰인 「재무부채관리계획」·「부채중점관리기관」·「부채감축대상기관」의 지정 근거 조항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 조문은 지방공기업법령이 규정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경영평가·정책위원회의 근거를 옮긴 내용임.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유형 구성에는 공사 외에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되며,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와 함께 게시한 참고자료의 제목은 「2026년도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내역」임.

공공시설 요금과 지방공기업 예산 실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보도자료에 제시된 범위에서 세 가지로 정리됨. 첫째는 상수도·하수도·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74.7%, 48.1%, 평균 52.4%)과 당기순손실 규모이며, 둘째는 경영평가의 「재무관리」 지표와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이행 실적의 평가 반영이고, 셋째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의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공시와 부채감축대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직접 반영임.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기조 속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결산의 세부 자료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음.

근거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과 경영분석 결과 발표」(2026. 9. 2. 온라인 공개) 본문과 참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유형별 재무 및 경영손익 현황」 — 수치는 모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결산 수치임. 부채비율과 부채 증가율은 보도자료 본문 값을 따랐음. 조문 요지는 2026. 9. 4. 당시 시행 중인 「지방공기업법」(법률 제21672호)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8호)에 따름.

인용 부분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지방공기업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관별 결산 수치와 부채중점관리기관의 개별 지정 내역은 이 글에 싣지 않았으므로, 실무 적용 전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원문과 클린아이 공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