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급식비이므로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성격에 맞음. 나들이가 승인된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운영에 드는 식대는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임.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로 돌릴 지출이 아님.
「1인 9,000원」과 같은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급식비 기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용자 프로그램의 급식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적용되는 단가는 사업지침 → 협약과 산출내역 → 시설의 내부 규정 순으로 찾으며, 어디에도 없다면 사업계획에 단가를 적어 승인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됨.
+ 협약과 사업계획
비목의 선택
| 누구의 식사인가 | 비목 | 내용 |
|---|---|---|
| 프로그램 참가자 | 사업비 |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임 |
| 동행한 직원 | 사업비 | 프로그램 인솔이 업무이므로 같은 비목이 자연스러움 |
| 외부 협의 상대 | 업무추진비 | 기관 운영에 딸린 접대·간담의 경비 |
| 직원의 평일 점심 | 복리후생비 | 근로조건의 문제임.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함 |
둘째 줄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음. 인솔 직원의 식대를 사업비로 볼 것인지 개인 부담으로 볼 것인지는 기관의 규정과 사업지침에 따라 갈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현장에 있어야 하는 직원이라면 사업비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으나, 사업계획에 인원과 단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확실함.
단가 기준의 출처
| 순서 | 문서 | 내용 |
|---|---|---|
| 1 | 소관 부처 사업지침 | 프로그램 급식비의 단가와 한도를 정한 경우가 있음 |
| 2 | 협약과 산출내역 | 위탁금을 산정할 때 쓴 단가 |
| 3 | 지방자치단체 지침 | 준용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기준 |
| 4 | 시설의 내부 규정 | 위의 것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로 정함 |
공무원 급식비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프로그램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김. 나들이의 식사는 이동 지역의 물가와 메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무실 근처의 급식 단가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움. 기준이 없다면 사업계획서에 단가와 근거를 적어 승인받는 것이 가장 깔끔함.
대상의 범위
가족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누구까지 비용을 대는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함.
| 항목 | 내용 |
|---|---|
| 대상의 정의 | 이용자 본인 외에 동반 가족 몇 명까지인지 |
| 인원의 상한 | 총 인원과 회차별 인원 |
| 자부담 | 가족분에 일부 부담을 두는지 |
| 참가 확인 | 참가자 명단과 서명 |
| 변동의 처리 | 당일 불참으로 인원이 줄었을 때의 정산 방법 |
가족 동반 프로그램은 취지가 분명하여야 함. 가족을 함께 초대하는 것이 이용자의 회복과 관계 형성에 필요하다는 점이 사업계획에 적혀 있으면 다투어질 여지가 적음. 그 설명 없이 「가족 나들이」라고만 적으면 사업과의 관련을 소명하기 어려워짐.
편철 자료
| 자료 | 내용 |
|---|---|
| 프로그램 계획 | 목적·대상·인원·단가가 적힌 내부 결재 |
| 참가자 명단 | 실제 참가 인원과 서명 |
| 지출 증빙 | 카드 전표와 영수증. 인원과 금액이 맞는지 |
| 결과 보고 | 사진과 프로그램 수행 결과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승인된 사업계획에 있는 프로그램인가 | 없으면 계획 변경이 먼저임 |
| 2 | 사업지침이 단가를 정하였는가 | 그해 지침을 확인 |
| 3 | 산출내역의 단가는 얼마인가 | 위탁금 산정의 기초임 |
| 4 | 가족까지 대상에 넣었는가 | 사업계획에 명시할 것 |
| 5 | 참가자 명단을 받았는가 | 인원과 금액의 대응 |
| 6 | 직원 식대를 함께 처리하였는가 | 인솔 인원을 계획에 적어 둘 것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2023.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이용자 프로그램 급식비의 단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사업지침과 협약·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식대의 성격에 따른 비목 구분과 단가 기준의 출처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업지침과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