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는 수탁기관의 관리 활동에 드는 간접비를 보전하는 항목이므로, 토지사용료라는 별개의 비용에 돌려 쓸 성질이 아님. 두 항목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가 다르며, 일반관리비를 사용료 납부에 쓰면 그만큼 관리에 드는 비용이 메워지지 않은 채 남게 됨.
더 앞서 볼 것은 그 토지사용료를 누가 내야 하는 비용인가임. 공영주차장의 부지가 다른 기관의 소유여서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드는 비용이므로, 항목을 돌려 쓸 것이 아니라 원가에 계상하여 증액하는 것이 정공법임.
지방재정법 제49조
두 항목의 성격
| 항목 | 일반관리비 | 토지사용료 |
|---|---|---|
| 대가의 내용 | 수탁기관의 관리·감독과 간접 경비 | 토지를 쓰는 데 대한 사용의 대가 |
| 받는 사람 | 수탁기관 | 토지의 소유자·관리청 |
| 산정 방법 | 사업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이 보통임 | 공시지가에 요율을 곱한 법정 산식 |
| 변동 | 사업 규모에 따라 움직임 | 공시지가에 따라 수탁기관과 무관하게 움직임 |
맨 아래가 이 사안의 핵심임.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수탁기관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그 부담을 관리비에서 감당하라는 것은 위험을 수탁기관에 떠넘기는 결과가 됨. 협약에 그런 약정이 없다면 요구하기 어려움.
사용료의 부담 주체
| 토지의 상태 | 판단 |
|---|---|
| 지방자치단체 소유 | 자기 재산에 사용료를 내는 구조가 아님. 발생하지 아니함 |
| 국유지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임 |
| 다른 기관 소유 | 사용 관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로 갈림 |
| 수탁기관이 직접 임차 | 협약이 그렇게 정하였다면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어야 함 |
둘째 줄이라면 위탁금의 문제가 아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빌려 주차장을 만든 것이라면 사용료의 납부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수탁기관의 위탁금에서 낼 항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로 직접 집행할 사안임. 사용 허가서의 명의부터 확인할 것.
증액의 절차
위탁금을 늘려야 한다면 예산과 협약 두 갈래를 함께 밟아야 함.
| 순서 | 절차 | 내용 |
|---|---|---|
| 1 | 원가의 재산정 | 늘어난 사용료를 항목으로 계상 |
| 2 | 수입의 확인 | 주차 수입의 귀속과 충당 가능 범위 |
| 3 | 중요내용 변경 여부 | 조례가 정한 의회 동의 대상인지 |
| 4 | 예산의 확보 |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
| 5 | 협약의 변경 | 금액과 산출내역을 함께 고침 |
| 6 | 교부 | 변경된 조건으로 교부하고 정산에 반영 |
금액의 증액만으로는 중요내용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 조례가 많음. 사무의 내용이 그대로이고 비용이 늘어난 것뿐이라면 의회 동의까지 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조례의 문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재위탁 때와 절차가 같다고 전제하면 사무가 지연됨.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사용료의 부담 | 누가 내는지와 위탁금에 계상하는지 |
| 변동의 처리 | 공시지가가 오르면 어떻게 반영하는지 |
| 수입의 귀속 | 주차 수입이 세입인지 충당 대상인지 |
| 조정 조항 | 연도별로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
| 항목 간 전용 | 일반관리비를 다른 데 쓰지 아니한다는 점 |
둘째 줄이 이 사안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조항임. 「사용료가 법령의 산식에 따라 변동되면 그 차액을 위탁금에 반영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면, 해마다 협의를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됨. 공시지가는 앞으로도 움직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사용료의 납부 의무자가 누구인가 | 사용 허가서의 명의 |
| 2 | 산출내역에 사용료 항목이 있는가 | 없다면 계상이 먼저임 |
| 3 | 주차 수입이 어디로 가는가 | 세입인지 충당인지 |
| 4 | 일반관리비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가 | 비율인지 실비인지 |
| 5 | 조례가 정한 변경 절차가 무엇인가 | 금액 증액이 동의 대상인지 |
| 6 | 협약에 조정 조항을 넣었는가 | 공시지가 변동에 대응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료 규정, 「국유재산법」의 사용료 규정. 일반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항목의 성격과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토지의 소유 관계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