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위탁시설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위탁시설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가

요약

그 수입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먼저이며, 그에 따라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가 정해짐. 이용료가 세입으로 납입될 수입이라면 그것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에 가깝고, 시설이 쓰는 수입이라면 그 시설이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한다」는 사정은 뒤의 구조를 가리킴.

다만 과목의 제약을 함께 보아야 함.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로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카드 수수료는 운영비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단말기 구입은 자본적 성격이어서 같은 과목으로 다루기 어려움.

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제34조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3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수입의 귀속과 과목의 제약

01

수입의 귀속

표 1. 귀속별 부담
이용료의 귀속 수수료의 부담
전액 세입 납입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받는 비용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승인을 받아 경비에 충당 충당의 범위 안에서 그 수입으로 부담
시설의 수입(근거 있음) 그 시설의 비용임. 자체 부담이 원칙
근거 없이 시설이 씀 귀속부터 정리하여야 함. 수수료는 그다음 문제

맨 아래가 실제 상태인 경우가 있음. 「자체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 수입의 귀속 근거가 조례나 협약에 없다면, 수수료 지원 여부보다 앞서는 문제가 있는 것임. 예산총계주의가 원칙이므로 귀속의 근거부터 확인할 것.

02

단말기와 수수료

표 2. 두 비용의 성격
구분 카드 단말기 카드 수수료
성격 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 결제 건마다 드는 운영 경비
발생 한 번 또는 월 임차료 매출에 비례
과목 구입은 자산취득. 임차는 운영비 운영비
법정운영비보조 구입은 어려움. 임차는 여지가 있음 운영비로 볼 여지가 있음

단말기는 임차로 하면 과목의 문제가 풀림. 요즘은 월 임차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구입 대신 임차로 계약하면 운영비로 다룰 수 있음. 과목의 제약 때문에 사무가 막힌다면 조달 방식을 바꾸는 것이 실무의 요령임.

03

과목의 제약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는 문언은 지원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 과목을 한정하는 규정임.

표 3. 문언의 의미
읽는 방법 내용
지원 자체를 막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님. 과목을 나누라는 것임
운영비만 이 과목으로 맞는 읽기임. 사업비는 다른 과목으로 편성
운영비의 범위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 경비
법령상 근거 법정운영비보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 편성함

맨 아래가 더 먼저 확인할 사항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법령에 그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 쓰는 과목이므로, 그 근거가 없다면 과목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음. 사업의 근거 법령부터 확인할 것.

04

지원의 근거

표 4. 확인 순서
순서 확인 대상 내용
1 공금 지출의 근거 법률의 규정이나 조례의 직접 규정
2 수입의 귀속 세입인지 시설의 수입인지
3 지원의 구조 보조인지 위탁인지
4 과목의 선택 운영비인지 사업비인지
5 필요성 현금만 받으면 이용자가 불편해지는지

다섯째 줄이 설득의 근거가 됨.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없으면 이용자가 불편해지고 수입도 줄어듦. 그 점에서 단말기와 수수료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설명이 서며,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이용료가 어디로 귀속되는가 조례와 협약의 수입 조항
2 그 귀속의 근거가 있는가 없다면 세입이 원칙임
3 단말기를 임차로 할 수 있는가 과목의 제약이 풀림
4 법정운영비보조의 근거가 있는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함
5 지원의 구조가 보조인가 위탁인가 과목과 정산이 달라짐
6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용자 편의와 수입의 증가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3 지방보조금. 카드 수수료의 지원을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수입의 귀속과 과목의 성질, 공금 지출의 근거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수입의 귀속과 과목의 제약을 이어 붙여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례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