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2026. 7. 14.) 및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 8. 5.) — 이 글은 공식 결정·고시 내용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되었음. 최저임금위원회가 7. 14.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 5. 고시하였음. 인상률은 3.7%(380원)로, 2023년(5.0%)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올라섰음. 일급(8시간)은 85,600원, 월 환산액(209시간)은 2,236,300원임.
월 환산액이 223만 원선이 되면서 세 해 연속으로 하한선이 상승하였음 — 2025년 209만 원, 2026년 215만 원, 2027년 223만 원. 2027년 예산과 원가를 지금 설계하는 단계라면 노무비 단가를 새 기준으로 잡아야 함.
결정의 내용
| 구분 | 2027년 적용 | 2026년 적용 | 차이 |
|---|---|---|---|
| 시간급 | 10,700원 | 10,320원 | +380원 (3.7%) |
| 일급 (8시간) | 85,600원 | 82,560원 | +3,04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236,300원 | 2,156,880원 | +79,420원 |
| 적용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 ||
인상률이 두 해 연속 커지고 있음. 1.7%(2025)에서 2.9%(2026), 다시 3.7%(2027)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임. 다만 5%대였던 2022~2023년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음.
최근 5년의 인상 경로
| 적용 연도 | 시간급 | 인상률 | 비고 |
|---|---|---|---|
| 2023 | 9,620원 | 5.0% | |
| 2024 | 9,860원 | 2.5% | |
| 2025 | 10,030원 | 1.7% | 1만 원 첫 돌파 |
| 2026 | 10,320원 | 2.9% | |
| 2027 | 10,700원 | 3.7% |
원가 산정 실무의 점검 지점
최저임금법 제6조 (도급인의 연대책임, 요지)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제7항). 책임 사유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정한 행위와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임(제8항).
내년도 발주 준비가 이 고시와 맞물리는 시점임. 2027년에 이행이 시작되거나 걸치는 용역·위탁의 원가는 노무비 하한을 월 2,236,300원(209시간 기준)으로 잡아야 하며, 인건비 단가를 이 밑으로 설계하는 것 자체가 연대책임의 사유가 됨.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비율은 해당 연도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2026. 7. 14.)과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 8. 5.) — 수치는 모두 고시 기준액임. 조문 요지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고시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은 근로형태와 산입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연도 고시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