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담금에 딸린 수수료는 위탁 사업비에서 낼 수 있으나, 근로자 개인 계좌의 수수료는 성격이 다름. 법은 퇴직연금 수수료를 사용자와 가입자 양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누구의 부담분에 대한 수수료인지를 먼저 가려야 함.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는 비용이라면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출내역에 계상하였다면 위탁금에서 지출할 수 있음. 반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운용 수수료는 근로자 개인의 자산 운용에 관한 것이므로 위탁 사업비로 대기 어려움. 확정급여형이라 하여 수수료가 없는 것도 아님.
제20조·제24조·제29조의2
법이 정한 수수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의2 (2025. 11. 11. 시행)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0조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 납입할 수 있다.
조문이 밝히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임. 수수료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두 업무에서 발생하며, 그 상대는 사용자와 가입자 양쪽임. 확정급여형에도 두 업무의 계약이 있으므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부담 주체의 판단
| 대상 | 원칙적 부담 | 위탁금 지출 |
|---|---|---|
|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 사용자 | 가능함. 산출내역에 계상하였을 것 |
|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 가입자 | 근로자가 스스로 넣은 몫임. 대기 어려움 |
|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수수료 | 가입자 | 개인의 계좌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님 |
| 퇴직 시 이전에 따른 비용 | 규약·계약에 따름 | 사용자 부담으로 약정하였다면 가능 |
실제 부담 주체는 규약과 계약이 정함. 법은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규약과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을 확인하여야 함. 관행으로 처리해 오던 것이라면 계약서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할 것.
위탁금 지출의 요건
사용자가 부담할 수수료라 하더라도 위탁금에서 곧바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님.
| 요건 | 내용 |
|---|---|
| 산출내역 계상 | 인건비 부대비용으로 항목을 두었는지 |
| 사업과의 관련 | 위탁사업 종사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됨 |
| 재원별 배분 | 다른 사업 종사자가 섞여 있다면 나누어 부담 |
| 증빙 |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청구서와 납부 내역 |
| 협약의 문언 | 지출 항목을 제한하고 있는지 |
셋째 줄을 빠뜨리면 다른 사업의 비용을 위탁금이 지게 됨. 한 기관이 여러 사업을 수행하면서 퇴직연금을 한 계약으로 운영한다면, 수수료도 종사자 수나 적립금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여야 함. 전액을 위탁금에서 내는 것은 근거가 없음.
정리하는 방법
| 상황 | 처리 |
|---|---|
|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출함 | 사후에 산출내역을 조정하여 인정하거나 정산에서 불인정. 판단을 문서로 남길 것 |
| 개인 계좌 수수료를 냈음 |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근로자 부담이라면 반환 절차를 정함 |
| 여러 사업이 섞여 있음 | 배분 기준을 정하여 해당 몫만 위탁금에서 부담 |
| 금액이 소액임 | 금액과 무관하게 기준은 정해 두어야 함. 다음 협약에 반영 |
다음 산정에 항목으로 넣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임.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이상 수수료는 해마다 발생하므로, 인건비 부대비용에 한 줄로 계상해 두면 해마다 같은 질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어느 제도의 수수료인가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
| 2 | 누구의 부담분에 대한 수수료인가 | 규약과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 |
| 3 |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 없다면 변경 절차가 필요함 |
| 4 | 위탁사업 종사자에 관한 것인가 | 섞여 있다면 배분 기준을 정할 것 |
| 5 | 증빙을 받았는가 | 수수료 청구서와 납부 내역 |
| 6 | 다음 산정에 항목을 두었는가 | 해마다 발생하는 비용임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24조, 제29조의2 (2025. 11. 11. 시행). 퇴직연금 수수료의 부담 주체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퇴직연금규약과 계약, 개별 협약과 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법이 정한 수수료」는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부담 주체의 판단」·「위탁금 지출의 요건」·「정리하는 방법」·「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규약과 계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