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에 대한 지급인가」를 먼저 정하여야 하며, 상품권이라는 수단은 그다음 문제임. 공연에 출연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면 출연의 대가이므로 계약과 원천징수가 따르는 인적용역 대가이고, 대가가 아니라 참여를 격려하는 뜻이라면 성격이 다름. 같은 「참여금」이라는 말로 두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음.
대가에 해당한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권하기 어려움. 지급 사실과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천징수와 맞추기도 번거로우므로, 계좌 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상품권은 소액의 격려나 기념품 성격에 한하여 쓰되 수령 확인을 반드시 남겨야 함.
소득세법 제21조
지급의 성격
| 성격 | 해당하는 경우 | 따르는 절차 |
|---|---|---|
| 출연 대가 | 공연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경우 | 계약 또는 출연 확인. 기타소득 원천징수 |
| 실비 보상 | 교통비·식비 등 실제 든 비용의 보전 | 기준을 정하고 지급 대장을 남김 |
| 시상 | 심사를 거쳐 순위를 정하여 주는 경우 | 기준의 사전 공개. 기타소득 |
| 기념품·격려 | 참여자 전원에게 소액으로 주는 경우 | 수령 확인. 금액의 적정이 관건임 |
「참여금」이나 「위로금」이라는 이름이 성격을 정하지 않음. 이름이 무엇이든 공연을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대가임. 대가를 격려금처럼 처리하면 원천징수를 빠뜨리게 되고, 반대로 소액의 기념품에까지 계약을 요구하면 사무가 무거워짐. 먼저 성격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을 것.
상품권이라는 수단
| 항목 | 내용 |
|---|---|
| 지출 증빙 | 구입 시점의 증빙만으로는 누구에게 갔는지 확인되지 아니함 |
| 보관의 위험 | 현금과 같으므로 분실·유용의 위험이 있음 |
| 잔여분 | 행사 후 남은 상품권의 처리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함 |
| 원천징수 | 금품으로 주더라도 소득의 성격은 같음. 세액 계산이 번거로움 |
| 정책적 취지 | 지역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늘리려는 뜻이 있어 선호되기도 함 |
맨 아래의 이유로 쓰고자 한다면 앞의 넷을 갖추어야 함. 구입 대장·일련번호·수령 확인·잔여분 반납을 표 하나로 관리하면 현금과 같은 정도의 확인 가능성을 갖출 수 있음. 그 준비 없이 쓰면 감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이 됨.
재원의 제약
통계목이 민간행사사업보조라면 위탁금이 아니라 지방보조금이므로, 그 규율이 그대로 적용됨.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 항목 | 내용 |
|---|---|
| 보조사업의 내용 | 교부 결정에 행사 운영이 들어 있는지 |
| 사업계획의 항목 | 출연료·기념품 항목이 계상되어 있는지 |
| 교부 조건 | 현금성 경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지 |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침이 정한 바 |
| 행사의 주관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라면 보조금 편성 자체가 맞지 않음 |
맨 아래를 함께 볼 필요가 있음.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군비로 하는 행사를 민간기관이 운영만 하는 구조라면 과목의 선택부터 다시 볼 사안일 수 있음.
남길 자료
| 자료 | 내용 |
|---|---|
| 지급 기준 | 대상·금액·산정 방법을 적은 내부 결재 문서 |
| 구입 증빙 | 상품권 구입 내역과 일련번호 |
| 수령 확인 | 성명·연락처·금액·서명이 있는 지급 대장 |
| 잔여분 | 남은 수량과 반납 또는 보관 사실 |
| 세무 자료 | 대가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 |
수령 확인에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관리에 주의할 것. 지급 대장은 정산 증빙이므로 보관하여야 하나, 필요한 항목만 받고 보관 기간을 정해 두어야 함. 연락처까지 받을 필요가 없는 소액 기념품이라면 성명과 서명으로 갈음하는 것도 방법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대가인가 격려인가 | 공연을 조건으로 주는지 |
| 2 | 사업계획에 항목이 있는가 | 출연료인지 기념품인지 |
| 3 | 교부 조건이 제한하고 있는가 | 현금성 경비의 제한 여부 |
| 4 | 계좌 이체로 대체할 수 있는가 | 대가라면 이 편이 안전함 |
| 5 | 수령 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 받기 어려운 구조라면 다시 검토 |
| 6 | 행사의 주관이 누구인가 | 과목의 적정성과 이어짐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2024. 5. 17. 시행), 「소득세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3. 상품권 지급의 가부를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지급의 성격과 교부 조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기준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재원의 제약」의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지급의 성격」·「상품권이라는 수단」·「남길 자료」·「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교부 조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