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4. 12. 19.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였음.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세 요건 가운데 하나가 11년 만에 빠진 것이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 2025. 2. 6.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였음.
변경의 실질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의 취급에 있음. 종전에는 조건의 성취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으나,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면 조건의 존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판결 요지와 지도 방향의 전문 정리는 첨부한 보고서(20쪽)에 있음.
고정성 제외의 논거
2013년 판결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았음. 이 가운데 고정성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성질을 뜻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재직 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졌음.
2024년 판결이 고정성을 제외하며 든 논거는 넷임 — ① 고정성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며 지급조건 부가로 강행성을 잠탈함 ②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 근로와 무관하여야 함 ③ 법정수당 산정의 도구이므로 근로 제공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함 ④ 연장근로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학계는 이 문제를 일찍 제기하였음. 이철수(2013)는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적절한지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논하였음. 11년 뒤의 판결이 같은 방향으로 정리된 셈임.
새 법리의 판단기준
새 정의에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 구분 | 2013년 | 2024년 |
|---|---|---|
| 소정근로 대가성 | 소정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 유지 — 실제 임금 지급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님 |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 | 유지 — 1개월 초과 주기만으로 제외되지 아니함 |
| 일률성 |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유지 — 「조건」에 근속기간 포함 |
| 고정성 |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 | 제외 |
고정성이 빠졌다고 모든 금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님. 일시적·변동적 금품, 법정수당,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의 대가는 여전히 제외됨. 소정근로 제공 외에 별개의 성취를 요구하는 조건 — 무사고수당의 무사고 요건 등 — 은 대가성 자체를 부정하는 요소가 됨.
임금유형별 판단의 변화
지침은 임금명목별로 2013년과 2024년의 판단을 대비한 표를 실었음. 결론이 바뀐 것은 재직 조건부 금품 한 유형이며, 나머지는 결론이 같되 근거가 바뀌었음.
| 구분 | 2013년 | 2024년 |
|---|---|---|
| 기술·근속수당, 정기상여금 | 해당 | 해당 — 결론 유지 |
| 부양가족 수 가족수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근로와 무관한 조건 |
| 성과급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근거가 소정근로 대가성으로 바뀜 |
| 최소 보장 성과급 | 최소한도만 |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해당 |
| 재직 조건부 금품 | 해당 없음 | 해당 — 결론이 바뀜. 명절귀향비·휴가비 포함 |
지침이 든 사례로는 임금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분기 정기상여금(해당), 만근 시에만 지급하는 만근수당(해당 — 만근하지 못한 달에도 산정에 포함), 하계휴가비·체력단련비(해당), 지급일 이후 입사하여 아직 받지 못한 정기상여금(해당)이 있음.
적용 시점과 지도 방향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됨(장래효). 다만 당해사건과, 선고 시점에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됨. 시점이 걸치는 달의 연장근로수당은 12. 18. 이전과 12. 19. 이후를 나누어 각각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함.
지침의 지도 방향은 네 축임 — 판단기준의 숙지(범위가 넓어진 점), 명칭이 아닌 실질(지급조건과 운용실태로 판단), 소정근로 대가성의 전체적 판단, 정기성·일률성의 판단임. 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조건만 바꾸는 행위는 엄정하게 지도하도록 함.
공공 위탁 실무의 접점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단가가 함께 오름. 교대제로 운영되는 시설과 상시 연장근로가 있는 사무에서 영향이 크며, 공공 위탁·용역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함.
확인의 순서는 다섯 가지임 — ① 수탁기관 임금 항목 중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금품의 유무 ② 이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 재산정(연간 상여는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③ 가산수당 단가의 갱신 ④ 노무비 산정 근거의 갱신과 정산 시 확인 ⑤ 지급조건을 조정하는 경우 절차의 준수임.
계약 기간이 판결 선고일을 사이에 두는 경우에는 앞뒤를 나누어 노무비를 보아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에 쓴 임금 자료가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근거 ·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45쪽),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등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판결의 문언은 지침이 인용한 판시사항의 범위에서 확인한 것이며 판결문 전문을 직접 확보한 것은 아님.
참고 문헌 · 이철수,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고정성의 딜레마」, 서울대학교 법학 54(3), 2013 / 이새롬,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사법 1(72), 2025 / 임상민, 「통상임금과 고정성」, 사법 1(73), 2025 — 고정성 요건의 존폐에 직접 닿는 문헌으로 한정하여 인용하였음.
인용 부분은 지침·판시사항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법리와 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침은 행정기관의 지도 기준이며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개별 사업장의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조건과 운용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적용 전에 지침 원문과 개별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