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2025. 7. 31. 시행)

[표준품셈]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2025. 7. 31. 시행)

표준품셈 · 표준품셈 ·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103호「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임. 2025. 7. 31. 일부개정되어 2025. 7. 31.부터 시행됨. 국가유산(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셈임. 공종별로 재료량·노무량·장비사용량의 표준을 정해 놓아 공사비 산출의 바탕이 됨. 199쪽 분량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5-103호
시행일2025. 7. 31.
구분일부개정
구성18개 장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국가유산수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쓰이는 표준적인 소요 재료량·노무량·장비량을 공종별로 정한 품셈임. 적용기준(제1장)과 공종별 품(제2장 이하)으로 구성됨.

근거 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대상 국가유산수리공사의 공사비 산정
소관 국가유산청

품셈은 「단가」가 아니라 「수량」을 정한 자료임. 여기에 노임단가·자재단가를 곱해야 금액이 나옴. 조문 형식이 아니라 장·절 편제임.

02

조문 구성

장 제목
제1장 적용기준/19
제2장 가설공사/45
제3장 기초공사/55
제4장 기단공사/77
제5장 목공사/87
제6장 지붕공사/143
제7장 전돌공사/175
제8장 미장공사/191
제9장 창호공사/219
제10장 온돌공사/231
제11장 수장공사/247
제12장 석공사/259
제13장 석조물공사/291
제14장 단청공사/307
제15장 유구정비공사/341
제16장 기타공사/349
제17장 보존처리공사/365
제18장 식물보호공사/375

별표·서식

  • [별표 2] 의 사용내역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고시 제2025-103호, 2025. 7. 31. 일부개정, 2025. 7. 3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