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2025. 12. 15. 시행)

[표준품셈]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2025. 12. 15. 시행)

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 · 전기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13호「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임. 2025. 12. 15. 일부개정되어 2025. 12. 15.부터 시행됨. 전기공사의 표준시장단가를 누가 어떻게 관리·확정하는지를 정한 규정임. 단가 자체가 아니라 단가를 만드는 절차를 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13호
시행일2025. 12. 15.
구분일부개정
구성10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임.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적용 대상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관리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계약단가를 수집·분석해 만든 단가임. 품셈(수량 기준)과 달리 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다름.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관리기관의지정등
제4조 운영재원
제5조 표준시장단가자료의제출
제6조 위원회의설치및기능
제7조 표준시장단가의확정등
제8조 전기공사비지수및조정계수의관리등
제9조 재검토기한
제10조 기타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고시 제13호, 2025. 12. 15. 일부개정, 2025. 12. 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