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 · 전기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13호「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임. 2025. 12. 15. 일부개정되어 2025. 12. 15.부터 시행됨. 전기공사의 표준시장단가를 누가 어떻게 관리·확정하는지를 정한 규정임. 단가 자체가 아니라 단가를 만드는 절차를 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13호
시행일2025. 12. 15.
구분일부개정
구성10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임.
|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 적용 대상 |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관리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계약단가를 수집·분석해 만든 단가임. 품셈(수량 기준)과 달리 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다름.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관리기관의지정등 |
| 제4조 | 운영재원 |
| 제5조 | 표준시장단가자료의제출 |
| 제6조 | 위원회의설치및기능 |
| 제7조 | 표준시장단가의확정등 |
| 제8조 | 전기공사비지수및조정계수의관리등 |
| 제9조 | 재검토기한 |
| 제10조 | 기타 |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고시 제13호, 2025. 12. 15. 일부개정, 2025. 12. 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