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이름표 —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행정]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이름표 —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출처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었음(법률 제20676호, 1. 21. 공포, 공포 후 1년인 2026. 1. 22. 시행).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의 규율을 한 법에 담은 기본법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인공지능 기본계획·안전연구소의 추진 체계를 세우고,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법정 개념으로 의무의 기준을 정하였음.

행정에 곧바로 닿는 대목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역 목록에 있음 —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명시되었음. 자치단체가 민원·복지·부과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그 시스템이 고영향에 해당하면 위험관리·설명·사람의 관리감독 같은 책무의 틀 안에서 운용하여야 함을 의미함.

01

법이 세운 개념의 구분

표 1. 세 가지 법정 개념 (제2조)
개념 내용
인공지능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의 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고영향 인공지능 생명·신체의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 — 에너지·먹는물·보건의료·원자력, 범죄수사 생체인식, 채용·대출 심사, 교통, 국가기관등의 의사결정, 학생 평가 등 열거된 영역
생성형 인공지능 입력 데이터의 구조·특성을 모방해 글·소리·그림·영상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로 규율이 갈리는 설계임. 같은 기술이라도 고영향 영역에서 쓰이면 무거운 책무가 붙고, 그 밖의 영역이면 진흥의 대상이 됨. 유럽연합의 위험 기반 접근과 유사한 구조로, 영역 목록의 마지막 호가 대통령령에 열려 있어 범위가 하위법령에서 확대될 수 있음.

02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34조제1항 (요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①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② 최종결과·주요 기준·학습용데이터 개요에 대한 설명 방안 ③ 이용자 보호 방안 ④ 사람의 관리·감독 ⑤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보관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감독해야 한다」는 두 축임. 인공지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의 설명 방안과, 자동화된 판단에 대한 사람의 개입 장치가 법률상 의무가 되었음. 고영향 인공지능을 쓰려는 쪽은 사전에 기본권 영향평가(제35조)의 틀도 갖추게 되어 있어, 공공서비스에 도입할 때는 계약·구매 단계부터 이 요건들을 규격에 반영할 필요가 생김.

03

투명성 의무와 시행 준비

표 2. 투명성 확보 의무 (제31조)
의무 내용
사전 고지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생성물 표시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생성 사실을 표시
가상 결과물 고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표시

시행까지 한 해의 준비 기간이 있음. 조치의 세부와 예외는 대통령령과 고시로 정해지며, 위원회 구성 등 준비행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이 열어 두었음. 행정 실무에서는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영향 영역에 해당하는지의 목록화가 첫 준비 작업이 될 것임.

근거 ·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 1. 21. 제정) — 조문 인용은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영향 영역·조치의 세부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시행령·고시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