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8조(2022. 1. 13. 시행 전부개정법률) 및 행정안전부 발표 — 이 글은 법률 원문과 공식 발표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1. 13. 시행되면서 「특례시」가 출범하였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 네 곳이 첫 특례시가 되었음. 특례시는 광역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한 채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법률상 명칭임(제198조).
조문의 구조가 이 제도의 성격을 말해 줌 — 특례시라는 이름은 지방자치법이 주지만, 특례의 내용은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워짐. 출범일의 특례시는 제도의 틀이 먼저 마련된 상태이며, 어떤 사무·재정 권한이 담기는지는 개별 법률의 개정을 따라가며 확인하여야 함.
제198조의 이중 구조
| 구분 | 내용 |
|---|---|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음 (제1항) |
| 인구 100만 이상 — 특례시 | 위에 더하여 추가 특례를 둘 수 있음. 「특례시」라는 명칭이 법률에 명시됨 (제2항) |
| 행정수요 기반 지정 | 인구 외에도 실질적인 행정수요·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가능 |
| 인구 기준 |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광역시 승격」의 대안으로 나온 제도임.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광역시가 되면 소속 도의 세수·행정에 큰 공백이 생기는데, 특례시는 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권한만 확대하는 절충안임. 주민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종류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주소·관할의 변화는 없음.
첫 특례시 네 곳
| 특례시 | 소속 | 특례시 | 소속 |
|---|---|---|---|
| 수원특례시 | 경기도 | 용인특례시 | 경기도 |
| 고양특례시 | 경기도 | 창원특례시 | 경상남도 |
모두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임. 경기도에 세 곳이 몰려 있고, 창원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100만을 넘긴 통합시임. 특례시 명칭은 기관 명의·표지판 등에 쓰이게 되며, 관계 법령에서 특례시를 대상으로 한 사무·재정 조항이 늘어날수록 명칭의 실질이 채워지는 구조임.
명칭과 권한의 간극
특례의 실질은 개별 법률의 개정 속도에 달려 있음. 사무 특례는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과 개별 법령이 정하는 만큼만 내려오므로, 출범 시점의 특례시는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태임. 네 시가 어떤 사무를 도에서 넘겨받는지, 재정·조직 특례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가 이후의 유의 지점이며, 인구 100만의 기준을 전후하는 도시가 생길 때 지위의 유지 기준도 쟁점이 될 수 있음.
근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022. 1. 13. 시행) 제198조와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출범 관련 발표 — 조문의 취지는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